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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표님의 “차용증 위조로 보는 이유”를 보니 글자한자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대표님의 질의에는 “복권위조이유”를 적어보라고 하여, 아래의 글(1)의 뜻이라 생각하고 답을 못했습니다. “복권위조로 보는 이유”라고 제가 알아들었더라면 제가 아래글(2)의 뜻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답을 했을 것입니다.
1.복권위조이유 :주관적... 피의자 즉, 복권을 위조한 피의자 자신이 무슨 이유로 복권을 위조한 것인가? 피의자 자신이 복권을 위조할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2.복권위조로 보는 이유 : 객관적... 피의자가 아닌 고소인 및 제3자가 보았을 때 피의자가 복권을 위조했다. 라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권위조로 보는 이유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서대문경찰관들이 공범이기 때문에, 피의자 부분만을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설명이 필요하여 이유가 긴 점을 양해 바랍니다.
경찰관과 함께 고소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또 요상한 방법으로 각하시키겠지만 할수 있는데 까지 할려고 합니다. )
1. 고소인이 2008.5.3.일 추첨일자인 283회 1등당첨 복권을 5.4.일 오전10:30-11시경 지하철안에서 불상자에게 탈취(바꿔치기) 당하고, 12:30분경 바뀐사실확인후, 거제파출소에 신고시 경찰서 가서신고하라 하였으나, 벌금미납이 있어 못가고 복권구입방에 가서 탈취사실알리고, 1등당첨금을 서울농협중앙회에서 지급한다는 조언받아, 5.6.밤기차로 올라와 5.7.농협중앙회 복권팀에 찾아갔음
2. 복권팀에 탈취(바꿔치기)사실 알리고, 탈취범 인상착의를 알고 있으니, 부산 이장네마트 복권방에서 발행된 당첨복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당첨금 주지마라 고 하니 “복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주인이니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하라” 고 하여 맞은편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복권탈취사실을 신고하니, (경찰관이 복권팀과 전화통화를 여러차레 했다고 함) 진술전 상관으로 보이는 경찰이 눈짓을 하자, 담당경찰관이 “복권찾아주면 얼마를 경찰서에 기부할것이냐? ” 라고 물었고, 진술확인시 틀린것이있어 고쳐달라고 하였으나 고쳐주지 않았고, 서류를 주면서 농협중앙회 갔다 주고 오라고 하여 농협중앙회가니 입구에는 경비와 담당 아가씨가 있는데 이들이 못들어 가게 막은 것이 아니고, (복권팀은5,6.층)위에서 엘리베이트타고 내려온 아가씨3명이 못 들어가게 막아서 서류를 전해주라고 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니, 담당경찰관이 벌금미납 으로 구속시켰음. ( 신고인을 보내놓고 없을때 복권팀과 서로연락후 장난치려 모의했음)
3. 영등포구치소 (5.7.-23일정도)2회 진술받고 부산주례구치소(5.23-7.17.정도) 2회 총4 회 경찰에게 총4회 진술조서 했는데, 3부는 사라지고 1부만 있음 (사전조사로 유정수의 모든상황 파악함, 이때 4,000원짜리가 확실함을 알고 4,000원짜리이고 자신이 기입한 수동 및 반자동 이라고 4회 모두 일관되게 진술했음)
4. 영등포구치소에서 부산주례구치소로 이감시 단순벌금인데, 특별수 마냥 단독 이감시키면서 큰 호송차에 혼자 이감가는데 20명이 넘는 경찰관이 앞,옆,뒤에 앉아서 감시하고 뒤에는 간부들만 타는 찝차가 따라왔음 -(도망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감시하려고... )
기타등등 경찰관들 작당은 생략합니다.
5. 고소인이 구치소에서 출감후 2008.7.17경부터 출소후 맨 처음 복권팀으로 찾아가니 그때는 친절하게 대했음. 영등포구치소 수감시 3일정도 있다가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복권과 자신에 관해서 상세하게 묻길래 귀찮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저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하여 얼굴을 들고 보니, 수감시 귀찮게 묻던 그사람 이였음. (상황 파악하러 온 사람임)
6. 위5항후 , 피의자가 복권찾아주면 얼마를 줄것이냐? 라고 물었는지? 얼마를 주면되냐? 라고 물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고소인은 자신도 모르게 2,000만이나 3,000만원 이라고 말했다고 함 -(이말은 듣고 피의자는 복권찾아주어도 2,000만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저쪽 편을 든 것으로 생각함).
