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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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성형탈모(L649) 실비 청구에 관련된 질문좀 하겠습니다.
피부과에 가기전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노화로 인한 탈모'가 아니면 보상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실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심사팀에서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여 제가 서명을 한 후 심사팀에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날 심사팀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보험약관
<그 외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미용목적으로 간주를 했다는 겁니다. 영수증상 전액 비급여(환자구분:국민건강)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으로 보험심사팀에 질문을 했습니다.
'진단을 의사가 내리는 걸까요? 보험사가 내리는 걸까요?, 분명 의사가 미용목적이아닌 치료목적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목적으로 간주하는게 말이되나요?' 이 질문에 1분동안 답을 못하고 끝내 미용목적으로 간주해야한다는 겁니다.
이후 인터넷에 무료상담을 받아주는 손해사정사 및 인터넷 자료를 확인한 후 저와 동일한(전액비급여, 동일한 L649)가 보상된 사례, 전액비급여 처리가 보상된 사례 등 자료를 찾은 후 자료와 함께 금감원에 민원을 넣은 상태입니다.
이제 제가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병원에가서 간호사분이 얘기를 해주신게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심사팀 사람이와서 전액비급여이니깐 미용목적이 아니냐라는 말만 되풀이 해서 답답해 죽는줄 아랐답니다.
제가알기로도 피부과 및 개인병원들은 급여대신 비급여 영수증을 처리해야 돈을 SAVE할수 있어서 되도록 전액비급여처리를 하는걸로 아는데 전액비급여=미용목적=건강보험 적용안됨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 걸까요? 아니라면 이 근거자료는 어디서 볼수가있을까요? 이부분만 해결되면 바로 보상은 될꺼같은데...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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