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오수발생량의 산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2. 구조물의 윗부분이 밀폐되는 경우에는 뚜껑(직경 60㎝이상)을 설치하되,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천정. 바닥 및 벽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은 토압·수압·자체중량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부식 또는 변형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 또는 변형이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발생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량이 변동되더라도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거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유입되는 오수를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하거나 침전·분리시킬 수 있는 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악취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하되,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오수배관은 폐쇄·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 점검·보수 및 오니의 청소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방류수수질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콘크리트 외의 재질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상ㆍ하부, 측면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상부, 측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구조물이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부, 측면의 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구조물을 원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구조물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 본체에 1.5미터마다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받침대는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 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갖추어야 하며, 받침대의 윗부분에는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쿠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계·장비 등의 한국산업규격(KS)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 전기제품중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 "가동상태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확인기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2000.5. 개정)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외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가동상태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단자가 있어야 한다.
17.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중 일정기간동안 오수발생량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학교 연수원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수가 적게 발생하는 기간동안에도 오수처리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