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서식
[별표 13] <개정 2006.8.17>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
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
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페 게시글
부동산[不動産]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촛불
추천 0
조회 3
08.04.13 18:45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