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군대에서 아들이 이번에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아들 꿈이 소방공무원인데 선고유예 2년지나면 지원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문의 드려봅니다..
첫댓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고유예 2년기간이 지난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2년기간이 지난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