7. 이후로 2008.9.초까지 3회 찾아 갔으나, 문전박대하고 “당첨금 찾아갔다” 고도 했다가 탈취신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당첨금 줄 수 있냐? 고 큰소리치고 따지니까 “국고로 들어 간다” 고 했음
서대문 담당경찰관도 찾아가면 피하고 자리도 옮겨 버리고, 3회째 겨우 만나 한다는 소리가 당첨금 찾아갔다고 했고, 외국으로 가고 없을 것이다. 포기하라 했으며 , 연제경찰서 담당경찰관도 당첨금 찾아갔다고 했음
8. 2008. 9. 말경 피의자와 경찰관 들의 “당첨금 찾아갔다”는 말이 거짓말 임이 탄로 났음. 뒤로 알아본결과 당첨금은 찾아간 것이 아니고, 공범 (탈취범에게서 사주받고 당첨금 찾으로 온 사람임) 통장에 입금됐으나, 지급정지 되어 있다는 사실 확인했음.
( 당첨금을 공범통장에 넣어 수령한 것으로 해놓고, 지급정지시켜 못찾아가게 만들어 놓고 고소인을 포기시키려고 당첨금 찾아갔다 며, 거짓말하고,
경찰은 1등 당첨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진술이 번복되도록 만들고, 강압수사, 탈취범 대질도 안시켜주고,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고, 별 요상한 장난을 치고는 8.12. 내사종결 시킴)
9. 2008. 10.초순경 최순옥과 고소인과 함께 피의자를 만났음.
최순옥이가 지금 당첨금이 어떻게 됐느냐? 고 물으니, 피의자는 또 “당첨금 찾아갔다” 며 거짓말 하길래....최순옥이가 지급정지되어있는 돈을 어떻게 찾아갈수 있냐? 고 따지니 , 피의자는 탄로난것에 음칫 놀라며 당황하는 표정으로 “ 우리는 법에서 주라고 하는데 줍니다 ” 라며 지급정지 시인했음.
10. 2008.11.5. 부산검찰청 탄원서 제출했으나 “1등당첨혐의 없음의 종결처리” 되어. 2008. 11. 17. 당첨금 지급정지 유지 요청 의 내용증명을 서울농협중앙회 지점장에게 보내고 나서 11.25. 최순옥이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증명 보냈다고 하니 내용이 무엇이냐 고 하길래... 지급정지 유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이다 라고 하니. 피의자는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법의 명령을 받아서 하라”고 하여, 당첨금이 지급정지 되어 있음을 시인했음.
11. 2009.1.후순경 연재경찰서 재조사 담당 (공정하게 처리한 경찰관임)을 찾아가서, 최순옥이가 “당첨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진짜 복권주인이라면, 당첨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까지 8개월동안 가만히 있는 이유가 탈취범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당첨금 찾아가지 않은 것이 증거이니, 다시 수사를 해달라”고 하니...
담당 경찰관 말이 당첨금 찾아 갔다고 했다 라고 하길래 최순옥이가 전화를 해보라 며 피의자 전화번호를 주니, 경찰과 한참을 통화후에 경찰관 말이 피의자 말이“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양해를 얻어 지급정지 했다가, 당첨금을 수사종결 (2008.8.17) 시점에 지급했다” 고 한다고 했음. 30분후에 경찰관을 나와 최순옥이가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8.11.25. 통화시 법의 명령을 받아서 하라고 해놓고 무슨 수사종결시점에 줬다고 하느냐? 그러면 그당시 당첨금 지급했다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고 따지며, 언제 지급했느냐? 고 하니, 2008.11.25일 통화 이후에 지급했다 고 하였음. 경찰관에게는 8월달에 지급했다고 하고 30분후 최순옥에게는 11월25일 이후에 지급했다고 하고 또 말이 바꾸었음
12. 2009.2. 초순경 고소인과 최순옥이가 피의자를 찾아가니 농협중앙회 휴게실에서 만나자고 하여, 최순옥이가 당첨금 지급정지를 2008.12월달에 풀었느냐? 아니면 2009.1월달에 풀었느냐? 그것만이라고 알려달라, 하니
알려줄수 없다 고 하였으며, 당사자인데 그것만을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탈취범 인적사항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언제 지급정지 풀었는지? 그것만이라고 알려달라 고 하였으나, 알려줄수 없다고 하여, 고소인이 화가나서 , 너거들 탈취범하고 짜고 당첨금 갈라먹기 할라는 것 아닌가!! 라고 하니 (옆자리에 사람이 있었음) 옆사람 들을까 부끄러운지? 당황해 하면서, 갈려고 하길래, 고소인과 최순옥이가 그거 알려 줄때까지 못간다. 면서 막으니,
시끄러워질까봐서 조그만 소리로 앉으라 며 자리에 앉았음.
