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1. 사업량 : (경기도) 30명 2.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가능자로 확인한 청각장애인 3. 사업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매핑, 언어, 청능훈련) - 당해연도 : 1인당 6,000천원 이내(도비100%)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 1인당 연 3,000천원 이내(시비 100%) 4.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 18조 (의료 및 재활치료) 5.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 시설입소 장애인 ② 재가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그 외는 보험납입료로 소득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연령 시기 고려 차원) ③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6. 지원내용 < 도> - 1인당 6,000천원 범위 내 지원 * 입원 병실료는 2인실 까지 전액 지원하고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2인실 지원 기준 병실료 차액은 본인부담( 대상자 확정 통보 시 대상가구에 안내) * 수술비 잔액으로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파손, 분실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 부담 <시> - 수술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 1인당 연간 3,000천원 범위 내 지원 7. 추진절차 < 수술 전 검사 > -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인 → 병원 사전검사 신청 * 사전검사 비용 : 시설관리운영비 또는 재가장애인 본인부담 ※ 수술지원대상자 확정 후 검사비용 및 병원검진 비용은 도비지원 - 검사병원 → 청각장애인에게 수술가능확인서 발급 < 수술결정 및 수술 >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청각장애인은 [별지1]서식의 수술가능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수술지원 신청 8. 기타문의사항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2414 - 화성시청 사회위생과 : 031-369-3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