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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변시 ⑤ 선지 : 집행정지결정으로 납부기간의 진행도 함께 중단되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ㅇ늘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어 甲의 납부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이 되고 가산금 납부의무는 없다.
2009.6.1 과징금부과처분을 고지 받음(납부기한:2009.8.3)
2009.7.2 집행정지 결정
2011.6.21 본안소송 패소
2011.6.27 과징금 납부
집행정지는 장래효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안소송에서 패소한때부터 이미 진행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된다는 것이
2009.6.1-2009.8.3까지 일수를 세고(64일)
2009.6.1-2009.7.1까지를 진행된 기간으로 보고(31일)
2011.6.21부터 33일을 계산해서 2011.7.23일까지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날짜 계산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납부기한 전에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으니 집행정지기간 동안은 가산금 납부의무가 없고, 집행정지가 된 날 기준으로 아직 한 달여 정도 납부기한이 남은 상태이므로 2011. 6. 27.에 과징금을 납부하면 납부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즉 정확하게 계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