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지킴이 사용 의무화에 따른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 교육 지원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조달교육원에 국가ㆍ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등을 수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14일(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정규교육을 신규로 개설한다.
* 하도급지킴이 :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ㅇ 발주기관 대상 하도급지킴이 이용 교육도 연 2회 실시 예정이었으나, 교육수요 증가를 감안, 연 3회로 확대키로 했다.
□ 하도급지킴이는 '13년도에 구축되었고, 업무프로세스 간소화 및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사업을 통해 시스템 사용이 일반화됐다.
ㅇ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하도급지킴이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등에 반영했다.
□ 올해부터는 발주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시스템 미사용 기관 및 기업의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ㅇ 이미 일부 기관에서는 조달청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스템 활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하고 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은 “시스템 활용 관련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8.5.1. 기준 13개 기관과 체결했다.
□ 이진규 조달교육원장은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이 제도적으로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과 업체의
교육 수요에 귀 기울이고,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