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제 6번에 외부공표용 재무제표에 표실될 지배기업소유주 귀속 NI를 구할 때,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50,000을 이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의 대한의 별도재무제표가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한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민국을 종투주식으로, 만세를 관투주식으로 계상해야 하고, 문제에서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해답을 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투주식과 관투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가법이라는 단서가 누락된 것인지,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별도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4월 평가시험에 올려주셨던 자료 중에서 5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종속기업은 없고 관계기업만 있는 경우, 재무제표는 개별과 별도를 두 개 작성해야하고, 외부공표용이 아닌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택할 수 있다고 정리해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기동쌤 워크북에서는 관투주식의 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두 가지만 제시되어 있는데 혹시 정리해주신 자료가 어느 책을 참고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문제 출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표는 다른 책을 보고 쓴 것이 아니고,
기준서 1028호 문단10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제공된 것입니다.
따라서,
1. 기출, GS, 연습서, 강사님들 답변들을
종합할 때, 별도재무제표상 투자지분에 대해 언급이 없다면 원가법으로 가정하는 것이 디폴트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제가 이 점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도 최종 문제지 전달시
착오가 있어서 5.번 자료에 모든 별도재무제표는 원가법을 가정한다는 자료를 추가한 버전(즉 6번까지 자료가 있는)이 아니라,
없는 문제로 인쇄가 되어,
이는 답이 바뀌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원가법이 디폴트이니) 출제상 의도하지 않은 것이기에,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에 대해 어떤
Pick(지분법, 원가법, FV법)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하여, 답안지에서 알 수 있고
계산 결과 숫자가 맞다면
부분점수를 드렸습니다.
2.민국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투자지분을
지분법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것은 별도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외부공표용)와 혼동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 따라서,
해당 워크북에 대해서는 저는 참고하지 않은 것이라, 강사님께 질문드릴 경우
첨부해드린 기준서를 근거로 질의드리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실ㅇ
보잘것없는 제 시험지를
4월,5월까지 모두 끝까지 분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답변에 추가적
의구심이 드신다면 추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쇄지상 누락된 자료는 이것이었습니다.
기출, GS, 연습서 등과 달리,
4월과 5월의 제 시험지에서는
고급회계 주제중 아직 출제되지 않은 이 지점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미지의 영역 내지는 연습서별로 다루거나 다루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반원생들께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시험에서 모두가 공평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의구심을 갖고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자세하게 제시해주자는 것이 제 의도였습니다.
해당 워크북을 작성하신 강사분께
질의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어떤 실무적인 이유일 수 있다는 제 추측(공표의 실익) 때문이지만, 저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실무를 경험해보진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and 그 가정에 맞는 답을 계산해낸 답안지에
부분점수를 드린 이유도,
오히려 스스로 별도재무제표상 어떤 회계처리를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신 것이
제 본래 의도와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서 1028호 문단10을 보실 때
문단6을 추가로 조합하면,
제가 작성하여 드린 자료의 표에 대한 남은 의문점도 풀리실 겁니다.
즉 문단6에 의해서
문단10으로 가는 것이죠
[요약]
1. 추가질문: 작성 근거
문단6(작성대상임_즉 기준서 적용 대상)->문단10(pick(세 가지))
2. 원가법 단서 누락 여부
yes.
하지만, 없는 경우 실전에서도 원가법 디폴트라고 생각해야하므로 답의 변화는 없음.
3. 질문자님의 해석:
대한의 별도상, 만세를 관투주식으로 계상'해야한다'-> 틀림.
4. 질문자님의 의문점:
명확히 단서 있어야하는 것이 아닌가->
yes. 동의합니다.
명확히 다 짚어주는 것이 본래의 출제의도로서 전달상 착오였음(사실 단서 안 주고 원가법 디폴트라고 하고 푸는 거 지금도, 수험생 시절에도 맘에 안 듬).
따라서, 가정을 임의로 달고 숫자도 맞으면 부분점수 부여함.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이 늦었네요 상세한 답변 넘 감사합니다 ㅠ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27 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