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소송관련 질문입니다.
체불임금은 500만원이구요.
2008년에 민사소송을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15년인 지금 아직까지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폐문부재의 이유로 몇 번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부터는 이사를 갔는지 주소가 바뀌어 주소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재산은 모친앞으로 돌려놓은거 같구요.
아는 지인의 말로는 형사로 넘겨야 한다 유채동산가압류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그게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아내려고 마지막 받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등본을 떼려고 하는데
그 주소보정명령서가 저한테 없어요.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다음으로 유채동산가압류를 신청하는게 순서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간단히 빨리 처리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이런일에 휘말린 분들 거의 다 그렇겠지만 어떠케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웬만하면 포기하거나 어찌할바 모를겁니다.
법률용어만 보면 머라는지 모르겠고ㅋ 여러가지 사정으로 바쁘고 귀찮기도 하고...
저는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나마 근근히(?)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연락도 끊기고;
이제 제 힘으로 해보려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소액이라 변호사비용이 더 든다고 하기도 합니다.
원금에 비해 부담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부산시 연제구쪽에 대신 일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나 적극적으로 도와 주실 수있는 분 있으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몇 년째 이러고 있는지.. 빨리 해결해 버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