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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1328년 ㅡ 1396년)
권근 (1352년 ㅡ 1409년)
이색은 1393년에 사망하고, 권근은 1414년에도 살아있네요????
목은 이색은 태종의 친우가 되어 태종의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가?????
태종에게 백의를 입고 알현하여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말은 ????
“계해년은 우리 태종 대왕께서 등극하신 해이다. 계해년(1323년,1383년.1443년,1683년)
태종 이방원(1400년11월 경진년 등극) vs 영락제(1402년 임오년 등극)
계해년에 등극한 태종대왕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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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언 제9권 원집 상편 / 도상(圖像)
목은 화상기(牧隱畫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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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牧隱) 이 문정공(李文靖公)의 화상이 호서(湖西) 한산군(韓山郡) 문헌서원(文獻書院)에 있는데, 찬(贊)은 권양촌(權陽村 권근(權近))이 지은 것이다. 찬 끝에 ‘영락(永樂) 갑오년(1414, 태종14) 9월 하한(下瀚)에 문인 권근(權近)이 짓다.’라고 쓰여 있다. 덕산현(德山縣) 이씨의 옛집에 또 문정공 영당(影堂)이 있는데, 그 영정에 씌어진 연월(年月)은 정덕(正德) 갑술년(1514, 중종9)으로 되어 있으니, 앞서 그린 화상의 연도가 어느 해였는지는 잘 모르나, 우리 태조가 선위 받던 이듬해에 공이 죽었고, 그해는 홍무(洪武) 26년(1393, 태조2) 계유이다. 그러니 양촌의 찬은 아마 수십 년 후였을 것이다. 영락 갑오년에서 정덕 갑술년까지는 124년이고, 홍무 계유년에서 숭정(崇禎)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는 300년쯤 된다.
화상은 본디 두 벌로, 한 벌은 치관(豸冠) 서대(犀帶)에 붉은 도포를 입었고 수염이 희끗희끗한데 지금 서원에 소장된 것이 바로 이것이며, 영당에 있는 것은 이것을 보고 그린 것이다. 또 한 벌은 전야(田野)의 옷차림이니, 슬픈 일이다. 나는 일찍이 그의 유리(流離)할 때의 감회시(感懷詩)를 외고 있었다. 고려가 멸망한 뒤에는 농부나 촌늙은이와 다름없었으니, 그때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서원의 것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잃어버렸는데, 후에 어느 사신이 일본에 갔다가 찾아왔다. 일본의 한 늙은이가 사신에게 가져다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 귀인의 화상이니 그의 자손에게 돌려주시오.’ 하였다 한다. 이상도 하다. 이것은 귀신이 한 일이지 사람으로서는 기대조차 못할 일이다. 옛날 그림이 긴 세월을 두고 떠돌아서 천이 낡고 찢어져 아래 부분 절반은 없어졌다.
효종(孝宗) 5년(1654) 겨울에 후손들이 화상을 서울로 모셔다 두 벌을 모사(摸寫)하여 한 벌은 태창동(太倉洞) 이 중추(李中樞 이현영(李顯英)) 옛집에 봉안(奉安)하고, 한 벌은 구본(舊本)과 함께 문헌사당에 도로 봉안하였다.
갑오년(1654, 효종5) 겨울 동짓날에 외후손 양천(陽川) 허목이 삼가 기록한다.
가운데 아우 의(懿)가 중림(重林)에 찰방(察訪)으로 있을 때 모사(摸寫)한 것이다.
사예(司藝) 이전(李䆄)이 이 일을 맡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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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언 제9권 상편 / 도상(圖像)
목은화상기(牧隱畫像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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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이 문정공(李文靖公 이색(李穡))의 화상은 호서(湖西) 한산군(韓山郡)에 위치한 문헌서원(文獻書院)에 있다. 화상의 찬(贊)은 권양촌(權陽村 권근(權近))이 지었고 그 뒷면에 ‘영락(永樂) 갑오년(1414, 태종14) 9월 하순에 문인 권근이 씀’이라고 쓰여 있다. 덕산현(德山縣)에 있는 이씨의 고택에도 문정공의 영당(影堂)이 있다. 이 영정에는 연도가 정덕(正德) 갑술년(1514, 중종9)으로 되어 있어, 화상을 처음으로 그린 연도를 알 수가 없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선위(禪位) 받으신 다음 해인 홍무(洪武) 26년 계유년(1393, 태조2)에 공이 별세하였으니, 양촌이 찬을 쓴 것은 별세한 지 수십여 년 지나서이다. 영락 갑오년에서 정덕 갑술년까지는 124년이고, 홍무 계유년에서 현재 숭정(崇禎) 후 10년(1654, 효종5)까지는 약 300년이다.
영정은 애초에 두 본이 있었다. 한 본은 머리에 치관(豸冠)을 쓰고 허리에 서각대(犀角帶)를 두른 붉은 관복에 수염과 머리가 반백인 모습인데 지금 서원의 소장본이 이것이고, 영당에 모셔져 있는 본도 이 본을 모사(模寫)한 것이다. 다른 한 본은 촌로(村老)의 복장이다. 아, 슬프다. 문정공이 유리(流離)할 때에 읊은 감회시(感懷詩)를 읽어 본 적이 있는데, 고려가 망한 뒤에 자신을 촌로와 같이 생각하였으니 당시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본은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서원에 있는 본은 만력연간의 병란(兵亂 임진왜란) 때 잃어버렸는데 뒤에 사신이 일본에서 이것을 돌려받았다. 이때 일본의 부로(父老)들이 영정을 돌려주며 “이것은 옛 귀인의 화상이니 그 자손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기이하다. 이는 귀신이 한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옛 화상은 오랜 세월에 마멸되어 비단이 삭고 찢어져 아래의 절반 정도가 없어졌다. 금상 5년 겨울에 문정공의 자손들이 화상을 받들고 서울로 와 두 본을 모사하여, 한 본은 태창동(太倉洞)에 있는 이 중추(李中樞 이현영(李顯英))의 고택에 봉안하고 또 한 본은 구본과 함께 문헌사당(文獻祠堂)에 다시 모셨다. 갑오년(1654, 효종5) 동지에 외손 양천(陽川) 허목은 삼가 쓰다.
중제(仲弟) 의(懿)가 중림 찰방(重林察訪)으로 있을 때 모사하였다.
사예(司藝) 이전(李䆄)이 이 일을 주관하였다.
