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라고 나와있는데요,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와 같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수원시와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 등 시도지사가직근상급기관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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