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4개 법안과 거부 이유
by gambaru 2024. 4. 15.
*최종 업데이트 2024년 5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 2년도 안 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역대 대통령 최다 거부권 행사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내용과 거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홈페이지 자료
①양곡관리법 개정안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개정법은 생산된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생산량보다 3~5%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가격이 5~8% 이상 하락할 경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수하는 것을 의무로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거부 이유를 말했습니다.
②간호법 제정안
2023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을 거부했습니다. 간호법은 그동안 의료법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명시한 추상적인 법인데도 의사단체 등이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 이유로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 돼 정부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과 갈등을 벌이며 간호법 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③노란봉투법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을 거부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노동쟁의의 대상에 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 분쟁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 권리 분쟁까지 포함시켜 합법파업 범위를 넓혔습니다. ‘합법파업을 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그리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가 손해배상액 전부를 함께 부담하지 않고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경영이 어렵다고 기업과 여당은 반대했고 대통령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④방송법 개정안 ⑤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⑥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2023년 12월 1일에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 등 3개 법도 한꺼번에 거부했다. KBS·EBS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각 9명인데 이를 모두 21명의 운영위원회로 확대합니다. 이사 추천권도 여야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으로 지금까지 여야 나눠먹기식에서 시민과 방송 관계자 참여가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공영방송 사장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사회가 공개모집 등을 통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시민 100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추천위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됩니다.
여당은 야권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대했고 대통령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⑦50억 클럽 특검법 ⑧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2024년 1월 5일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을 거부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는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일명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를 핵심으로 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는 이 잡듯 하면서 이들은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 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건희씨와 그 가족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이 도입되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쌍특검은 거부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부 이유를 꼬치꼬치 설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너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례와 달리 여야 미합의 △이중·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총선용 여론 조작 우려 △수백억 혈세 투입 등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여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⑨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
2024년 1월 30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상임위원은 국회의장과 여당,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특조위 의결로 상임위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했습다. 활동 기간은 1년3개월로 법 시행 시기는 오는 4월10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거부권 행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는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5월 2일에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 관련 조항을 삭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⑩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
2024년 5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및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명시됐습니다. 특검은 대한변협 회장이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이해관계자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교섭단체(민주당)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후보로 제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수사 개시 후 60일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거부 이유에 대해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의 중대한 예외로, 입법부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게 수사와 소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런 권한 부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한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건 자기가 만든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11)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전세사기 피해자 특별 지원원법 (13)농어업회의소법 (14)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2024년 5월 29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거부 건의를 의결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하여 기금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유형의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에 대해서는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큽니다. 이는,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입법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에도 의존하게 되어 관변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고, 농협․수협 등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농어업인단체도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고, 균형 잡힌 축산정책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입"이라며 "축산업 수급 불균형 및 농가 경쟁력 약화,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 등 상당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출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14개 법안과 거부 이유 (avocado7.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