[주-D001] 124년 :
100년인데, 잘못 계산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 태조실록 > 태조 5년 병자 > 5월 7일 > 최종정보
태조 5년 병자(1396) 5월 7일(계해)
05-05-07[02] 한산백 이색의 졸기. 여주 신륵사에서 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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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이 여흥(驪興)에 있는 신륵사(神勒寺)에서 졸(卒)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자,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치제(致祭)하였으며, 부의를 내려 주고 시호를 문정(文靖)이라 하였다. 색(穡)의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한주(韓州)사람 정동행중서성 낭중 도첨의찬성사(征東行中書省郞中都僉議贊成事) 문효공(文孝公) 이곡(李穀)의 아들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과 슬기로움이 보통 사람과 달랐고, 나이 14세에 성균시(成均試)에 합격하였다. 지정(至正) 무자년(1348)에 이곡(李穀)이 원조(元朝)의 중서사 전부(中瑞司典簿)가 되었는데, 색은 조관의 아들이라 하여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 생원(國子監生員)이 되었다. 신묘년(1351) 정월에 곡(穀)이 본국에 돌아와 죽으니, 부친상(父親喪)으로 귀국하여 상제(喪制)를 마치고, 계사년 공민왕이 처음으로 과거를 설치할 때는 지공거(知貢擧) 이제현(李齊賢) 등이 색을 장원으로 뽑았다. 가을에 정동성(征東省)의 향시(鄕試)에 장원(壯元)하였고, 갑오년(1354)에 회시(會試)에 합격하였으며, 전정(殿庭)에서의 대책(對策)에서 제2갑(甲) 제2명으로 합격하였다. 독권관(讀券官) 참지정사(參知政事) 두병이(杜秉彝)와 한림 승지(翰林承旨) 구양현(歐陽玄) 등 제공(諸公)이 크게 칭찬하여 칙지로 응봉 한림문자ㆍ동지제고 겸 국사원 편수관(應奉翰林文字同知制誥兼國史院編修官)을 제수받고 귀국하자, 공민왕이 전리 정랑(典理正郞)ㆍ예문 응교 겸 춘추 편수(藝文應敎兼春秋編修)를 더하였다. 이듬해 내사 사인(內史舍人)에 오르고, 여름에 원나라 서울에 가서 한림원(翰林院)에 등용되었다. 병신년(1356)에 모친이 늙었다 하여 벼슬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와 가을에 이부 시랑(吏部侍郞)에 임명되고, 다시 옮겨서 우부승선(右副承宣)에 이르렀다. 이로 말미암아 후설(喉舌)로 임금을 가까이 한 지가 7년이나 되었다. 신축년(1361)에 홍건적(紅巾賊)이 경성(京城)을 함락시켜 공민왕이 남행(南行)할 때, 색은 왕의 행행(行幸)에 호종, 도움을 이루어 적을 물리친 뒤에는 훈 1등에 책정되고 철권(鐵券)을 하사받았다. 계묘년에 정동행중서성 유학제거(征東行中書省儒學提擧)를 원나라에서 임명받고, 본국에서는 밀직 제학(密直提學)을 임명받고 단성 보리 공신(端誠保理功臣)의 호(號)를 하사받았다. 정미년에 원나라 정동성 낭중(征東省郞中)으로 제수되고, 본국에서는 판개성 겸 성균 대사성(判開城兼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되었는데, 한때의 경술(經術)을 통하는 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 등 6, 7인을 천거하여 모두 학관(學官)을 겸했다. 경전을 나누어 수업을 하매 서로 어려운 것을 논란해서 각각 있는 지식을 다했다.
색은 변론하고 분석하며 절충하는 데 저물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기억하고 외우기만 하는 습관과 공리(功利)의 학설이 점점 없어지고, 성리(性理)의 학문이 다시 일어났다. 기유년에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지공거(知貢擧) 이인복(李仁復)으로 더불어 임금에게 청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과거법을 쓰자고 했는데, 색이 무릇 공거(貢擧)를 주장한 지 네 번이나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그 공정함을 탄복했다. 공민왕이 노국 공주(魯國公主)의 영전(影殿)을 짓는데 말할 수 없으리만큼 사치하고 호화롭기가 지극하여, 시중(侍中) 유탁(柳濯)이 상서(上書)하여 정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노여워하여 유탁을 죽이려 하고, 색을 시켜서 여러 신하들에게 알리는 교유문을 지으라 했다. 색이 죄명을 임금에게 물으니, 임금이 탁의 네 가지 죄목을 들었다. 색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죽일 만한 죄가 아닙니다. 원컨대, 깊이 생각하옵소서.”
임금이 더욱 노하며 독촉하기를 급히 하였다. 색이 아뢰었다.
“신이 차라리 죄를 받을지언정 어찌 글로써 죄를 만들겠습니까?”
임금이 감동되어 깨우쳐 탁이 죽기를 면했다. 신해년에 모친의 상(喪)을 만났으나, 이듬해 임금이 기복(起復)시켜 정당 문학(政堂文學)을 삼았는데, 병이 있다고 사면하였다. 갑인년에 공민왕이 돌아갔다. 색이 병이 중해서 문을 닫고 7, 8년을 지내다가 우왕 8년 임술년에 판삼사사(判三司事)로 임명되고, 무진년에 최영(崔瑩)이 요동위(遼東衛)를 공격하자고 청하여, 우왕이 기로(耆老)와 양부(兩府)로 하여금 모여서 가부를 논의하라고 하니, 모두 임금의 비위를 맞추어서 반대하는 자가 적고 좋다고 하는 자가 많았다. 색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랐으나, 물러 나와서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리에 거스리는 논의를 했다.”
고 하였다.
이 태조가 회군하자 최영을 물리치고 색으로 문하 시중(門下侍中)을 삼았다. 공민왕이 돌아간 뒤로 부터 〈원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폐왕(廢王) 창(昌)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監國)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어 색으로 하여금 하정사(賀正使)를 삼았다. 그리고 태조가 칭찬하여 말하였다.
“이 노인은 의기가 있다.”
색이 생각하기를 태조의 위엄과 덕이 날로 성해지고, 중외가 마음이 돌려져서 자기가 돌아오기 전에 혹 변란이라도 생길까 염려하여 한 아들을 따라가게 하였다. 태조는 전하(殿下)로 서장관(書狀官)을 시켰다. 천자가 원래에 색의 명망을 들었으므로, 인견하고 종용(從容)하게 하는 말이,
“그대가 원나라 조정에서 벼슬해 한림 학사를 했으니 응당 한어(漢語)를 알리라.”
