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이행촉구를 최고한 후 불이행시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수 있습니다.
이행촉구시 실행가능성이 낮다면 이행청구소송을 하기 보다는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마무리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 것이며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절차를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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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도시가스시공업체가 공사금을 받고 공사를 마무리지어주지 않아서 도시가스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택시에 작은 단독주택을 보유. (월세입자 거주)
2, 2015년 2월경,도시가스공사 완료 후, 선급금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사비 600만원을 시공업체에 납부완료.
(단, 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공사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담당자 부인통장으로 입금)
3. 2015년 3월, 삼천리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최종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도시가스를 무단사용하였다며 계량기를 무단철거.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서는 시공업체에서 공급회사에게 의뢰하여 반드시 최종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가능)
----> 현재 시공업체는 도시가스 공사는 마쳤으나, 마지막 단계인 최종안전검사를 받지 않고있는 상황 (왜? (현재 시공업체에 시공담당자가 없음)
4. 시공업체 사장님과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업체 주소와 업체명, 대표명, 담당자명은 알고있음.
이러한 경우, 시공업체측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믿고 일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속상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