13. 위11항에 이어 최순옥이가 탈취범이 진짜 주인이라면 8개월동안 당첨금 찾아가지 못하도록 한 고소인에게 와서 따지고,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니, 피의자 한다는 소리가 “무고로 고소하면 무고로 고소당할 것 아닌가?” 라고 하였음 --(무고로 다시 고소당할 것을 안것이야 말로 탈취범이 맞다는걸 시인한 것임)
14. 2009. 2월 후순경 전화를 하니 피하면서 바쁘니 어쩌니 1시간후에 전화하라, 또 전화하니 1시간후에 전화하라 하면서 피하였고, 3회째 통화시 피의자가 말이 당첨복권을 복사해서 경찰과 검찰에 소명자료시 제출했다 고 모든 것은 피의자 자신이 했다고 시인하였음.
15. 13항의 통화시에는 경찰과 검찰에 소명자료시 제출했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직접가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2008. 6.2. 서대문경찰서에담당 경찰이 판사 압수영장발부받아 탈취범 인적사항과 당첨복권사본 요청하여 (공번들끼리 서로짜고 ) 팩스로 송부하였음.
(사건은 부산사건인바,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건을 부산연제경찰서로 빨리 이첩하여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해야 될 것을 한달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가 탈취범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지하철cctv 가 시일경과로 자동사라지고 난뒤, 탈취범 인적사항과 위조복권 복사해서 팩스로 주고 받고 하여 이것을 사건과 함께 부산연제경찰서로 송부 이첩했음.)
16. 부산연제경찰서 담당경찰관도 공범인바, 1등당첨복권방 주인을 참고조사 한답시고 불러서 그때 피의자가 팩스로 송부한 위조 당첨복권 복사본을 일부러 (2008.05.01.20:08:44초, 5000원 전부자동번호) 보여주었음. 참고인은 자신의 가게서 당첨된 번호기 때문에 세밀히 보고 머리에 기억햇다가 차에와서 바로 적었다고 했음.
참고인은 고소인이 4,000원짜리라고 하니, 5,000원짜리가 맞다 며 경찰진술할때 5,000원짜리라고 하라 고 하라며, 10여차례 고소인에게 알려주었음. (기억력이 없으니 잊어버렸나 보다 하여 생각하여 알려주었다고 함)
17. 고소인이 4,000원짜리라고 진술했다가, 5,000원짜리라고 했다가 최종 진술에는 “나는 4,000원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장네마트가 5,000원짜리라고 하여 5,000원짜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진술했음.
18. 연제 경찰서 내사 종결사유 : 피진정인이 불상이고 1등 당첨자 혐의 없어 내사 종결 2008.8.12
부산지검 종결사유: 연제 경찰서의 진정 결과를 검토한 결과 진정인이 주장 하는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진술이 여러번 변경 되어 진정인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려움 2008.11.5.
19. 피의자를 2009.2.19.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피의자편을 들어 고소인 진술도 안받고, 엉뚱한 소리로 일관하고, 담당경찰관은 범죄사실을 바꾸고, 바꾼 범죄사실에 짜맞추기 피의자진술로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경찰관 말이 검사가 각하의견으로 송치하라고해서 각하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고, 담당검사는 4.30일자 각하처분했는데도 5.4.검사와 통화시에는 각하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통지가 갈것이니 기다려라 며, 이미 각하처분했음에도 처분사실을 숨겼습니다.
