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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Code 제조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 공모안내서 - |
2026. 1.
|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ㅇ No-Code 제조 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
| 사업대상 | ㅇ 공급(SW)-수요(제조) 기업 컨소시엄 |
| 사업목적 | ㅇ No-Code 제조 SW 플랫폼을 통해 제조 SW 개발 비용과 전문 인력 필요 부담을 낮추고,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하여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및 제조 SW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 |
| 공모방법 | ㅇ 품목지정공모 |
| 공모내용 | ㅇ No-Code 제조 SW 플랫폼 개발 및 수요기업 적용 지원 - No-Code SW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 설계 및 구현 - 실제 수요기업에 개발 SW 적용 및 실증 ㅇ 아래의 솔루션 중 1개 이상 선택하여 SW 개발 및 실증 - 제조관리/최적화: 최적생산계획솔루션/생산실행솔루션/DT시뮬레이션솔루션/물류관리솔루션 - 설비예지보전 및 품질관리: 설비예지보전솔루션/품질검사솔루션 - 설비제어/로봇제어: PLC이용설비제어솔루션/로봇제어솔루션 ㅇ 솔루션 간 공동 활용 가능한 No-Code 통합 플랫폼 요소 개발 및 반영(의무) |
| 지원기간 | ㅇ 약 9개월(‘26.03.01 ~ `26.11.15. 예정) ※ 협약 기간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규모 및 조건 | ㅇ 지원규모 : 10개 컨소시엄(선도형 5개, 도전형 5개) 내 (총 22.8억원) ※사업 예산에 따라 총 지원 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ㅇ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구성 - [필수]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등)은 필수이며, 미납입시 선정 취소 사유 -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차등 부담하여야 함 *민간부담금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ㅇ 필수 이행사항(모든 선정 과제 공통, 당해년도 사업 종료 전 제출) - 개발 SW 품질 인증을 위한 GS인증 1건 제출 (사업 기간 중 인증획득 필수) - 지원 과제의 1회 이상 실증을 위한 SW 도입 계약서 1건 이상 제출 (선도형 2건 이상, 도전형 1건 이상) - No-Code SW 활용 기술 관련 프로그램 등록 및 특허출원 각 1건 (사업 기간 중 출원·등록 필수) - SW 도입에 의한 수혜기업의 만족도 판단을 위해 만족도 조사 1회 실시 - 수요기업 No-Code SW 도입 효과 증빙 서류 (예시: 시스템 도입 전/후 성과 비교 확인서, 공정유지개선 비용감소효과 검증자료, 시스템 도입 효과 평가서 등) - 사업에 참여하는 타 공급기업 1개 이상의 SW와 호환성·상호운용성 검증 서류 ① 제공하는 공개 API 개수 및 API 호출 성공률 ② 공통 데이터 포맷 및 모델 지원 여부 (Jason, XML / OPC UA, AutomationML 등) ③ API 및 데이터 모델 버전 관리 정책 ④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용어/온톨로지 ⑤ Sample Dataset Exchange Test ⑥ 기능단위(module, component, function) 부분 대체 가능성 평가 - 산업 AX 선도센터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 SW 적용 결과 보고서 - NC-Hub 포털에 데모 SW 및 수요기업 사용자 대상 교육 컨텐츠를 포함한 SW 정보 업로드 |
| 신청자격 | ㅇ 공급(SW)-수요(제조) 기업 컨소시엄 - 공급기업: No-Code 제조 SW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한 기업 - 수요기업: No-Code SW 도입이 필요한 제조 기업 ㅇ 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필수사항을 이행해야 함 *[별첨] |
□ 사업목적
◦ 공급기업-수요기업-대학의 협력을 통한 제조 산업 No-Code 제조 SW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 No-Code 제조 SW 플랫폼을 통해 제조 SW 개발 비용과 전문 인력 필요 부담을 낮추고,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확보하여 지역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 및 제조 SW 공급기업 경쟁력 강화
□ 추진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공모내용
◦ No-Code SW 확산을 위한 아래 세부 분야 중 하나 이상의 SW 개발 및 수요기업 적용
- 제조관리/최적화: 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시뮬레이션, 공정 최적화, 프로세스 마이닝 등
- 설비예지/품질관리: 이상 탐지, 품질 분석, AI 기반 예지보전 모델 등
- 설비제어/로봇: 실시간 데이터 수집, 설비 자동제어, 로봇 경로 제어 등
※ 상세한 RFP 요구사항은 [공모안내서 별첨] 참조
| 대분류 | 세부분류 | 센터의 No-Code SW 지원 예 | ||
| 제조 관리/최적화 | 생산실행시스템 | 생산실행시스템에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AI 모델 등의 기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지원 생산계획의 세부 작업 일정과 우선순위 관련 셋업 최소화, 시프트 관리 등 최적 작업 흐름 설계 등에 대한 최신 기법 기술지원 노후화된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해 기술지원 | ||
