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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상담] 선고유예
엘리사벳 추천 0 조회 88 19.09.08 19:2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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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09 08:56

    첫댓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2년기간이 지난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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