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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빌라 ㅣ 이웃사랑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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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 공부방 2025년 내부지침 교육 후기
임우석(직원) 추천 0 조회 110 25.03.12 20:04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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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4.09 15:52

    첫댓글 - 입주자 금전관리지침: 기관영수증 확인(사업 담당자 지침 수정)

    - 재난안전관리 및 피난 매뉴얼: 부록 확인(목차 수정)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시설 이용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 25.04.09 16:03

    1. 공동조리실식당 이용 지침
    1) 조리실 이용 시 누구라도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위생마스크를 착용.
    2) 배식 시 입주자 식사량과 기호, 위생 등을 ‘공공연히’ 따지지 않는다.

    2. 긴급상황(응급)대처매뉴얼
    1) 긴급 의료 상황은 해당 팀장, 국장, 소장에게 모든 상황 예외 없이 보고.

    3. 감염병 관리 지침: 감염병 관리의 가장 기본은 손씻기.

    4. 건강지원 지침서
    1) 입퇴원 지원: 입원 보증은 가족이 서명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또는 간호사가 서명한다.
    2) 약물 투여 시 주의점: 정확한 약, 정확한 양, 정확한 투여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대상자

    #적용: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기관영수증 양식 추가 등 변경된 지침 반영, 지침 변경 보고), 오래된(10년 이상) 입주자의 사용하지 않는통장의 관리에 관해 의논

  • 25.04.09 16:32

    1. 월평빌라 재난안전관리 및 피난 매뉴얼(지체장애인 대피활동-대피요령)
    - 대피 시 지체장애인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장애인을 돕기 전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야 한다.
    - 목발, 지팡이, 휠체어 등 이동장치 없이 일어나거나 움직일 수 있나요?
    - 잠깐 서 있거나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양팔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2. 입주자 재산권 보장(제13조 금전의 적립)
    ① 시설은 입주자 개인의 소유권 확대를 위해 입주자 재산을 증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방안으로 금융기관의 적립식 예금 등을 활용한다.
    ③ 예금의 적립 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2.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입주자는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예금에 예치한다.

    #적용: 백춘덕 아저씨의 입출금 예금통장의 잔고를 확인하여 300만 원 초과 금액을 정기예탁 만기일에 맞춰 적립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게 돕는다.

  • 25.04.09 16:36

    1. 쫓아가지 마라: 노크하지 않고 들어가면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2.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불필요한 시설 이용 방지 ‘긴급이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이용 대상
    이용 절차 4) 본인 부담금 산정

    3. 봉사자 활용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로 도움 주고받길 원합니다.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을 꾸리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 이런 과업을 회원과 함께 나가서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둘레사람이 생깁니다. 활동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봉사자 모집.
    봉사자가 필요하다면 입주자와 의논해 활동 내용(제목과 내용), 봉사자 모집 공고 기간, 활동 시기(기간, 시간, 요일), 모집 인원, 봉사 장소를 정합니다.

  • 25.04.10 11:38

    * 노크
    시설은 입주자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노크는 기본입니다. 노크하지 않으면 ‘입주자 그 사람의 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
    도움 주고받는 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여느 관계에서는 돕는 사람을 봉사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웃이고 친척이고 친구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당사자 쪽 관계를, 도움 주고받는 관계를, 이처럼 보통의 사회적 관계,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이게 돕습니다.

    * 공동 식당 이용
    - 배식 시간 준수
    - 공적 업무를 이유로 배식 전 식사 가능
    - 사적 업무를 이유로는 배식 전 식사 불가능
    - 공동 공간에서 소란스럽지 않게 정숙하게 이용

    * 개인 정보 보호 지침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입주자 명부, 입주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 월평빌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 파일명: 입주자 명부, 입주자 신청서, 자원봉사 신청서, 후원 신청서, 사례관리카드, 서비스 제공기록지 등

  • 25.04.10 14:02

    1. 월평빌라 야간 근무 지침
    - 당일 입주자 현황, 당일 층별 최단 대피 경로 확인(중증 장애인을 위주로 파악한다.)
    - 초동 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를 확인하고 대피 경로를 확인
    -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 연락망 확인
    - 당직업무를 위한 준비물: 열쇠꾸러미, 손전등, 안내봉, 보안점검표

    2. 노크
    시설은 입주자 그 사람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노크는 기본입니다. 노크하지 않으면 입주자 그 사람의 집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3. 친압하다
    '버릇없이 너무 지나치게 친하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그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님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친하다는 명분으로 낮춰 부르거나 반말하거나 장난스레 대하지 않습니다.