| 물류관리시스템 |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AI 기반 물류 프로세스 알고리즘 개발 지원 생산라인 경로 최적화, 라인 피크시간 예측, 병목 현상 등을 분석하는 최신 모델과 노하우 공유 | |||
| DT시뮬레이션 시스템 | 디지털 트윈 가상화, 디지털 트윈 기반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정보모델 등의 필요 항목 제시 자동화 프로세스로 인한 운영 변수 변화를 분석하는 피드백 시스템 설계 멀티스케일 디지털트윈 모델 등의 SW 기능 확장에 대한 기술지원 | |||
| 최적생산계획 시스템 | 최적화 모델 라이브러리에 포함될 최신 모델 혹은 기법에 대한 기술지원 사용자 친화적 시나리오 변수 조정 기능 고도화를 위한 변수 정의 등 고도화 가능성 제시 알람 조건에 대해 노후화된 시스템과의 통합을 위한 기술 등에 대한 기술지원 | |||
| 설비예지 보전/품질 | 설비예지보전 | 정상/이상 분류에 대한 AI 모델 최적화 및 데이터에 대한 모델 적합성 검증 시계열/이미지/음성 등 데이터 종류에 따른 AI 모델 적합성 분석 및 추천 데이터 군집화 등의 모델을 사용하여 라벨링 등의 자동화 적용 가능성 분석 | ||
| 품질검사 |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환경과 이상 대응체계 등 노하우 제시 Auto-ML, Pre-train model과 같은 현존하는 분석 모듈을 활용하여 SW의 분석 파라미터 감소를 위한 방향성 제시 센서/영상 데이터에 대해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정 기술 등 전처리 노하우 공유 | |||
| 설비제어/로봇 | PLC 이용 설비제어 | PLC 제어 프로그래밍 수행의 용이성을 위한 설비 파라미터 모델 제시 PLC 입출력 포트 자동 매핑, 생성형 AI 와의 연계 등 PLC 제어 로직 관련 SW 기술지원 | ||
| 로봇제어 | 로봇 경로 트래킹 및 특이점 문제 등에 대한 알고리즘 최신화 로봇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데이터 처리, 변수 처리, 동작 제어 등 문제 정의 | |||
□ 규모 : 10개 컨소시엄 내 (총 22.8억원)
* 사업 예산에 따라 총 지원 기업 수 및 기업별 지원 금액 변동 가능
◦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구성
-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등)을 차등 부담하여야 함
․현물 허용 대상 : 영리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내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 민간부담금 산정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준용
| 구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현금부담 비율 |
| 중소기업 | 75% | 25% | 기관부담금의 10% 이상 |
| 중견기업 | 70% | 30% | 기관부담금의 13% 이상 |
| 그 외 기업 | 50% | 50% | 기관부담금의 15% 이상 |
◦ 지원 대상
- 컨소시엄 구성
․선도형 : 공급기업 1개사 + 수요기업 2개사 이상 제조공정에 솔루션 공급
․도전형 : 공급기업 1개사 + 수요기업 1개사 이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참고
◦ 지원 형태
- 평가를 통해 대상자 선정한 후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공급기업으로 지급
□ 지원 항목
◦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반드시 총괄운영기관(포스텍)이 정한 항목 내에서만 사용 가능
- 단, 사업신청서에 사업비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선정 시 신청서에 제출한 집행 내용으로만 사업비 집행 가능
| 구분 | 세부비목 | 비목 정의 | 비고 |
| 증빙서류 | |||
| 인건비 | 인건비 | 공급기업 소속 직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기재)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 연구활동비 | GS인증비 | 필수 이행사항인 개발 SW품질 인증을 위한 GS인증 관련 수수료 비용 |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필수, 선도형의 경우 수요기업이 2개인 경우에도 GS인증 1건만 취득 |
| 시험분석료 |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시험 성능, 기술 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분석 비용 | ||
| 특허출원(등록)비 | 사업 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 사업기간 내 출원·등록 필수 | |
| 전문가컨설팅 |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실 기술 컨설팅, 기술 분야 관련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한 비용 | ||
| 홍보물제작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작 되는 각종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영상물) 제작 비용 | 상업적 광고, 판매·촉진 목적의 마케팅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
