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항
3. 지원대상 :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
○ (출산여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하는 자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4.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접수기관) 여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 신청서 (서식1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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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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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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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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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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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비서류 확인 및 기초상담
① 신분증 ② 신청서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 개인정보제공 동의 시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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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자격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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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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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등록장애정보 확인 (행복e음을 통한 확인)
ㅇ 출산(출생신고) 여부 확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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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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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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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정
ㅇ 개별 계좌 입금(e호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
대상자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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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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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장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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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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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
출생신고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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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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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
은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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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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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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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상기와 같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 신분증,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김천시장 귀하 |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ㅇ 목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 ․ 군 ․ 구 사업부서 및 읍 ․ 면 ․ 동
ㅇ 개인정보 조회 ․ 열람 ․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초)본 조회 및 열람
- 가족관계등록부
- 등록 장애정보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의 목적에 한하여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열람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와의 관계 |
동의자 성명 |
동의 확인(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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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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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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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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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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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