하니, 색이 당황하여 한어(漢語)로 대답하기를,
“왕이 친히 조회하려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를,
“무슨 말이냐?”
하매, 예부의 관원에게 전하여 주달하게 하였다. 색이 오래도록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씨가 대단히 간삽(艱澁)하니, 천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한어는 정히 나하추(納哈出)와 같다.”
하였다.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을 물으려니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譏弄)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속유(俗儒)가 어떻게 요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겨울에 공양왕이 즉위하였는데, 이색은 시론(時論)에 참예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섯 차례나 폄척(貶斥)당하였다. 태조가 즉위하자 옛날의 벗이라 하여 용서하니, 태조에게 나아가서 보고 올 때마다 자제들에게 하는 말이,
“참으로 천명을 받은 거룩한 임금님이시다.”
하였다. 또 일찍이 영선(營繕)을 정지하기를 청하고는 물러 나와서 사람들이 묻는 일이 있으면,
“창업하는 임금은 종묘ㆍ사직과 궁궐이며 성곽 같은 것을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고 했다.
을해년 가을에 관동(關東)에 관광하기를 청하여 오대산(五臺山)에 들어가 그곳에서 거주하려 하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불러 와서 한산백(韓山伯)을 봉했다. 색이 진현(進見)하고 하는 말이, ( 참고 : 을해년은 1395년입니다.)
“개국하던 날 어찌 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만일 알렸다면 읍양(揖讓)하는 예를 베풀어서 더욱 빛났을 것인데, 어찌 마고(馬賈)로 하여금 〈추대하는〉 수석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였다. 이것은 배극렴(裵克廉)을 가리킨 것이었다. 남은(南誾)이 〈옆에 있다가〉 하는 말이,
“어찌 그대 같은 썩은 선비에게 알리겠는가?”
하니, 임금이 은(誾)을 꾸짖어 다시 말을 못하게 하고, 옛날 친구의 예로 대접하여 중문까지 나가서 전별하였다. 뒤에 〈이것을〉 논의하는 자가 있으므로, 남재(南在)가 색의 아들 이종선(李種善)을 불러서 하는 말이,
“존공(尊公)이 광언(狂言)을 하여 이를 논의하는 자가 있으니,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를 입을 것이오.”
하였다. 병자년 5월에 신륵사(神勒寺)로 피서하기를 청하였는데, 갈 때에 병이 생겼다. 절에 가자 병이 더하니 중이 옆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색이 손을 내 흔들면서 하는 말이, (참고 : 병자년은 1396년입니다.)
“죽고 사는 이치는 내가 의심하지 않으오.”
하고, 말을 마치자 돌아갔다.
색은 타고난 자질이 밝고 슬기로왔으며, 학문이 정박(精博)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사리를 처리하는 데 자상하고 밝아서, 재상이 되어 기성의 법을 따르는 데 힘을 쓰고 복잡하게 고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후학을 가르치는 데에도 애를 쓰고 부지런하여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문장을 짓는 데는 붓만 잡으면 즉시 쓰되 사연이 정밀하고 간절했었다. 문집 55권이 세상에 나왔다. 집을 위해서는 재산의 유무(有無)를 묻지 않았으며, 평시에 경솔한 말과 갑자기 노여워하는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 연회나 접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여유있고 침착하여서 처사하는 데 난번되지 않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으며 언동은 자연스러웠다. 오랫동안 임금의 은총과 좋은 자리에 있었어도 기뻐하지 않았고, 두 번이나 변란과 불행을 만났으되 슬퍼하지도 않았다. 늙어서 왕지(王旨)를 받들어 지공 대사(指空大師)와 나옹 대사(懶翁大師)의 부도(浮圖)에 명(銘)을 지었기로, 그 중들이 문하에 내왕해서 불교를 좋아한다는 비평을 받았다.
색이 듣고 하는 말이,
“저들이 임금과 어버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해 주는데,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하였다. 색의 아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 이종덕(李種德)과 둘째 아들 이종학(李種學)은 모두 벼슬이 밀직사에 이르렀으나 먼저 죽었고, 세째 아들 이종선(李種善)은 지금 병조 참의가 되었다.
【원전】 1 집 91 면
【분류】 인물(人物)
[주-D001] 여흥(驪興) :
지금의 여주.
[주-D002] 한주(韓州) :
지금의 한산.
[주-D003] 원조(元朝) :
원나라.
[주-D004] 후설(喉舌) :
승지(承旨).
[주-D005] 경성(京城) :
개성.
[주-D006] 전하(殿下) :
태종을 말함.
[주-D007] 마고(馬賈) :
말 장수.
[주-D008] 지공 대사(指空大師) :
고려 충숙왕 2년에 인도의 마갈타국(摩竭陀國)에서 온 도사(道師). 우리 나라에 와 법화(法化)를 펴고 왕사(王師)가 되었음.