  • 25.04.10 14:46

    1. ‘호칭 워크숍’에서 정리한 내용을 숙지한다.
    ① 성인 입주자는 홍길동 씨, 길동 씨, 아저씨, 아주머니, 아가씨, 총각, 어르신 가운데 상황을 살펴 바르게 사용한다.
    ② 미성년 입주자는 김철수 군, 김영희 양, 길동 군, 영희 양, 길동아 가운데 상황을 살펴 바르게 사용한다.
    ③ 미성년이었다가 성인이 되면 성인에 맞는 호칭을 사용한다.
    ④ 의사소통 가능한 입주자는 당사자가 원하는 호칭을 쓴다.
    ⑤ 공문서에는, 성인 입주자는 홍길동 씨로, 미성년 입주자는 김철수 군, 김영희 양으로 한다.
    ⑥ 일지는, 공문서이지만 일상의 호칭으로 기록한다.
    ⑦ 손윗사람을 부를 때는, 홍길동 씨, 홍길동 아저씨, 김영희 아주머니와 같이 성과 이름을 다 써야 한다. 손아래 직원이 ‘길동 씨, 길동 아저씨, 영희 아주머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길동 씨’도 어색할 때가 있다.
    ※현재 월평빌라에서 미성년자는 한둘이고 그마저도 성인에 가깝습니다. 반말로 낮추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은 군과 해민 군에게도 반말을 삼갑니다.

  • 25.04.10 14:49

    2. 신체적 개입 지침의 목적과 사용 원칙을 기억한다.

    3.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내용을 숙지한다.
    ① 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②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입주자는 수입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적립예금에 예치한다.

  • 25.04.10 15:27

    1. 새롭게 알게 된 것
    가. 지진 시 불을 초기에 진화할 기회는 3번이다.
    - 1) 크게 흔들리기 전, 즉 흔들림이 작을 때이다. 작은 흔들림을 느낀 순간에 즉시 『지진이다. 불을 꺼라!』라고 소리를 치고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나 난로 등의 불을 끈다.
    - 2) 큰 흔들림이 멈췄을 때이다. 크게 흔들릴 때는 요리 중인 그릇 등 이 떨어질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하므로 큰 흔들림이 멈춘 후 또 『불을 꺼라!』라고 소리를 쳐서 불을 끈다.
    - 3) 발화된 직후이다. 만일 불이 나도 1~2분 이내에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나 소화용 큰 그릇을 불이 날 수 있는 근처에 항상 비치해 둔다.
    나. 응급처치 원칙
    - 당황하지 않는다, 부상과 질병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한다.(상황파악),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한다, 위급한 처치부터 먼저 실시한다, 구토하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기도를 확보한다, 의식이 없을 때는 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한다, 체온을 유지한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이동한다, 119신고 및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 25.04.10 15:31

    2. 내 업무에 적용할 것
    - 쫓아가지 마라: 직원의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더더욱 깨어 있으려 노력해야 겠다. 행동을 더욱 경계해야 겠다.
    - 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보관하며 해당 입주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린다.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다고만 말씀드렸지, 보관 장소는 알리지 않았다. 보관 장소까지 명확히 알려드려야 겠다.

  • 25.04.10 19:12

    1.긴급이용자의 범위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2.재난 안전관리대응 및 피난 메뉴얼
    -시설 전원조치

    3.지적장애인대피요령
    -평상시 지적장애인과 친분을 쌓고 유사시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적장애인이 긴급상황에서 혼란스럽거나 공황에 빠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 장애인이 도움을 거부한다면, 싸우거나 논쟁을 벌이지 말고 도움을 주러 왔다고 차분히 이야기하거나, 해당
    -장애인이 좋아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유인하도록 한다.
    -지적장애인에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피난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지체장애인을 한꺼번에 여러 명을 인도할 때 서로 손을 잡도록 한다.
    -침대, 책상 등 구석진 곳에 지적장애인이 숨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신체적 개입지침
    - 최소한의 필수적인 신체적 개입만이 사용되어야 하고, 활용되는 기술은 숙련되고, 관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함.

  • 25.04.11 14:04

    1. 쫓아가지 마라-노크하지 않고 들어가면 유령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크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2. 긴급상황(응급)대처매뉴얼 1)긴급 의료 상황은 해당 팀장, 국장, 소장에게 모든 상황 예외 없이 보고.

    3. 건강지원 지침서
    1) 입퇴원 지원: 입원 보증은 가족이 서명하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 또는 간호사가 서명한다.
    2) 약물 투여 시 주의점 5R: 정확한 약, 정확한 양, 정확한 투여경로, 정확한 시간, 정확한 대상자

    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보관하며 해당 입주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린다.
    서은성 씨는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박상재 씨는 들고 있는 것만 알지 장소에 관해 알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 25.04.12 09:46

    - 금전관리(포인트 사용)
    1) 직원 명의나 월평빌라 명의로 적립하지 않는다.
    2) 입주자 명의로 적립한다.
    3) 입주자의 회원 등록 및 정보를 매장에서 확인한다.(입주자의 회원 정보가 945-2640인 경우가 종종 있다. 확인 후 수정한다.)
    4) 포인트 사용 시 금전출납부에 영수증을 첨부하고, 내역을 기입한다.
    5) 영수증을 훼손하지 않는다. 훼손한 경우(자르기 등) 원본을 재발급 받아 첨부한다.
    6) 매장 직원이 임의로 적립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한다.

