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재연관페이지 : 212~213, 강의연관부분 : 16강 15:30 부터)
행정행위는 공법행위여야 하지만 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배웠습니다.
예로써 토지거래허가(인가)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렇다면 ...
1)
공무수탁사인인 공증인이 민법상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해주는 것도
공법적인 행위지만 사법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당사자들은 법률적 지위가 변함이 없는 듯한데 사법적인 법률효과가 없다고 봐야할까요?
2)
또한 공증 자체는 공법 상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처분(법무부장관의 이름으로 공증의 효력이 발생)인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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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넵,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