[주-D009] 나옹 대사(懶翁大師) :
고려 공민왕 때의 왕사(王師). 속성은 아(牙) 호는 나옹. 지공 화상(指空和尙)을 따라 심법(心法)의 정맥(正脈)을 받아 왔음. 지공ㆍ무학(無學)과 함께 삼대 화상(三大和尙)의 하나.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8월 21일 을사 1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좌의정 허적이 공주 저택의 건축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원문
.원본 보기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일이 망극하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신이 밤중에 생각해 보니, 성상의 어질고 후덕하심이 결코 망국의 임금이 아니며, 신들도 볼품없으나 어찌 망국의 신하이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백성이 모두 죽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하시면서, 이로써 자책하시고 또한 신들을 채찍질하여 격려하신다면 거의 가망이 있습니다만, 요즈음의 조처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크게 그렇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의 저택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 전에 지은 것도 이미 제도에 지나쳤는데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저택을 이런 때에 새로 짓기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병조가 역가(役價)로 갚아준 베가 30동(同)에 이르고 호조의 미곡도 이에 맞게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구제를 하였다면 백성이 받는 혜택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자문(紫門)의 터에 만수전(萬壽殿)의 담장을 뒤로 물려 쌓으려고 하면서도 난처하게 여기시어 조정 신료들에게 물어 모두 옳다고 말한 뒤에야 넓혔는데 하물며 공주의 저택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집터는 비록 공공의 땅이라고는 하나 철거시킨 집이 많았고, 숙경 공주의 집터에 있어서는 바로 여염의 소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계약하여 사들였다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널리 점령하고는 억지로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대원군 사우(大院君祠宇)의 앞이 매우 좁았는데 근처에 감종친(監宗親) 집의 빈 터가 있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5, 6칸[間]의 땅을 사려고 여러번 별감을 시켜 달랬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합니다. 사우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땅은 매우 적은 것이었는데도, 선조께서는 억지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안위(晋安尉)의 집을 짓기 위해 사대부의 집터를 사려고 하였는데, 옛날부터 전해온 터라고 거절하자 마침내 사헌부의 옛터에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한 채의 상놈 집이 있었는데, 시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앞쪽의 담장을 높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인조께서도 잠저(潛邸)에 계실 때 옹주의 집을 찾아갔는데 터가 너무 좁은 것을 민망히 여겨, 즉위하신 뒤에 공공의 땅을 배로 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근대의 일입니다. 이번 공주 저택의 집터를 상께서 자세히 모르시고 이렇게 억지로 사들인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 선왕(先王)께서 여러 신료들에게 의논하여 네 궁을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지어 주셨으나, 편히 살 수가 없어 이번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의 저택을 다시 짓는 폐단이 과연 어떠한가? 완원군(完原君)과 한산백(韓山伯)의 사우가 있다는 말은 대간의 계사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인경궁의 옛터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면 성상의 동기간의 지극한 정리로 어찌 다시 지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숙휘 공주의 집터는 인가를 철거시킨 것이 매우 많았으나 그래도 그곳은 공공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숙경 공주의 집터는 억지로 사들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모두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지.’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완원군은 바로 성종(成宗)의 왕자입니다. 어찌 현 공주의 저택 때문에 옛 왕자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성덕에 크게 누될까 두렵습니다. 한산백 이색(李穡)은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친구로서 대단한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그의 화상이 있는 사우가 그 속에 들어있으며, 인목(仁穆)·인렬(仁烈) 두 왕후와 왕대비는 모두 한산백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공주의 저택을 짓기 위해 그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터는 쓸 수 없는 형편이구나."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부득이 하여 빚어진 일이었으나 곡절을 자세하게 아신 뒤에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하교가 계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73면
· 【분류】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주생활-가옥(家屋)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乙巳/上引見大臣、備局諸宰。 左相許積進曰: "饑饉之慘, 八路同然, 民事罔極, 存亡已決。 臣中夜思之, 聖上仁厚, 決非亡國之主, 臣等雖無狀, 亦豈亡國之臣哉。" 因嗚咽不能言。 又曰: "自上若曰: ‘百姓皆死, 國何以存’, 以此自責, 而亦以策礪臣等, 則庶乎其可矣, 而竊觀近日擧措, 大有所不然者。 雖以主第言之, 前者所搆, 固已過制, 而至於淑敬公主之第, 此時新創, 尤甚未安。 況兵曹償役之布, 已至三十同, 戶曹之米, 稱此以入, 以此賑救, 則民之蒙惠, 豈其少哉。 昔我先王, 欲於紫門之基, 退築萬壽殿墻垣, 而猶以爲難, 問于廷臣, 皆曰可然後拓之, 況於主第乎。 淑徽家基, 雖曰公基, 尙多毁撤之家, 至如淑敬家基, 乃閭閻也。 私相約買猶可, 豈有從某至某, 廣占抑買之理哉? 臣聞大院君祠宇之前甚窄, 近處有監宗親家空基。 宣廟欲買五六間之地, 屢使別監諭意, 而終不聽從。 祠宇至重, 其地至少, 宣廟猶不欲抑買。 且爲營造晋安尉家, 欲買士夫家基, 而辭以故基, 遂於司憲府舊址營之。 而前有一常漢家, 避其喧擾, 高築前墻。 仁祖潛邸時, 往拜翁主, 悶其迫隘, 卽位後, 倍給公基, 換以賜之。 此皆近代事也。 今者主第基址, 自上或未詳形勢, 而有此抑買之擧耶?" 上曰: "昔者先王, 議于諸臣, 營給四宮於仁慶故基, 而不得安接, 又有此役。 一第再營之弊, 果如何也。 至於完原君、韓山伯祠宇之說, 於臺啓始知之矣
積曰: "仁慶故基, 旣不得安接, 則在聖上同氣之至情, 豈不欲更爲營給乎? 第淑徽家基, 人家當毁之數極多, 而猶是公基。 今此淑敬家基抑買之事, 聞者莫不驚駭, 皆曰: ‘國亡國亡。’ 且其所謂完原君, 乃成廟王子也。 豈可以今公主之第宅, 而毁撤故王子之祠宇乎。 誠恐大有累於聖德也。 韓山伯 李穡以太宗大王故人, 極被恩遇, 而今其畫像祠宇, 混入於其中, 仁穆、仁烈兩王后及王大妃, 俱是韓山伯外裔。 亦安可爲營主第, 而毁其祠宇乎?" 上曰: "此基勢將不可用矣。" 積曰: "當初雖出於不得已, 旣詳曲折之後, 有此不用之敎, 誠可幸也。"