20. 뭔가 이상하여 5.11. 중앙지검에 전화해보니, 4,30.일자 각하처분됐다고 하여, 즉시 통지실에 전화하니 알아보고 연락해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었고, 즉시 우체부 집배원에게 연락하여 통지가 오지 않았느냐? 물으니 오지 않았다 하였고, 11.12.13.14. 거의 매일 1-2회 집배원에게 전화했으나 통지가 오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15일 통지실로 연락하니 다른 사람이 하는말. 5월 6.7.8.일 집배원이 배달햇으나 사람이 없어서 9일에 반송되어 왔다고 하였고, 연락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은 통지 담당을 물으니, 그만두고 다른데로 갔다 고 하였음. ( 통지담당과 짰음)
21. 15일 즉시 집배원에게 전화하여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고 물으니, 갔으나 사람이 없어서 관리실창문앞에 붙여놓고 왔다고 하여, cctv 확인해 보니, 집배원 방문한 사실이 없는걸 확인하고 집배원에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이냐? 고 전화하니 3층이어서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1층 공동우편함에다 붙여놓고 갔다 고 또 말을 바꾸어, 그제야 항고방해 하려고 집배원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고소한다고 하니.... 실수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였으나, 제발 통지반송한 사람 알려달라고 사정했으나 극구 부인하고 고소하였더니 노조지부장까지 찾아와서 직원잘못한거 용서해 달라며 고소취하해 달라고 하였으나 내가 고소취하를 안해주니,
22. 담당경찰관, 접수담당 경찰관과 짜고 접수안하게 만들려고 작당을 하여, 작당한 것이 탄로나서 고소가 계속 진행되니, 이 담당경찰관과 짜고 나를 무고로 걸어 넣으려고 등기기록까지 변조했다가 또 들통나서 공전자 변작죄로 고소를 하였고, 집배원 2개의 고소건 담당경찰관들 전부가 완연한 증거가 있음에도 고소시 첨부한 증거자료 완전 배제시키고, 집배원 허위진술만 인정, 불기소 기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검사는 경찰관 의견과 같다. 고 기각 고검은 검사의견과 같다. 고 기각시켰음.
22. 담당 경찰관들을 고소 했으나 또 이 담당 경찰관 고소인증거자료 전부 배제시키고, 허위진술 경찰관 편을 들어 또 요상한 불기소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 담당 검사 또한 경찰관의견과 같다. 고검도 검사의견과 같다.
등 등.... 경찰관 고소했더니 담당 경찰관이 고소 취하 시킬려고 작당했다가 들통나서 진행이 되니, 결국에는 허위로 진술조서 만들고 내도장 위조해서 찍어 가지고 고소취하 시킨걸로 만들었음
23. 정말로 복권위조한 원 사건의 피의자인 복권팀장이 복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것이라면? .... 항고방해 하려고 통지서를 반송토록 집배원과 통지실담당과 짜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집배원의 통지반송한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이토록 많은 경찰관들이 직무유기로 일관하지는 않을 것인바, 복권위조한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입니다.
결론.....
위와 같이 피의자는 고소인 진술이 일관성 없게 하여 1등당첨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 5,000원 짜리가 진짜당첨복권인 것으로 위조 하여 경찰서 제출하였고, 경찰은 위조복권을 일부러 복권방주인에게 보여주어, 고소인에게 경찰서에서는 5,000원짜리라고 하라 5,000원짜리가 맞다 고 여러차례 말한바, 기억력이 희미한 고소인을 헷갈리도록 만들어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연제경찰서 재조사경찰관은 고소인 정황과 모든 것이 신빙성이 있어서 조사하려 했으나, 최종진술이 4,000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농협중앙회에 보내온 당첨복권은 5,000원짜리 전부자동인데, 고소인은 4,000원짜리 수동 및 반자동으로 주장하는 바람에 사건을 덮었다고 했으며,
부산검찰청 검사 종결사유는 고소인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사유로 종결처리한 것인바, 진술이 일관성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 교묘한 전략으로 복권을 위조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복권위조로 보는 이유를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짧게 쓸려고 해도 잘 안됩니다. 위의 내용을 짧게 간략하게 쓸수 있는 분들의 자문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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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사건은 돈이 문제이기에 그들이 돈을 먹였다면 고소 사건은 성과가 없을 것이나 복권에 대하여 확인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어나 그 방법은 위조의 물리적 증거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단지 탈취로 한다면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 교수님 사기죄는 안됩니까?
불상자이므로 탈취범은 지하철 cctv 뿐입니다. 15-20일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찾을수가 없지만..탈취범 사주받은 당첨금 수령인 공범~~이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서 고소해야 하는데....그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알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위 게시물은 자게판 최 상단에 올려서 당분간 계속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회원들 지혜가 모였으면 합니다.
