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건강보험제도 챙겨보기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다. 국민들은 평소에 소득의 일정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납입하고 질병과 부상 시 국가로부터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지원받음으로써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비는 국민들이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가 재원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구조이지만 혜택은 모두가 동등하게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와 보수 외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종합소득이란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최근 가입자간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을 공평하게 적용하기 위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이는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재산보험료 부과 여부 등 직장, 지역가입자 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득, 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의 경우, 적은 소득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미부담의 문제를 해소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여. 야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합의하여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2018년 7월에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하였다.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의 요소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기본)공제하고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에서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한다. 또한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소득 336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최저보험료 기준변경을 통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분은 경감할 방침이다.
재산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부과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조정 사후정산제도를 2023년 11월에 도입할 예정이다. ‘보험료조정 사후정산제도’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 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다.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의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어 강화하며, 직장가입자 보수(월급)의 소득보험료와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 근로소득 평가율을 이번 9월부터는 50%로 상향 조정한다.
현재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 이자, 배당,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 근로소득은 30%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평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전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에 따라 산정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에 일정비율(6.99%, 2022년 기준)을 부과하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정률제가 도입되기에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연금소득자의 90% 이상이 실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감소하는 혜택을 본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며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줄 예정이다. 적용되는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다.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출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등이 있다. 사업자 외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직장가입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기억하자.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방식이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된다는 의미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등급제’는 등급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이 다르며, 소득점수를 보험료율로 환산 시 저소득구간에서는 최대 20%에 달하는 역진적인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고 직역 간 소득보험료 부과방식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해서도 ‘정률제’를 도입하여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금.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최저보험료’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완화해주면서 가입자가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1차 부과체계 개편할 당시인 2018년 7월에 도입된 바 있다. 이번 2차 개편으로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19,500원은 현재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적용되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4,650원이고,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9,500원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회구성원의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 원래 취지이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와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차 상위계층 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보험료대상자는 이러한 취약계층보다는 부담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
이번 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98%의 대다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다만 보수(월급)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즉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의 직장가입자도 은퇴나 실직 등의 경우 앞으로 언제든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이 합리화인 구조가 된다면 직장가입자도 이후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재산가의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번 2단계 개편은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한 개편안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요약하자면 이번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은 가입자간 소득부과방식의 일원화, 재산보험료 부담축소,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투자증권 부산WM센터 차호중 부장
출처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