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연재 25호- 재산세)
이달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2번에 걸쳐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다 보니, 납세의무자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왜 9월에 또 나오는가 하고 의아해 하면서 그냥 납부하곤 합니다.
그래서 금 번 법률 상식에서는 재산세가 왜 2번 부과되는지 그리고 재산세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인하인 경우 주택 분 재산세(주택에 딸린 토지 포함)와 창고 등 건축물, 그리고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 됩니다.
2.그리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액 중 20만원 초과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 재산세의 특징으로는
1) 납부할 재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기 후 2개월 이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납부 기간 내 사전 신고 해야 됨)
2)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물납이 가능하다.
3) 본인의 소유 토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됨.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묘지(지목이 묘지 인 경우)
-군사 기지 등 통제보호구역의 토지(전, 답, 과수원 및 대지 제외)
-산림법에 의해 지정된 채종림, 시험림
-자연공원법에 의해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임야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등
4)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5)재산세의 부가세로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20%가 부과된다.
6)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비레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