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Q.교재를 보면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판례가 크게 3축으로 나뉘는데, 이를 2축으로 나누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교재]
1.기본원칙
2.인•물•장 분리 독립
3.기업 전체의 경영상황 악화
교재를 보면 위와 같이 되어 있는데, 사안(문제)에 따라서 일부 사업부문만을 기준으로 긴박성 판단이 가능/불가능으로 나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3가지를 전부 쓰지 않고
일부 사업부문만으로 판단 가능 - 1+2,
일부 사업부문만으로 판단 불가능 - 1+3
2가지의 경우로 나누고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 관련해서 일반론으로 쓰는 판례를
(1+2) / (1+3) 2가지 중 한 세트만 써도 될지 아니면 교재 처럼 판례 3개를 모두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a) 도급화 논점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에 대한 긴박성 판단만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첫댓글 노노노. 그냥 셋다 쓰세요~
일부사업만으로 판단가능한지를 미리 예단할게 아니라 일단 쓰고 사안적용에서 그 역시도 판단을 해줘야 하니까요~
감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