| 국내여비 | 사업 내용과 관련 있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자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비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의 국내 출장비) | 학회, 세미나 등 참석으로 인한 국내여비 지원 불가 | |
| 회의비 |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와의 회의 개최에 대한 경비 지원 | ||
| 위탁정산수수료 | 공급기업의 지원금 정산을 위한 위탁정산수수료 (과제종료 후 추진하며, 사업비 규모에 따라 정해진 표준 수수료를 예산에 배정하여 추후 회계법인에 지급) | 아래 참고 |
* 집행 제한 항목: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외주용역비, 연구수당, 간접비
* 위탁정산수수료 (사업비 규모별 차등 적용)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부가세 포함) |
| 1억원 이상 3억원 이하 | 1,575,000원 |
| 2 | 선정절차 및 기준 |
□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세부 수행 내용 | 일정 | ||
| 사업계획서 접수 | - 온라인을 통하여 지원 사업별 제안서 접수 | |||
| 서류 및 현장점검 | (서류점검) 제출 서류 점검 (미제출 및 미흡 사항 점검) - 수요(제조)기업이 필요한 영역의 공급(SW) 기업 개발 내용 점검 - 결격사항, 중복성 등 과제 지원 요건 점검 | |||
| 발표 평가 | (발표평가) 대면 평가 원칙 -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대표자 발표 필수 -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 선정 | |||
| 심사 선정 |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결과 공고 - 외부 전문가 50% 이상 총 8인 내외 (산학연 관련 전문가 포함) 필요시 대학의 기술 컨설팅 매칭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 사업 수행기관과의 지원협약 체결 - 협약 후 1개월 이내 1차 사업비 지급 /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2차 사업비 지급 예정 | - | ||
□ 평가방법
◦ 서면 평가
-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신청은 포스텍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
-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및 지원 요건 부적합 대상 등 검토
◦ 현장 실사
- 사업 수행 능력 실사, 신청 서류 내용 현장 점검
◦ 대면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50% 이상 총 8인 내외
(산학연 관련 전문가 포함)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단 구성 후 난수 추첨 수행을 통한 공정성 확보
◦ 평가점수 산출 및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산정하여 고득점한 기업(컨소시엄) 선정
- 동점의 경우 평가 항목 중 추진 계획 구체성 > 사업이해도 > 기관 전문성 > 기대효과 및 확산성 > 지속가능성 순으로 우선 선정
□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안) | |||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 정성 | 사업이해도 | No-Code 기술에 대한 이해도(10), 사업 목적 및 방향의 적합성(10) | 20 |
| 추진 계획 구체성 | 지원 사업별 추진 전략의 명확성(15) 및 실현 가능성(15) | 30 | |
| 기대효과 및 확산성 | No-Code 활용 효과(10), 업무 효율화 및 산업 내 확산 가능성(10) | 20 | |
| 지속가능성 | 사업 종료 이후 자립 가능성(5), 기술 내재화 및 장기 활용 가능성(5) | 10 | |
| 정량 | 기관 전문성 | 기업 경영 상태(5), 제재 이력(4), 유사 사업 수행 경험(6), 보유 인력·기술 등 역량 수준(5) | 20 |
| 계 | 100 | ||
| 3 | 신청자격 및 방법 |
□ 신청자격
◦ No-Code 제조 기술 및 관련 산업으로 성장 및 사업화 의지가 높고 No-Code 제조 SW 플랫폼 개발·실증이 가능한 기업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매칭하여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구성 | 구 분 | 공통사항 | 주 요 역 할 |
| 공급기업 | ㅇ 26년 1월 기준 SW 기업* | ㅇ (선도형) 2개 이상의 수요기업 제조공정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범용 No-Code SW 개발·보급하는 기업 | |
| ㅇ (도전형) 1개 이상의 수요기업 제조공정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범용 No-Code SW 개발·보급하는 기업 | |||
| 수요기업 | ㅇ 26년 1월 기준 제조 기업 | ㅇ No-Code 제조 SW 기술 도입이 필요한 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제외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 사업에 수요기업으로 참여 예정이거나 참여했던 기업은 공급기업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접수 대상에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 등
| < 제 외 대 상 > | ||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제9조 제2항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년도 결산보고서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수행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참여기관 책임자 포함) 등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 <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항 > | ||