상당히 좋아 졌습니다. 하마터면, 구수회와 최순옥 공동대표님 간에 연이 이것 밖에 안되구나...라고 단념하며 막을 내릴려하는 찰라였는데..., 늦게 라도 제 말을 알아 들으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 서로간에 다행입니다. 제가 몇개의 질문을 추가하여 제가 정리를 할께요....내일 결혼식, 모래, 월요요일 집안이로 경남에 출타...등등이 있어서 다소 늦어질지 모릅니다만...카페 큰 사업으로 여기고 제가 질문을 하면 밑에 대글로 답해 주세요
제가 추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소 거만하지만 제 선에서 느낌이 오면 제 기준에서 피해자가 갈 지름길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아래 질문을 합니다.(카페장이 뭔데..라는 생각은 갖지마시길...)
<질문1>....피해자(유씨) 본인이 구입한 복권이 1등이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진 것은 어느 시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밑에 적어주세요)
고소인 유정수는 배우지 못해 무지하고, 이해력이 부족하여, 어려운용어나 복잡한 말은 이해를 못하며, 기억력 저하로 순간기억력이 없다가, 곰곰히 생각하면 다시 기억을 할수 있습니다. 탈취경위의 정황을 듣고 이런 상태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수 없다 는 없다는 것이고 , 이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바보 같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 입니다. 이권이 걸린 문제면 어느누구라도 이 바보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되겠다 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바보스럽스니다. 순간, 작당했구나 ! 라는걸 확신했습니다.
확신을 가진시점 : 9월중순까지 서대문경찰, 연제경찰서경찰, 복권팀장, 복권방주인 , 모두다가 당첨금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9월 후순 제가 알아보니, 당첨금은 찾아가지 않았고, 통장에 입금되었으나 , 지급정지되어 있음을 확인한바, 복권팀과 경찰이 작당하여 내사종결처리 해버리고, 유정수를 포기(옆에 사람을 넣어서 포기하라, 못찾는다 는등...여러 사람들이 개입했음 ) 시키려고 작당한 것임을 더욱 더 확신 이 굳어 졌습니다.
제 질문은 유씨 본인 스스로 1등이다는 것을 언제 어디서 TV를 보고, 신문을보고 알았는가의 질문입니다.
5.4.아침 노포동(빈집)에서 잠을 자고 점심먹으러 용두산공원으로 가려고 노포동역에 와서 역안 G.S마트 안 복권방에서 5.3.일자추첨일자인 1등당첨번호추첨확인서 ( 추첨된 번호확인서 는주로 복권방에서 여러장 발부해놓고 아무나 가지고 갈수있도록 비치함) ~~를 가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노약자석에 앉아서 팬티안 주머니 (술을 마시므로 팬티안에 돈,복권등 중요한것만 넣음) 에 있는 283회차 구입한 1등당첨복권 꺼내어 추첨확인서 와 대조해 보고 알았음. (포도주 반병 정도 마신상태임)
<질문2>....유정수는 1등 복권이 4,000원짜리 수동이라고 했는데,...현실적으로 나타난 1등은 5,000원짜리 자동이라고 했습니다..제가 잘 아는 로또복권 판매점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1등 당첨은 당첨즉시 인터넷에 < 5,000원짜리 자동> 이라고 나타나서 현재까지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모리아님은 인터넷이 조작이라고 보는지요...즉, 1등 당첨 즉시는 인터넷에 <4,000원, 수동>으로 나타났다가... 농협측 누군가가 즉시 ... < 5,000원짜리 자동>으로 조작했다는 건가요...
유정수는 수동및 반자동 입니다 (반자동은 자동도 썩여 있다는 것이지요 . 4줄중 1줄-3줄은 자동일수도 있으므로 , 자동으로 기재된 것이 당첨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제가 알아본바, 복권구입시 구입번호및 수동,자동은 전산망인 메인시스템에 동시에 입력됩니다. 이 전산망에 입력된것은것을 바꾸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복권홈페이지에 기재되어 공개되는것은 당첨번호 발표후 1-2일에 메인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보고 이것을 기준으로 담당자가 복권홈페이지에 내용을 기재하는 하는것입니다. 사람이 기재하는것이므로 충분히 바꿀수가 있으며, 이사건은 복권팀이 주범인지라, 이정도 조작은 하고도 남지요.
이사건의 부수적인 사건으로 집배원을 공전자 변작죄로 고소한건은 체신청 우체국 등기기록 을 조작했습니다. 전국민의 공기관인 체신청의 등기기록도 조작하는 하는데...사기관인 더구나 복권홈페이지 기록 바꾸는 것이야 누워서 떡먹기 이지요. 등기기록 조작하여 바꾸는것과는 비교도 안되게 쉽다는 것입니다. .
