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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 블로그
이철우의원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곧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당시 안기부 분석 및 총책 황인오 등 증언
2004/12/10 오전 12:02 | 時事 블로그
김성욱기자 futurekorea 04-12-09
본지(미래한국신문)가 지난 11일자로 발행한 미래한국신문 127호(인터넷판 8일자 보도)의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 북한 조선로동당 가입 보도와 관련,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이 의원이
가입했다고 인정한 민족해방애국전선(이하 민애전)이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임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사건의 핵심인물인 황인오씨는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었음을 증언했고, 황씨 등 주도자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92년 당시 안기부의 남한조선로동당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90년 10월17일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황인오는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에 가입한 후
‘남한에 강원도당, 충남도당, 충북도당을 포함한 노동당 중부지역당을 결성하고
자생조직으로 보이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위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기부는 또 이 조직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으로 하되 자생조직인 양 민족해방애국전선으로
위장’하여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애전 강령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직맹세문을 작성한 후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밝히고 있다.
안기부는 이처럼 민애전을 북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으로 파악했고,
검찰은 기소편의 상 해당 조직을 민애전으로 한 뒤 이를 반국가단체로 하여 기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여 이철우 의원이 반국가단체인 민애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 민애전이 ‘북한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라는 사실은 이 조직을 주도한
황인오 등에 대한 2심 재판에서도 밝혀졌다.
조선일보 9일자 인터넷 판 사설 역시 ‘이 의원의 상급자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1심재판부는 민애전이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황인오씨가 수감 중이던 97년 8월 출간한 자신의 옥중수기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나와 있다.
황씨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옥중수기를 통해 ‘민애전이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적발될 때를 대비해 만든 이름’이라며 ‘조직실체는 중부지역당이지만 만약 적발됐을 경우
자생조직임을 내세우기 위해 ‘민족해방애국전선’이란 이름을 예비해 둔 것’이라고 적고 있다.
황씨는 또 ‘최악의 경우 한민전 중부지역 위원회를 자처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조직될 산하
각 도당과 시 군당 역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 아닌 독자적 위장 명칭을 예비해 둠으로서
조선노동당의 계선조직임은 물론 상급조직과의 연계도 미리 차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이밖에도 이 의원이 포함된 남한조선로동당 입당자 10명의 명단을 열거하면서 이 의원에게
‘강재수’라는 가명과 ‘대둔산 820호’라는 ‘암호’를 사용해 활동한 것으로 적고 있다.
대공전문가들은 북한 조선로동당의 지하조직인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이 한국 내 조직인 이상
민애전과 같은 위장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이철우 의원에 대한 판결문들은 이 의원의 민애전 가입사실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황해도 해주에서 방송 송출)’
가입사실 등이 적시돼 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 1심판결문에 따르면,
이 의원은 92년 4월18일 한민전 강원도위원장인 양모 씨에게 포섭돼 한민전 가입식을 가진 뒤,
조선로동당기를 벽에 걸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바라본 상태에서 충성맹세를 했던
것으로 판시했다.
이 의원은 그 후 같은 해 6월6일 양 씨와 함께 이 모 씨 등 2명의 ‘민족해방애국전선’ 가입식 및
조국통일애국전선 결성식을 가진 것으로 판결문에 적혀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의 2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이철우는 소위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 아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
강원도 지역 중 춘천지역을 담당하여 활동한 자’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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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해방애국전선규약
제1장
제1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대이며 조직적 향도적 역량이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민중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한다.
제2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의 애국민중 가운데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되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헌신 복무하는 선진투사들로 조직한다.
제3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한다.
주체사상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 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조직 사상적 통일단결의 기초이고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제4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당면목적은 자주독립을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거족적 운동으로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와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민중을 위해 복무하는
민족자주정권을 세우는데 있다.
제5조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조직을 건설한다.
(1) 조직을 질적으로 간결하게 꾸린다.
모든 조직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정수분자들로
꾸린다.
*모든 조직들은 소수인원으로 간결하게 꾸리고 중요지역, 중요 부문에 집중 포치한다.
*모든 조직들의 활동은 상급 지도부와 조직 지도선을 통해서만 보장한다.
(2) 민족해방 애국전선은 민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며 광범위한 대중적 지반 위에선
대중적 전위조직으로 발전해 나간다.