현종개수실록 23권, 현종 11년 8월 21일 乙巳 1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여러 신하와 공주의 집 건축 문제를 논의하다
국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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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황은 신축년에 비하여 배나 심합니다. 신축년에는 양남(兩南)이 큰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나 전남좌도는 완전히 흉년이 들지는 않았고 양서(兩西)는 자못 농사가 되었기 때문에 관서(關西)의 곡식 10여 만 석을 운송하여 다른 도의 굶주린 백성들을 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팔도가 모두 흉년이 들어 다시 옮길 곡식이 없습니다. 신들은 재주와 지혜가 짧아 구제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상께서야 또한 어찌 백성들이 다 굶주려 죽게 되었음을 아시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인후하시니 결코 나라를 망칠 임금은 아니시며, 신들이 비록 보잘것은 없으나 또한 어찌 어쩔 수가 없다고 내버려 두고서 망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지금 한두 가지 앙품하여 변통할 일이 있는데, 공주의 집을 짓는 일을 가지고 전하를 위하여 먼저 진달하겠습니다. 근래에 공주의 집을 짓는 일이 매우 제도를 벗어나는데, 전일에 지은 것은 이미 말할 것도 없겠으나, 숙경 공주의 집은 이러한 시기에 새로 짓는 것이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병조의 역포(役布)가 이미 30여 동에 이르렀고 호조의 쌀도 그만큼 들여갔습니다. 이것으로 진구를 한다면 백성들이 받는 혜택이 어찌 적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자문(紫門)의 터에 만수전(萬壽殿)의 담장을 물려 쌓으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어렵게 여겨 조정 신하들에게 물어서 모두가 가하다고 한 뒤에야 넓혔는데, 하물며 공주의 집이겠습니까. 숙휘 공주의 집터가 비록 공기(公基)라고는 하나 그래도 근처의 집을 많이 철거하였고, 숙경 공주의 집터는 바로 여염입니다. 서로 약정하여 매매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의 집에서 아무의 집까지 널리 점유하여 강제로 사들이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신은 들으니,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 사우(祠宇)의 앞이 아주 좁았는데, 근처에 감종친(監宗親) 집의 빈터가 있어 선조(宣祖)께서 5, 6칸의 땅을 사들이고자 하여 누차 별감을 보내어 타일렀으나 끝내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땅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도 선조께서는 강제로 사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안위(晉安尉)의 집을 짓기 위하여 사대부의 집터를 사들이려고 하다가, 예로부터 물려내려오는 집터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자, 드디어 사헌부의 옛터에 집을 지었는데, 앞에 상놈의 집이 하나 있자 그 시끄러움을 막기 위해 앞 담장을 높게 쌓았습니다. 인조께서 잠저에 계실 때에 옹주(翁主)에게 인사를 갔다가 그 집이 좁은 것을 민망히 여겨, 즉위한 뒤에 배로 공기(公基)를 지급하고 바꾸어서 하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근대의 일입니다. 오늘날 공주의 집터에 대해서 상께서 혹 형세를 자세히 모르셔서 이렇게 강제로 사들이는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에 선왕께서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하여 네 궁(宮)을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지어주었으나 편안히 살 수가 없어서 또 이번 일이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의 집을 다시 짓는 폐단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완원군과 한산백의 사우에 대한 말은 대간의 논계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인경궁의 옛터가 이미 편히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성상의 동기에 대한 정리로 볼 때 어찌 다시 지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숙경 공주의 집터를 강제로 사들이는 일은 듣는 자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으며 모두들 나라를 망하게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완원군은 바로 선조(宣祖)의 왕자입니다. 어찌 지금 공주의 집을 지으려고 옛 왕자의 사우를 철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산백 이색은 태조 대왕의 친구로서 은혜와 대우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지금 그의 화상(畵像)과 사우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목(仁穆), 인열(仁烈) 두 왕후 및 왕대비가 모두 한산백의 외손인데, 어찌 공주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 사우를 철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어찌 굳이 그 터에다가 짓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비록 부득이한 데에서 나왔으나 이미 그 곡절을 자세히 아신 뒤에 그곳을 그대로 쓰지 않으신다면 이것 또한 성덕의 일입니다."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형혹성이 남두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예사롭지 않은 재변입니다. 일찍이 계미년·갑신년에 이 재변이 있었는데 심기원(沈器遠)이 원훈(元勳)으로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일로 말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는 것이 모두 그 응험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올해에 또 이런 재변이 일어나 어좌(御座)를 범하였으니, 더욱 놀랍고 해괴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근래에 백성들이 수없이 죽는데, 얼핏 들으니 연천(漣川) 아문 안에서 강도의 재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리(長吏)를 죽이고 관고(官庫)를 터는 일이 일어날 조짐입니다. 서울의 백성들도 허둥지둥 겨를이 없어 아침 저녁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강도(江都)의 쌀을 어찌 군향이라고 하여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어제 수상을 만나 상의를 하였더니, 그도 ‘공물주인(貢物主人)에게 단지 은포(銀布)만 지급하고 미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들 원망한다. 지금 만약 강도의 쌀을 옮겨다 지급하고 그 은포는 각 아문에 나누어 보관하였다가 풍년이 들면 곡식으로 바꾸어서 그 원래의 쌀을 보상한다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하다. 그리고 1만 석을 값을 낮추어 서울에서 팔되 호(戶)의 대소를 나누어 차등을 두면 도성 안의 굶주린 백성들이 조금은 구제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도의 군량이 비록 중요하기는 하나, 달리 어떻게 해볼 방책이 없는데, 어찌 이러한 때에 도리어 아깝게 여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강화 유수 이완(李浣)은 병으로 부임하기 어려우니 체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간(李旰)은 집이 경내에 있으니 또한 부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모두 체직을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 재정(財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乙巳/上御養心閤, 引見大臣及備局諸宰。 