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포의 새벽 편지-3277
명심보감-061
제4 효행편
동봉
※범립본 명심보감 효행편에서
오형五刑 종류는 삼천 가지이지만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게 없다
--- 공자 ---
우리 발음
자왈 오형지속삼천
이죄막대어불효
原文
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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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五刑은 크게 다섯 가지 형벌로써
은殷나라 주周나라 때에 행해졌다
첫째는 먹 묵墨 자 묵형墨刑이니
죄인의 이마, 팔, 다리 등 온몸에
먹줄로 죄명을 써넣는 형벌이다
둘째는 코 벨 의劓 자 의형劓刑이니
죄인의 코를 베는 형벌을 뜻한다
셋째 발 벨 비剕 자 비형剕刑이요
발꿈치 벨 월刖 자 월형刖刑이니
죄인의 발과 발꿈치를 베는 형벌이다
넷째 생식기 궁宮 자 궁형宮刑이니
죄인의 생식기를 없애는 형벌이다
다섯째 물리칠 벽辟 자 대벽大辟이니
목을 베는 형벌, 이른바 사형을 뜻한다
수隋나라 이후 바뀐 오형五刑이 있다
첫째 볼기 칠 태笞 자 태형笞刑이니
죄인 볼기를 회초리로 때리기에
따갑지만 견딜 만한 형벌이다
둘째 지팡이 장杖 자 장형杖刑이니
굵은 몽둥이로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셋째 무리 도徒 자 도형徒刑이니
죄인을 시켜 힘들게 하는 형벌이며
넷째 흐를 류流 자 유형流刑이니
죄인을 멀리 귀양 보내는 형벌이며
다섯째는 죽을 사死 자 사형死刑이니
죄인의 죽음까지 끝장을 보는 형벌이다
효경의 제14장 <오형장五刑章>에서는
죄인의 죄명을 이마에 먹으로 써 넣고
죄인의 코를 베어 내어 흉하게 하며
죄인의 몸과 뒤꿈치를 잘라 낸다
남자는 생식기와 함께 고환을 까고
여자는 집이나 궁전내에 유폐시키며
끝내 사형에 처하는 죄가 3천 가지다
곧 '오형지속삼천五刑之屬三千'이다
이와 같이 범립본의 <명심보감>은
<효경>의 일부에서 내용을 가져왔다
유통본 <명심보감>에는 그나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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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 후학에게 엄중히 말씀하셨다
예로부터 형벌에 다섯 가지가 있었다
3천 가지 죄목이 들어 있는 법칙을
그러나 그토록 많은 죄 중에서도
불효不孝보다 더 큰 죄는 없다
임금의 자리를 요구하는 자는
언젠가는 왕上을 무시하고
성인聖人을 그르다 하는 자는
진리의 법을 필경 잊을 것이고
효를 비방하는 자 어버이를 잃는다
짧게 얘기한다면 '대난大亂의 길'이다
우리 발음으로 읽기
자왈 오형지속삼천 이고막대어불효 요군자망상 비성인자망법 비효자망친 차대난지도야
原文
子曰 五刑之屬三千 而辜莫大於不孝 要君子亡上 非聖人者亡法 非孝者亡親 此大亂之道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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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선의 변경中朝辺境/사진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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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2024
맏추위小寒 다음날
곤지암 우리절 선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