(3) 민족해방애국전선 안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4) 민족해방애국전선 안에 중앙집권적 규율을 강화하며 파쑈폭압이 심한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일부 제한한다.
*조직의 안전을 위하여 민주주의적 선거와 광범위한 회의 소집은 일부 제한한다.
*조직성원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 조직은 상급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조직은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모든 조직성원들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강령과 노선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상급 조직은 하급 조직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사업정형을
상급 조직에 보고한다.
제6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한국의 모든 애국역량들과 광범위한 민족해방통일전선을 형성하며
적극적인 공동투쟁을 벌인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은 광범한 민중을 통일전선에 묶어세우고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의식화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운다.
제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은 비밀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합법, 반합법, 비합법 활동을 옳게 결합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각급 조직은 상급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서 각이한 합법적 명칭으로 위장한다.
*각급 조직성원들은 철저히 가명과 암호를 사용하며 문건은 될 수록 만들지 않는다.
극히 불가피한 문건을 만들 때에는 암호화하여 깊이 은닉시켜야 한다.
제2장 조직성원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성원으로는 한국공민으로서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며 그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성원은 만 25살부터 가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민족해방애국전선에 가입하는 사람은 조직성원 한 사람의 보증을 받고 상급 조직의
비준에 의하여 가입한다.
(2) 조직성원으로서 추천, 보증을 서는 사람은 추천과 보증의 진실성 여부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3) 다른 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입은 차상급 지도부 또는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조직성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성원은 반드시 한 개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여야 하며 개인의 생활은
조직생활에 복속시킨다.
(2) 조직성원은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워야 한다.
(3) 조직성원은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여야 한다.
(4)조직성원은 정치사상수준과 조직지도능력을 높이며 고상한 도덕풍모를 소유하여야 한다.
(5)조직성원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키며 조직의 비밀을 목숨으로 고수하여야 한다.
(6)조직성원은 사업과 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보고 하여야 한다.
(7) 조직성원은 가능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직재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 조직성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조직성원은 조직회의와 조직 지도선을 통하여 애국전선의 모든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2) 조직성원은 조직회의에서 동등한 발의권과 결의권을 가진다.
(3) 조직성원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 한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그 어떤 조직성원도
비판할 수 있다.
제13조 : 조직규율을 어긴 성원에게 책벌을 준다.
(1) 조직 안에 잠입한 이색분자, 종파분자, 변절자들을 제명 축출한다.
(2) 조직의 책벌의 목적은 과오를 범한 조직성원을 교양하는 데 있다. 조직의 책벌은
과오를 범한 동기와 원인 및 과오의 결과를 상세히 규명한 후에 신중하게 과해야 한다.
(3) 조직성원은 과오의 크기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등의 책벌을 준다.
(4) 조직성원 중에서 제명, 축출할 자들은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 처리한다.
(5)정당한 이유와 근거 없이 3개월 이상 조직생활에 참가하지 않은 성원은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을 받아 제명한다.
(6) 책벌을 받은 조직성원이 과오를 시정하였을 때에는 제 때에 책벌을 해제해 주어야 한다.
제3장 조직형태와 구조
제14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형태는 3가지 형태를 적용한다.
제15호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조직구조는 중앙위원회와 지역지도부, 도급지도부, 시*군급지도부를
두며 중요부문에 기층조직을 둔다.
제16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모든 조직들의 조직과 해체는 한급 높은 지도부의 비준에 따라 진행한다.
제1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조직들의 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원 참가로 성립되며 결정은
전원 합의제로 채택한다.
제4장 중앙조직
제1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최고지도기관은 각급 지도부회의이다.
*각급 지도부회의는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급 지도부회의는 노선과 정책,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새 전술을 세우며 규약을 수정 보충하며
지도부를 선거한다.
제19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각급 조직들의 지도부회의와 회의사이에는 각급 지도부 책임자들이
모두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각급 지도부 책임자는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 : 민족해방애국전선 중앙위원회는 부서를 두지 않고 총책의 전일적 지휘아래 조직책, 선전책,
검열책을 둔다.
제5장 지역, 도, 시, 군 조직
제21조 : 지역, 도, 시, 군 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은 각 지도부회의이다.
제22조 : 각급 지도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한다.
