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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변호사시험 질문공간 1회 변시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리이리 추천 0 조회 73 23.04.21 12: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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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4.24 00:45

    첫댓글 납부기한 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으니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가산금 납부의무가 없고, 집행정지가 된 날 기준으로 아직 한 달여 정도 납부기한이 남은 상태이므로 2011. 6. 27.에 과징금을 납부하면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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