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법 숙지한 후 사용하세요
안마의자 관련 사고 매년 증가… 통증‧골절 사고 특히 잦아
설명서 꼼꼼히 읽어야…골다공증, 척추 질환자는 사용 자제
커버 찢어진 곳 있는지 확인…알맞은 강도, 사용시간 준수
안마의자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충북 청주에서 두 살배기 아이가 안마의자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안마의자 관련 사고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마의자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구입뿐만 아니라 대여도 가능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또 일정 시간 유료로 안마의자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안마 카페 등이 운영되고 있어 친근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이용자의 신체 특성이나 질병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안마 강도를 너무 세게 하는 등 무리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 커지면서 사고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기 안마기로 인해 발생된 사고는 총 262건으로, 이 중 안마의자 관련 사례가 전체의 56.5%(14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안마의자로 인한 사고는 2017년 51건, 2018년 114건에 이어 올해 9월까지 179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사고 유형으로는 통증과 골절이 특히 많았다. 2017년에는 40대 여성이 안마의자 판매장에서 전시된 안마의자를 체험하던 중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평소 디스크를 앓던 50대가 판매자로부터 이용 제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안마의자를 구입해 이용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진 일이 있었다.
안마의자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진 것도 사고 발생과 관계가 있다. 2007년 2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17년 6000억원, 2018년 75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10여년 만에 30배 이상 커진 것이다.
◇몸 상태 좋지 않을 땐 사용 자제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안마의자 위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안마의자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발표했다. 사용 전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제품 조작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멈춤’이나 ‘종료’ 버튼의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커버가 찢어진 곳이 있을 때는 감전이나 머리카락 등이 끼일 수 있기 때문에 외관상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감전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다. 또 안마의자를 놓는 장소는 바닥이 평평한 곳이 좋고, 벽과 안마의자의 등이 최소 10㎝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사용 중 몸에 손목시계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안마강도는 낮은 강도부터 사용해 적절하게 조절하고 1회 사용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안마 카페나 안마의자 체험시설 등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 상태나 질병 유무에 따른 이용 가능 여부를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척추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용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사례로 치료를 받고 있어 안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 급성 염증증상 및 오한 등으로 인해 정상체온보다 체온이 높을 때, 급성 피부질환이나 악성종양이 있을 때, 임신으로 인해 부작용이 우려될 때를 꼽았다. 식약처는 “질병이 있어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한 후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백세시대=이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