    - 월평빌라 신체적 개입 지침
    <목적>
    1)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긍정적인 행동 지원 후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
    2) 관련 대상자에 의한 강압의 사용을 가급적 빨리 최소화하고 자기 통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3) 최소한의 필수적인 신체적 개입만이 사용되어야 하고, 활용되는 기술은 숙련되고, 관련된 직원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 25.04.15 15:17 새글

    새롭게 알게된 것
    ①금전출납부의 보관은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전담 직원이 보관하며 해당 입주자에게 보관 장소를 알린다.
    ②자유 입출금식 예금통장에서 일정 금액(3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보관된 경우는 초과 금액을 가능한 적립예금으로 예치한다.

    내 업무에 적용할 것
    ‘현재 월평빌라에서 미성년자는 한둘이고 그마저도 성인에 가깝습니다. 반말로 낮추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은 군과 해민 군에게도 반말을 삼갑니다.’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5.04.15 15:27 새글

    적용할 것.
    1. 직원 복무 안내
    - 사담을 삼가한다.
    '근무 시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너무 한가하고 한심해 보입니다.남들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 친압을 주의한다.
    '현재 월평빌라에서 미성년자는 한둘이고 그마저도 성인에 가깝습니다. 반말로 낮추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은 군과 해민 군에게도 반말을 삼갑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반말을 삼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모든 입주자와 모든 상황에서 반말을 삼가도록 노력해 봅시다. '
    - 호칭
    입주자는 물론이고 동료, 선임, 간사에 대해 정확한 호칭 사용을 준수한다.

    2. 신체적 개입
    -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정 사람들에게 적용하며, 긍정적인 행동 지원 후의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함
    -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의 부적합한 사용은 도전적행동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물리적인 신체적 개입의 사용은 입주자에 대한 존중, 존엄성, 선택권과 같은 주
    요한 서비스 가치와 상충하게 됨

  • 25.04.15 16:19 새글

    1. 월평빌라에서 봉사란
    - 봉사자 대 대상자가 아닌 보통의 사회적 관계
    가족.친척.이웃.둘레 사람을 만나고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이도록 돕습니다.
    봉사자에 대한 호칭은 형님 아우 삼촌 이모 아저씨 같은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을 씁니다.

    2. 장애인거주시설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이용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군수는 지역 내 긴급이용자 발생 시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긴급이용자의 범위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를 실시해야하는 이용자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
    긴급이용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는 입소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3. 본인부담금의 산정
    -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 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개인 용돈과 필요한 물품 구입 경비는 따로 부담한다.(예, 기저귀, 교통비, 용돈 등)

  • 25.04.15 16:30 새글

    1.직원복무안내(519복무안내, 124조치)
    - 휴게 시간 준수 1) 휴게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 시간 2) 그 외 시간은 모두 근무 시간
    3) 어쩌다 한 번, 잠깐은 동료들과 휴식할 수 있겠으나 늘 그렇다면…. 삼가기 바란다.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
    준수 1) <공동 조리실과 식당 이용 지침>을 잘 숙지합니다.
    2) 공동 조리실과 식당을 지침에 맞게 이용합니다.
    3) 조리원 외 함부로 조리(전처리 포함)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삼갑니다.
    4) 배식을 돕거나 부득이 조리실에 들어갈 때는 지정된 복장을 갖춥니다.

    2.긴급이용자서비스 지침
    사고 책임과 배상
    1) ‘시설 이용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한다.
    2) 시설장은 긴급이용자에게 시설 입주자에 대한 안전과 지원에 책임을 다한다.
    3) 사고 발생 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따른다.
    4) 사고 발생 시 배상보험에 준하여 경제적 배상을 한다.

    3.야간근무 지침
    근무자 범위 : 당직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
    당직자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시설물의 안전과 비상시 초동대처를 해야 할 근무자는 누구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하 당직자로 칭함)

  • 25.04.15 16:31 새글

    4.입주자 금전관리 지침
    입주자의 재산관리를 지원할 때, 시설과 전담 직원이 준수할 주요 원칙 중
    4. 입주자가 금전관리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일상적인 수준에서 구매하고 개인 소유의 금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회를 자주 제공한다.
    5. 입주자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매년 읽지만 이번 공부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잘 지키고 숙지하겠습니다.
    임우석 선생님 공부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작성자 25.04.15 16:49 새글

    1. 직원 복무 안내 중
    1)근무 시간 내 직원 간 사담을 삼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잠깐은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이야기들로 근무 시간을 채운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2) 출장 시 보고 : 출발 시 반드시 유선으로 보고. 복명은 출장 업무 종료 시 유선으로 보고. 출장 당일 본인의 출장을 내부 SNS에 등록.

    2. 긴급이용자 서비스 지침은 최신 파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3. 월평빌라 재난 안전 관리 및 피난 매뉴얼 중
    1) 비상연락망 중 대표이사님 집 전화번호 수정
    2) 전기설비 안전관리 예방 활동 점검 에서 '트래킹'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사전을 찾아봄 : 트래킹(전기 절쳔체 표면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서 탄화된 흔적이 생기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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