제23조 : 각급 지도부는 산하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을 의식화하며 정치활동, 조직 확대를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24조 : 각급 지도부는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 집행정형을 중앙 위원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 각급 지도부는 조직성원들이 규율 문제를 비준한다.
제26조 : 각급 지도부는 중요지역에 핵심을 파견하여 대중을 장악하고 사업을 벌여 나간다.
제27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각급 지도부는 중요부문에 소조와 핵심을 포치한다.
제6장 기층조직
제28조 :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말단조직은 소조이다.
제29조 : 기층조직은 대중을 의식화하고 핵심을 키우는 사업을 조직한다.
제30조 : 기층조직은 대중조직을 장악하고 민족해방애국전선의 노선과 정책관철에 조직 동원한다.
제31조 : 기층조직은 조직의 안전과 보장하면서 사업정형을 상급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 재정은 조직을 튼튼한 물질적 토대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발동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재정은 매개 성원의 재정적, 물질적 보장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7장 재정
제32조 : 재정은 조직을 튼튼한 물질적 토대위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발동하여 적극적인 방조를 조직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해방애국전선의 재정은 매개 성원의 재정적, 물질적 보장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맹세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조직이 치켜 든 찬란한 주체의 횃불을 따라
장엄한 역사적 진군을 따라 역사적 진군을 시작하는 성스런 이 시각에,
나는 조국과 민중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심장깊이 새기며
영광스런 우리 조직과 수령님 앞에 나의 전 생애와 생명을 걸고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1. 나는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수령님의 전사이다.
*나는 한국 민중의 지향과 요구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목숨으로 옹호
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한다.
2. 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혁명가이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승 발전시키는 주체사상의
가르침대로 온갖 교조주의적, 수정주의적 요설을 분쇄하고 한국혁명을 자주적 원칙에서
창조적으로 수행하여 이 땅위에 반드시 자주화된 새 사회를 건설하고야 말 것이다.
3. 나는 조직의 영예로운 전사이다.
*나는 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민중을 조직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킴으로써 혁명에 대한 조직 영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한다.
*나는 조직의 전사된 영예를 지켜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풍모로 집단의 혁명화 투쟁을 이끌며
나와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인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조직이 부르면 언제나
달려 나갈 수 있는 동원된 태세를 항상 유지한다.
4. 나는 한국민중의 애국적 전위이다.
*나는 합법, 반합법, 비합법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철천지 원쑤 미제를 쳐부수고 조국을 통일하는
투쟁을 선두에서 이끈다.
*나는 민주화와 민족자주를 지향하는 각계각층의 애국세력과 연합하여 광범위한 반미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인다.
5. 나는 민중과 운명을 같이 하는 민중의 벗이다.
*나는 조국과 민중을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참가하여 몸 바쳐 싸우는 데서 참된 행복과 보람을
갖는다.
*나는 주체의 혁명적 군중노선에 철저히 의거하여 민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민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 개조하여 모든 투쟁의 주체로 일으켜 세운다.
6. 나는 목숨 바쳐 조직과 혁명을 지킨다.
*나는 집단주의 정신에 따라 개인의 이익에 조직과 혁명의 이익을 앞세우며 종파분자,
정치적 투기분자, 적의 밀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여 조직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나는 조직에 대한 적들의 파괴공작에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털끝만큼의 방심도 없는
긴장된 태세로 조직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조직과 조직사업의 안전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
*나는 주체의 인생관이 가르치는 대로 굳은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니고, 죽는 한이 있어도
조직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지킨다.
*주체시대에 태어난 영예로운 새 세대로서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우리는
수령님과 조직이 부르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
우리에게는 백두의 혁명정신이 있고 주체의 기치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를 통일의 광자에 높이 모실 그날을
가슴 벅차게 그려보며,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이 땅에서 실현할 일념에
가슴 불타는 우리 한국의 혁명가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쳐 온다 해도
조직과 수령, 조국과 민중 앞에 다진 우리의 맹세를 지켜갈 것이다.
이 맹세를 지키는 길에서라면
우리는 살아도 영광이며 죽어도 영광이다.
우리는 주체의 붉은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다.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재작년 5월에 운동권 선*후배를 모아놓고 이 철우가 , 내 같은 빨갱이도 국회의원 됐고,끝까지 하겠다고 한 사람이 빨갱이 아니면 내가 빨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