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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아게시판/Q&A 교통사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POLO사장/박광조 추천 0 조회 475 14.12.30 06:3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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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30 09:41

    첫댓글 감가상각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요.
    네이버카페 자동차 가치하락 보상센터 문의하세요

  • 14.12.30 11:24

    2번 사장님 보험사가 그러던가요??? 어느보험사죠? 웃기네요ㅡㅡ 우선 입원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사고로 아파서 생긴 휴업손실은 가해차량 보험이나 가해자에게 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장님 보험사에 보상받고 알아서 받아내라고 하셔도 될건데....

  • 14.12.30 11:25

    2번경우 나이드신분들이나 피해자가 여자분일경우 보험사가 쉽게 보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직원 바꿔달라고하세요.

  • 14.12.30 11:28

    혹시 입원하셔서 보험사직원하고 합의보실때 뭐 사인하라고 주면 사인하지 마세요. 그거 과거 의료기록조회일겁니다. 이 내용도 펀게시판 어딘가에.... ㅜㅜ

  • 14.12.30 12:51

    1. 본인 보험에서 견인특약이 있다면 40~50킬로는 무료 견인일테고 그 이후에는 성수동 기아자동차 측에 문의하셔서 견인차 지원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경우가 없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거진 본인 부담입니다

    2. 본인께서 말하는 안전지대가 정확히 어느지역인지 사진이 있기전에는 판단불가 입니다 고로 과실 부분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휴업손해 관련해서는 입원일 불가한 상황이시라면 통원치료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거진 매일같이 가야 입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명의랑 상관없이 소득세등의 세금문제가 투명하지 않았다면 실 임금으로 보상받기는 힘듭니다

  • 14.12.30 12:53

    3. 차량이 대파난게 아니면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라 하여 2년이내 신차의 경우 사고감가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차량을 판매할때의 감가상각에 비하면 터무니없죠 이럴경우에는 동년식 대비 다른차량들의 판매금액을 비교하여 손해난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통해 직접 청구하는 방법외에는 힘듭니다 그리고 전손처리가 아닌 이상에야 차량을 판다고 하여 실질적인 수리기간동안의 렌트를 제외한 취,등록세는 보상받기 힘들구요 차량의 판매는 전적으로 글쓴이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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