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작성해주시는 답변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가을 무렵에 취로비자를 갱신해야 하는데
마침 재류 10년차여서 영주권을 같이 신청할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2014년 2월 부터 일본에 거주하기 시작해서 계속
취로비자로 체류 하고 있습니다
초기 몇년간을 제외하면 사회보험도 5년 이상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다반 영주권 조건중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꽉채운 10년이 지나야만
신청 가능한것일까요?
현재 비자는 3년짜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쉽게도 고도인재 비자 조건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고도인재 비자 점수는 낮은 편입니다 ㅜ
비자 갱신시에 취로/영주권을 같이 진행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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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Seung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기간갱신을 하신 후, 2024년 2월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