左相許積曰: "今年凶歉, 倍於辛丑。 辛丑則兩南雖曰大無, 而全南左道, 則不至全失, 兩西頗熟, 故運關西穀十餘萬石, 以賑他道飢民。 今則八路同然, 更無移粟之勢, 臣等才智淺短, 罔知攸濟。 上亦豈知民生之將至於靡有孑遺耶? 殿下仁厚, 決非亡國之主, 臣等雖無似, 亦豈諉於無可奈何, 而坐視垂亡乎? 今有一二事, 仰稟變通者, 而請以主第事, 爲殿下先陳焉。 近年主第營作, 殊甚過制, 前日所營者, 已不須言, 而至於淑敬公主之第, 此時新創, 尤極未安。 兵曹役布, 已至三十餘同, 戶曹之米, 稱此以入。 以此賑救, 則民之蒙惠, 豈其少哉? 昔我先王, 欲於紫門之基, 退築萬壽殿墻垣, 而猶以爲難, 問于廷臣, 皆曰可, 然後拓之, 況於主第乎? 淑徽家基, 雖曰公基, 尙多傍近毁撤之家, 至如淑敬家基, 乃閭閻也, 不爲私相約賣, 從某至某, 廣占抑買, 寧有此理哉? 臣聞, 德興大院君祠宇之前甚窄, 近處有監宗親家空基, 宣廟欲買五六間之地, 屢使別監諭意, 而終不聽從。 祠宇至重, 其地至少, 宣廟猶不欲抑買。 且爲營造晋安尉家, 欲買士夫家基, 而辭以故基, 遂於司憲府舊址營之, 而前有一常漢家, 避其喧擾, 高築前墻。 仁祖潛邸時, 往拜翁主, 悶其迫隘, 卽位後倍給公基, 換以賜之。 此皆近代事也。 今者, 主第基址, 自上或未詳形勢, 有此抑買之擧耶?" 上曰: "昔者, 先王議于諸臣, 營給四宮於仁慶故基, 而不得安接, 又有此役。 一第再營之弊, 果何如也? 至於完原君、韓山伯祠宇之說, 於臺啓始知之矣。" 積曰: "仁慶故基, 旣不得安接, 則在聖上同氣之情, 豈不欲更爲營給乎? 今此淑敬家抑買之事, 聞者莫不驚駭, 皆以爲亡國之擧。 且其所謂完原君, 廼宣廟王子也。 豈可以今公主之第宅, 毁撤故王子之祠宇乎? 韓山伯 李穡以太祖大王故人, 極被恩遇, 而今其畫像祠宇, 混入於其中。 仁穆、仁烈兩王后及王大妃, 俱是韓山伯外裔, 亦可爲營主第, 毁其祠宇乎?" 上曰: "若然則何必營造於其基也?" 積曰: "當初雖出於不得已, 旣詳曲折之後, 不爲仍用, 則是亦聖德事也。" 積又曰: "頃日熒惑入南斗, 此非常之變也。 曾在癸未、甲申年間有此變, 而沈器遠以元勳叛逆, 以中國言之, 則亦且覆亡, 皆其應也。" 上曰: "今年又出此變而犯御座, 尤可驚駭矣。" 積曰: "近來人民死亡無數, 而似聞, 漣川衙內, 有㤼盜之變。 此, 殺長吏、打官庫之漸也。 都下民人, 亦遑遑汲汲, 莫保朝夕, 江都之米, 豈可以軍餉而惜之耶? 臣昨見首相而相議, 則其意亦以爲貢物主人, 只給銀布, 而不給米穀, 故渠輩皆冤。 今若以江都之米移給, 而以其銀布, 分置各衙門, 待年貿穀, 以償其元米, 則似爲便當矣。 且以一萬石減價, 發賣於京中, 分戶之大小爲差等, 則城中飢餒之民, 可以少救矣。" 上曰: "江都軍餉雖重, 他無可爲之策, 豈可顧惜於此時也?" 積又曰: "江華留守李浣, 病難赴任, 宜遞; 長湍府使李旰, 家在境內, 亦不可令赴任。" 上皆許遞。
· 【태백산사고본】 23책 23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8책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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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행행(行幸)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건설-건축(建築) / 주생활-가옥(家屋) / 재정(財政) / 사법-치안(治安) / 군사-병참(兵站) / 구휼(救恤) / 인사-임면(任免)
이색李穡영숙, 潁叔, 목은, 牧隱, 문정, 文靖
출생사망국적
1328(충숙왕 15) |
1396(태조 5) |
고려, 한국 |
上曰, 牧隱麗末名臣耶。在魯曰, 牧隱當勝國末, 能守自靖之節矣。健基曰, 入我朝, 嘗奉使於天朝矣。在魯曰, 健基言失實, 牧隱奉使, 在麗朝, 我太宗, 嘗以故人召之, 牧隱以白衣來謁, 仍示不臣之心, 國初嘗躋祀文廟, 以多作佛家文字。故旋罷黜, 然實爲東方文學之祖矣。尙賓曰, 牧隱大節卓犖, 實無異於圃隱矣。上曰, 孔子曰殷有三仁焉, 正謂此也。在魯曰, 我朝士大夫, 無非爲牧隱子孫也。上曰, 然乎? 在魯曰, 在京諸大族, 亦多有爲子孫者矣。諸臣以次退出。
故人 :
사귄 지 꽤 오래된 벗.
승저원 일기 > 영조 > 영조 11년 을묘 > 윤4월 23일 > 최종정보
영조 11년 을묘(1735) 윤4월 23일(임진) 맑음
11-윤04-23[27] 선정전에서 주강을 행하는 자리에 지경연사 김재로 등이 입시하여 《시경》을 진강하고, 신진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일, 역관을 양성하는 일, 청에 바치는 방물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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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정이 아뢰기를,
“소신은 사명(使命)을 형편없이 받들어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욕되게 하였으니 사신의 일에 대하여 황공하고 부끄러워 감히 다시 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소회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저쪽에서 해야 할 크고 작은 공무가 있는데, 사신은 대략적인 업무만 관장할 뿐 저들과 서로 접촉하여 형편에 따라 주선하는 일은 전적으로 역관(譯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역관들 가운데 일을 주관하는 자가 매우 적어 이추(李樞)와 김시유(金時瑜) 등 몇 명밖에 없는데, 이추는 나이가 많고 김시유는 신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저쪽에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니 참으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역관 중에서 재주 있고 근실하며 일을 잘할 수 있는 자 10명을 별도로 뽑아 매일 본원에 모여 만주어와 한어를 강습하게 하고, 제조와 겸교수에게 근실한지 태만한지를 때때로 고과(考課)하게 하여 상벌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문(咨文)을 가지고 가는 등의 일이 있으면 차례로 차임하여 보내어 저쪽의 물정을 확실히 익히게 하여 점차 수역(首譯)으로 승진시킨 뒤 크고 작은 공사를 맡기는 것이 혹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만약 생도(生徒) 중에서 역관을 선발한다면 틀림없이 분경(奔競)하러 다니느라 시끄러울 것입니다. 오직 이미 역과(譯科)를 거쳐 등제(等第)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역 이하에게 권점(圈點)하게 하고 점수를 많이 받은 자들 중에서 다시 제조와 겸교수가 별도로 가려 뽑아 적임자를 얻는 데 힘을 씀으로써 훗날에 맡겨 쓸 수 있게 대비하는 일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고 상신 민정중(閔鼎重)은 탑전에서 진달하여 특별히 역관을 선발하고 이들을 때때로 권장하였는데 훗날 모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예에 따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훗날 도제조와 제조가 입시할 때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신이 아뢴 말이 참으로 옳다. 사역원에서 이대로 신칙하게 하고, 김시유는 해당 조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거조를 내었다. - 상이 이르기를,
“지금 걱정스러운 점은 북쪽 오랑캐이다. 천운(天運)이 순환하여 중원(中原)에 진짜 성인이 나오는 것을 다시 본다면 어찌 크게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윤휘정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 사명을 받들고 연경(燕京)에 가서 들으니 몽고(蒙古)의 48개 부락이 장성(長城) 바깥에 두루 퍼져 있는데 병력이 강성하고 세력이 굳건하다고 합니다. 설사 신인(神人)이 나온다 해도 혹 남방은 보호하여 지킬 수 있겠지만 장강(長江) 이북은 틀림없이 오랫동안 오랑캐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하고, 김재로가 아뢰기를,
“지금 시세(時勢)가 이러하니 청학(淸學), 몽학(蒙學), 한학(漢學)에 대한 강학을 더욱 권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신이 막 과거에 급제했을 때에도 한어를 익혀 응강(應講)의 바탕으로 삼은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 일 역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하였다. ...........................
