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지원예산) ‘24년 80,003백만원/ (지원대상) 전국 경로당 69천여개소
□ 경로당 지원 현황(예산 기준)
구분 | 냉방비 | 난방비 | 양곡비 | 운영비 |
지원주체 |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14년)에 따라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 지방비 100%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지원내용 (‘24년 기준) |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지원 | 194만원 월 40만원, (5개월) 지원 | 41.8만원 정부양곡 20㎏(52,340원) 8포 지원 |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 지자체마다 상이 |
□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경과
○ (국고지원, ~‘04년) 지자체 경상보조, 보조율 50%, 서울 제외
연도 | 예산액 (백만원) | 국고 보조율 | 지원단가(개소당) |
1999~2002 | 11,118 | 50% |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250천원 |
2003 | 11,832 | 50% |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300천원 |
2004 | 11,832 | 50% | 운영비 매월 44천원, 난방비 연간 300천원 |
○ (지방이양, ’05년~) 지자체 특성 및 재정여건에 맞게 지원
○ (한시적 국고지원, ’08년~)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국회 예산심의에서 부대의견 의결을 통해 한시적 국고지원 결정
- 난방비(‘08년, ’10년~), 양곡비(‘12년~), 냉방비(‘13년~)
○ (’19년~) 정부안 반영하여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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