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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 2.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을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장애유형 |
장 애 판 정 시 기 |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적장애ㆍ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자폐성장애이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호흡기ㆍ간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한다. |
장루ㆍ요루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 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의 경우에는 장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장애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지체장애 |
-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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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ㆍ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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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 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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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
신장장애 |
-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
-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인등록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내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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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ㆍ흉부외과ㆍ소아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
간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ㆍ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
안면장애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 |
장루ㆍ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 전문의(단, 요루는 의료기관의 비뇨기과 전문의 포함) |
뇌전증장애 |
장애인등록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ㆍ신경외과ㆍ정신과 또는 소아과(소아의 경우만) 전문의 |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포함)인 장애인
- 3. 심사 대상
- 2007년 4월 1일 이후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재판정 시기에 도달한 중증 장애인
- 4. 위탁 심사기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
- 5. 이의신청(재심사)
- 장애심사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이의신청 별도 서식 없음, 자필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84조(심사청구) 참조
중증 장애인 심사구비서류
- 1. 공통 구비서류
[중증 장애인 공통 구비서류]
장애유형 |
장 애 진 단 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공 통 |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장애명, 장애발생시기,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 장애원인, 장애정도, 장애등급, 병원 직인, 담당의사 서명 확인, 재판정 필요사유, 재판정할 시기를 명확히 기재 |
- 2.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 장애등급이 1,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포함)에 해당되면 장애유형에 따른 심사 구비서류를 발급요함.
[중증 장애인 장애유형별 세부 구비서류]
장애유형 |
제출자료[진단서(소견서),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
지체장애 |
절단장애 |
절단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
관절장애 |
관절운동범위측정치, X-ray사진 |
상지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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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기능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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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기능장애 |
- 척추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 척추 운동범위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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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등의장애 |
- 다리단축 : 양측길이 비교 가능한 객관적 자료(X-ray사진등)
- 척추의 만곡 : 만곡 각도 및 X-ray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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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
-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CT 또는 MRI사진
- 보행 가능 거리 (m) 및 이동능력의 구체적인 정도, 일상생활 활동 수행능력에 대한 상세한 소견, 진료 기록지(최근 6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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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시력장애 |
교정시력(만국식시력표 등 공인된 시력표로 측정)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시야장애 |
시야검사결과지 |
청각장애 |
청력장애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필요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지 및 최대어음 명료도 검사소견 |
평형기능장애 |
- 10미터 보행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
- 필요시 전정기능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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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장애 |
유창성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
조음장애 |
그림자음검사, 3위치 조음검사, 한국어 발음검사 |
언어능력 |
- 20세이상의 성인 : 보스톤 이름대기 검사, K-WAB검사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검사,언어이해ㆍ인지력검사, 언어문제 해결력 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 선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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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도 검사결과지 (웩슬러 지능검사), 필요시 발달검사결과지(유아의 경우) |
정신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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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 |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 전반성 자폐성장애인 경우
- 능력장애 측정기준 20항목 해당여부 기재
- GAS 척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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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
투석시작일 및 지속적 투석요법시행여부, 신장이식일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심장장애 |
- 각 검사항목별 채점표 제출
-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심초음파 검사결과지(필요시 핵의학검사 결과지), 흉부X-ray 사진 및 심전도검사결과지
- 최근 2개월간의 환자 상태, 중증도, 임상 및 검사소견 등이 기재된 소견서
- 최근 6개월 동안의 입원병력, 입원횟수, 치료병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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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
- 흉부X선 사진
- 폐기능 검사결과지 또는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호흡곤란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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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
- child-pugh 분류법에 의한 채점표
- 간기능검사결과지(혈청빌리루빈, 알부민, 프로트롬빈시간)
- 간장애의 중증정도, 임상증상 등이 기재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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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
변형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X-ray사진, CT 또는 MRI 등 |
장루ㆍ요루장애 |
- 요루 및 장루여부(복원수술가능여부 반드시 기재), 장루종류, 함몰, 협착, 탈출, 장피누공, 피부가 헐은 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 고도의 배뇨장애가 있는 경우 배뇨장애정도가 기재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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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
발작의 임상양상, 뇌파검사 또는 뇌영상 촬영 소견, 발생빈도(횟수/월,년), 적극적인 치료여부 및 구체적인 치료내용 등이 기재된 소견서 |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담당자명 : 윤성웅
- 전화번호 : 02-2023-8188
출처 : 보건복지 가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