|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1.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3.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비 중복 신청, 사용 등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 해당 기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6.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장이 평가대상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9.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9.(월) ~ 2026. 2. 13.(금) 23:59까지
|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 누락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제출서류 원본은 발표평가 당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 원본은 한 개의 USB로 제출할 것 |
◦ 신청방법: 제출 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industrial-ax@postech.ac.kr)
◦ 제출서류
| 순번 | 서류 목록 | 형태 | 부수 | 비고 | |
| 1 | 사업수행계획(신청)서 | 주관기업 | hwp, pdf | 각 1부 | 붙임2. [양식1] |
| 2 | 사업자등록증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
| 3 | 법인등기부등본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
| 4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
| 5 | 최근 3년간 매출 관련 서류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 ‵22~‵24년표준재무제표 제출 | |
| 6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해당시 | |
| 7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붙임2. [양식2], [양식3] | |
| 8 | 민간부담금 출자 확약서 | 주관기업 | 각 1부 | 붙임2. [양식4] | |
| 9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 의사확인서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붙임2. [양식5] | |
| 10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주관/참여기업 | 각 1부 | * 주관/참여기관 책임자 각각 제출 | |
| 4 | 기타 유의사항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기간
◦ 최종 선정결과 통보 후 과제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1개월 이내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 체결
◦ 사업 수행기간* : 2026. 03. 01. ~ 2026. 11. 15.(약 9개월)
*절차 진행 정도 및 관리주체 의견에 따라 수행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및 평가
◦ 컨소시엄 구성 시 선도형은 공급기업 1개사에 수요기업 2개사 이상 제조공정에 솔루션 적용 필수, 도전형은 공급기업 1개사에 수요기업 1개사 이상 제조공정에 솔루션 적용 필수
◦ 선정된 각 공급기업은 개발한 No-Code 솔루션의 핵심 기능(예: 공통 UI/UX, 모듈 구조, API 인터페이스 등)을 기반으로, 주관기관(POSTECH)이 지정한 구조와 표준에 맞춰 공통 플랫폼 구조 내에 통합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함
◦ 발표평가 시 공급기업 연구책임자와 수요기업 연구책임자 참석 필수
□ 사업 관리 및 사업비 편성
◦ 산업기술혁신사업관리지침 준용
◦ 협약 시 지원금에 대해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보험증권,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관리계좌 통장 사본 제출 필수
◦ 사업비(지원금+민간부담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사업비 집행은 관련 지침에 의거, 사업비 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집행 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정산 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며, 부가세(VAT)는 기업 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사업비 관리의 효율성과 정산 절차의 통일성을 위해 공통 회계법인을 지정 운영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은 공통 회계법인을 통해 일괄 진행될 예정임(위탁정산수수료 필수 편성)
□ 공모안내서의 효력
◦ 공모안내서에 제시된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수행기관은 공모안내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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