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분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하여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이 3개의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 시 반드시 면허취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 취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유무를 책정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와 기업진단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엔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 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 모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첫댓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 하려면 등록기준에 대해 잘 알아야겠네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리 고맙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