상이 이르기를,
“주서 이상정은 나아오라.”
하니, 이상정이 나아와 무릎을 꿇었다. 상이 이르기를,
“너의 사조(四祖)는 시지(試紙)의 겉봉을 보고 이미 알고 있다. 선대에 달관(達官)을 지낸 자가 있는가?”
하니, 이상정이 아뢰기를,
“고려 말 문정공(文靖公)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실로 신의 비조입니다. 그 이후 대대로 벼슬아치가 나왔는데, 고조 이홍조(李弘祚)는 선묘조(宣廟朝) 때의 재상 문충공(文忠公) 유성룡(柳成龍)의 외손으로서 안동에 눌러앉아 숭정(崇禎) 병자년(1636, 인조14) 때 의병 대장이 되었고 벼슬이 회인 현감(懷仁縣監)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너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하니, 이상정이 아뢰기를,
“신은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아 학문에 힘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골 스승을 따라 경서를 한번 배웠을 뿐이고 과거 공부 역시 많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성탁을 통해 너의 이름을 들었다.”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들으니 외조부인 이재(李栽)에게 수학했다고 합니다. 이재는 바로 무신년(1728, 영조4)에 장악원 주부에 제수된 자로서 참봉 이만(李槾)과 종형제 간입니다.”
하고, 유건기가 아뢰기를,
“이상정은 소과(小科)도 올해 보았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소과를 본 뒤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 있었는가? 몇 등(等) 몇 번째로 입격하였는가?”
하니, 이상정이 아뢰기를,
“진사시에 3등 3번째로 입격하였습니다. 소과 뒤에 그대로 반촌(泮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목은은 고려 말의 명신인가?”
하니, 김재로가 아뢰기를,
“목은은 고려 말에 능히 자숙하는 절개를 지켰습니다.”
하고, 유건기가 아뢰기를,
“우리 왕조에 들어와 명나라로 사신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고, 김재로가 아뢰기를,
“유건기의 말은 사실과 어긋납니다. 목은이 사명을 받든 것은 고려조 때였습니다. 우리 태종(太宗)께서 친구로 부르신 적이 있었지만 목은은 백의(白衣) 차림으로 와서 알현하여 신하가 되지 않겠다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국초에 일찍이 문묘(文廟)에 올려 제사되었지만 불가(佛家)의 글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곧바로 파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로 우리나라 문학의 비조입니다.”
하고, 홍상빈이 아뢰기를,
“목은은 큰 절개가 뛰어나 실로 포은(圃隱)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공자(孔子)가 ‘은(殷)나라에 세 명의 어진 이가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였다. 김재로가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대부 치고 목은의 후손이 아닌 자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한가?”
하자, 김재로가 아뢰기를,
“서울에 있는 여러 대족(大族)도 후손이 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 나갔다.
[주-D001] 성인(聖人)을 …… 못한다 :
《서경》 〈군진(君陳)〉에 나오는 구절이다.
[주-D002] 강도(江都)의 일 :
1627년(인조5)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간 일을 말한다.
[주-D003] 소신은 …… 되자 :
김재로(金在魯)는 1733년(영조9) 10월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7월 경상 감사에 제수되었다. 《承政院日記 英祖 9年 10月 6日, 10年 7月 14日》
[주-D004] 신의왕후(神懿王后) :
원문은 ‘神德王后’이다. 신덕왕후(神德王后)는 강씨(康氏)이고 태조의 비 중 한씨(韓氏)는 정비(正妃) 신의왕후이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5] 등제(等第)된 :
역관이나 의관 등의 취재(取才)에서 우등자를 선발하여 관직에 나아갈 차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6] 국가의 …… 중요합니다 :
원문은 ‘有國家表咨 事體至重’이다. 문맥에 근거하여 ‘有’를 ‘與’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7] 은(殷)나라에 …… 있었다 :
《논어》 〈미자(微子)〉에 나오는 말이다. 세 명의 어진 이란 은나라 말기에 주왕(紂王)의 폭정을 보고 나라를 떠난 미자(微子), 주왕에게 간언하다가 종이 된 기자(箕子), 비참하게 죽은 비간(比干)을 말한다.
승정원일기 > 고종 > 고종 8년 신미 > 11월 11일 > 최종정보
고종 8년 신미(1871) 11월 11일(정유) 맑음
08-11-11[23] 인지당에서 시원임 대신 등을 소견할 때 행 도승지 윤병정 등이 입시하여 태조 대왕 등의 존호를 추상하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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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시(午時).
상이 인지당에 나아갔다. 시원임 대신이 예조 당상을 데리고 입시하였다. 이때 입시한 행 도승지 윤병정, 가주서 전홍교(全洪敎), 기사관 조종익(趙鍾翼)ㆍ이근명(李根命), 영의정 김병학, 판중추부사 유후조, 우의정 홍순목, 예조 판서 이삼현(李參鉉), 참판 조인희(趙寅熙), 참의 조은승(曺殷承)이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
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
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하였다. 김병학 등이 앞으로 나가 문후하고, 각전의 문후를 마쳤다. 상이 이르기를,
“내년은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나라를 건국하신 지 480년이 되는 해인데, 법을 세우고 밝은 정치를 실시하여 길이 이어갈 사업을 물려준 것이 모두 이 대궐에서 있었다. 이 대궐을 지금 중건하였는데 이 해가 또 예전의 해에 해당되니, 성스러운 덕과 신령스러운 공적을 드날릴 수 있다면 보답하고자 하는 나 소자의 정성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자성께서도 하교하신 바가 있으므로 경들을 소견하여 함께 의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두 성조(聖朝)의 성스러운 덕과 신령스러운 공적은 백대가 되어도 감히 잊지 못할 것인데, 예악(禮樂)과 전장(典章)의 아름다움, 절문(節文)과 제도의 거룩함을 창시한 것이 이 대궐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세운 지 480년이 되었는데, 우리 전하께서 무궁한 왕업을 계승하여 이 대궐을 중건한 것이 또 예전의 해에 있게 되었습니다. 공덕을 드러내는 것은 실로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효성이 될 것이니, 특별히 밝은 교지를 내리시어 사람들의 뜻에 부합되게 하소서.”