전국민이 본다고 하여 할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어느 누가 왜 ? 이것이 바뀌었냐? 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간단합니다. 답 : 담당자가 실수로 잘못기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당첨 즉시 인터넷에 게시된 것은 사실일테고, 전 국민이 확인된 사항이고, 이를 복권담당자가 실수를 인정하여 이터넷 게실물을 삽시간에 바꾸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입복권이 반자동 일수 있으며---반자동이란 4줄중에서 수동줄과 자동줄이 썩여있는것이 반자동입니다. 1줄이 수동이라면 3줄은 자동이고 3줄이 수동이라면 1줄이 자동인데....그중에서 자동줄이 맞았다면 인터넷에서는 자동으로 나오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제 의견은 이들의 작당으로 보아 수동의 줄이 당첨된것이면, 바꾸었다는 겁니다. 즉, 유저수가 자기가 기입한것은 죽어도 맞다고 하는바, 3줄이 수동이고 1줄이 자동인데...이중 자동인1줄이 맞았다면, 인터넷에서는 자동으로 나올것이고, 바꾼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엇이 위조란것이 확실하냐면은 위조복권5줄 짜리가 전부 자동이고, 수동이 한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1줄이라도 수동이 있었다면, 유정수가 1줄만이라도 수동으로 기입했으니, 위조했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3>...농협에서 주장하는 1등 당첨복권과 유정수님 구입한 그 복권 대리점이 동일 판매점인데 대하여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판매점 주인의 언동내용을 간단히 적어주십시오
당첨복권은 하나 입니다. 복권방마다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복권발행하는 컴퓨터기계번호지요. 이 기계번호로 당첨복권방이 어느곳의 복권방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기계번호가 당첨복권에 기재되어 있고, 메인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복권에 기재된 번호를 보고 복권방을 알수 있는것이므로, 당연히 동일하지요. 부산 이장네마트(로또하는날)의 복권방 기계번호는126102051 입니다. 당첨복권에 이 기계번호와 구입일시와 기입한번호와 수동,자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말이-5.4.오후-5.5.오전에 유정수가 와서 탈취(바꿔치기)당햇다 며 1등당첨금 주는곳이 어디냐고 물어서 서울농협중앙회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주었는데,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연락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6.중순경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한다고 오라고 하여 참고인 조사할때 당첨복권복사본( 2008.05.01.20:08:44초, 5000원 전부자동)을 보고 중요한것이기 때무에 기억고 있다가 차에 와서 바로 적었다고 했음. 의문점은 가게 cctv가 있는데, 전기세 나가는것이 아까워 작동을 안했다는 것이고, 유정수는 cctv 있는데도 , 안보여준다 고 경찰과 한편이라며, 니 마누라까지 다 죽여버리겟다 난리치는 통에
제가 어째서 작동을 안시켰느냐? 고 물으니, 가게 인수시에 고장난 상태로 인수하여, 전기세도 나가고 하니, 안고쳤다고 하였음. 유정수의 말로 주인의 처의동생이 경찰이라며, 경찰과짜고 cctv를 없애 버렷다고 함. 주인도 처음에는 경찰에 매수된것으로 보나, 나중에는 유정수에게 협조하여, 위조 당첨복권 본것과 그당시 상황 사실확인 써주었음. 지금은 가게 정리햇음
<질문4>...위 5항에 기재된.....영등포구치소 수감시 3일정도 함께 수감됐다가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복권과 자신에 관해서 상세하게 묻길래 귀찮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저 사람인가? 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하여 얼굴을 들고 보니, 수감시 귀찮게 묻던 그사람 이였음. (상황 파악하러 온 사람임)....이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이해가 되게 풀어서 적어주세요
유정수의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들여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교도관까지 합세한 사건으로, 특별수감이송 책임과, 경찰2회진술조사한거 등등....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영등포구치소에서는 유정수가 수감한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까지 하는것으로 보아서 충분히 짜고 들여보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질의서를 보냈느데 영등포구치소에서는 유정수가 수감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앗고, 주례구치소 에서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이감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이것이 영등포 구치소가 거짓말 하는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토론은 중단하시고 제가 다시 글을 자게판에 올릴 터이니 그곳에서 대글로 이야기를 나눕시다...이 사건은 시작에서 끝까지 공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