하고, 유후조가 아뢰기를,
“내년은 우리 태조와 태종 두 성조께서 창업하신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훌륭한 왕들이 계승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우리 전하께서 큰 기업을 계승하여 법궁을 중건한 일은 선대의 뜻을 계승하는 효성이 더욱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 나라의 신민이 우러러 찬양하고 있습니다. 삼가 아룁니다. 중건한 궁전에 임어하시는 때가 다시 480년이 되는 해이니, 묵은 나라가 새로운 명을 받들게 된 끝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근본에 보답하고 조상을 추모하는 성의로 볼 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의식이 있어야 하겠으니, 특별히 성명을 내리시어 사람들의 기대에 부합되게 하기를 천만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삼가 아룁니다. 우리 태조 대왕께서 하늘과 사람의 뜻에 순응하여 크게 왕업을 창건하셨고, 태종 대왕께서 나라를 계승하여 길이 전해질 사업을 남기셨으니, 크나큰 계책과 공렬은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도록 아름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신년은 나라를 세운 지 480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궁한 왕업을 계승하신 우리 전하께서 이 정전(正殿)에 임어하시어 이 옛 해를 만나 이렇게 하문하셨으니, 이는 선대의 큰 덕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며 보답하고자 하는 성상의 효도를 빛내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큰 명을 맞이할 순간으로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함께 축원하는 일입니다. 신들이 다행히 성대한 운을 만나 국초(國初)의 기상을 보는 듯하므로 송축하는 마음 억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분명한 전지를 내리시어 전에 없던 전례를 빛내도록 하소서.”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숙묘(肅廟) 계해년에 두 성조의 존호를 추상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2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렇게 훌륭한 의식을 거행하려 하시니, 신은 흠앙하고 찬양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해년은 우리 태종 대왕께서 등극하신 해이다.”
하니, 홍순목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존호는 몇 자로 하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존호와 시호는 매번 여덟 자로 의논해 올렸습니다. 숙종 계해년에는 태조실(太祖室)에 ‘정의광덕(正義光德)’이라는 네 자의 시호를 더하고 태종실에 ‘예철성렬(睿哲成烈)’이라는 네 글자의 시호를 더하였는데, 이는 태조와 태종실의 당초 시호가 네 글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종묘 각실의 시호는 원래 여덟 글자로 하는 것이 규례인데, 태조와 태종실의 시호가 네 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숙묘 계해년에 네 글자를 추상하여 여덟 글자의 규례에 맞추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앞서 태조와 태종실의 시호를 네 글자로 하였다가 나중에 각실의 시호를 여덟 글자로 하였으니, 그 규례의 들쭉날쭉함은 과연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태조와 태종의 시호를 의정(議定)하는 것은 전례(典禮)가 중대한 일이니, 문형을 회권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두 실에 올릴 시호를 의정하는 것은 큰 전례입니다. 지금 문형을 차출하여 거행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실로 사체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의정은 전에 대제학을 지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게 일찍이 대제학을 지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영의정은 대신(大臣)과 전직 대제학으로 다 명초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재(卿宰) 가운데 문학으로 명망을 쌓아온 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현재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봉조하도 권점 대상에 들 수 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문형의 직임은 중대합니다. 봉조하를 권점 대상에 넣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 상의 특별 하교가 있으시다면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비록 근거 삼을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상께서 재결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고, 김병학이 아뢰기를,
“봉조하를 새로 권점 대상에 넣기로 하면 예전에 권점 대상에 들었던 봉조하 윤정현(尹定鉉)은 자연히 규례대로 추천 대상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몇 사람을 권점할 것인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5명을 권점할 것인데, 예전에 권점 받았던 한 사람을 합하면 6명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정현의 문학은 과연 어떠한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박학하고 기억력이 뛰어나면서도 문리가 순한 것을 위주로 하며, 경사(經史)를 두루 꿰뚫고 있고 늙어서도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유후조가 아뢰기를,
“이 중신이 문학에 조예가 깊은 것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공론이 있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문장이 본래부터 법칙이 있으며 총명하고 또 박식합니다. 지금 그렇게 나이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렇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다.”
하였다. 김병학이 아뢰기를,
“신이 과거에 합격했을 때 윤정현이 명관(命官)이었는데, 신은 외람되게 문원(文苑)을 주관하는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중신이 이 직임을 맡지 못하였으니, 비록 치사(致仕)한 때문이기는 하지만 신의 마음은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권점에 들게 되었으니 실로 매우 다행스러우며, 신도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그와 같은 문학과 명망으로 어찌 이 직책을 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만, 단지 치사하고 물러난 지 지금 이미 수십 년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중추부사는 시골에 있었으면서도 들었는가?”
하자, 유후조가 아뢰기를,
“신이 시골에 있던 때에도 이 중신이 이러하다는 것을 익히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석희(申錫禧)는 윤정현과 비교해서 문학이 어떤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경술(經術)의 조예와 문장의 풍부함은 달리 우열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만, 우의정이 이 신하와 오랫동안 동료로 있었으니 그의 포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도승지는 윤정현과 가까운 친척이므로 또한 일찍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자, 홍순목이 아뢰기를,
“문장과 경술은 서로 대등합니다. 신석희는 현재 수용되어 있고, 윤정현은 이제 연로하였으나 아직도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외우고 있으니, 총명이 조금도 쇠퇴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승지는 윤정현과 몇 촌이 되는가?”
하니, 윤병정이 아뢰기를,
“신은 이 신하에게 14촌 손자 항렬이 됩니다. 사사로운 관계로 아첨하여 말하지 않더라도 후생(後生)과 초학자가 모두 법으로 삼는 대상이며, 신도 일찍이 수학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 판서 윤행임(尹行恁)도 문장을 잘 했는가?”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문학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묘조에 대가가 춘당대에 거둥할 때 승지로서 호종하였는데, 청양문(靑陽門)에서 전교를 받아 쓴 다음에 강여소(降輿所)에 이르러 방대한 내용의 교지를 한 군데도 틀리지 않고 외웠으니, 그 총명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고, 홍순목이 아뢰기를,
“윤정현의 총명도 그만큼 훌륭합니다. 평소 책을 볼 때면 눈이 스쳐가기만 하면 외웠고, 고사(故事)를 논할 적에는 말로 하지 않고 글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몇 십 줄 되는 글을 외우는 것을 늘 쉽게 하곤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자의 이름이 문원에 오르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하니, 김병학이 아뢰기를,
“이 중신은 부자의 이름이 올랐습니다만, 신석희의 형 석우(錫雨)는 이 권점에 들었으면서도 끝내 이 직책에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신은 일찍이 신석우에게 배운 처지이면서 신만 외람되게 임명되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