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표님~~이하 사피자 여러분들님~~
카페여러분들의 알찬 정보의 도움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진정서를 접수코져 하오니 고견부탁드립니다.
서서히 검사 골탕먹이기 작전을 시도하려 합니다.
1. 2 는 중앙지검 이고 3 경기도 ㅇㅇㅇ 지검입니다.
전에 남대문 김00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담당검사가 각하시킨 담당검사가
된바, 담당검사 바꿔달라는 진정서를 넣어서 수리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고양이 (박00)려다 도리어 호랑이(구00) 만났습니다. 썩은검사 피하려다 더썩은
구00검사 만났음당 담당 카페에서 보고 깜짝 놀랐음당 에궁~~결과는 뻔할것 같네염
아래 진정서 3건 초안임당 고견부탁드림당
1. 진 정 서
존경하는 검사장님
국가의 앞날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진정인은 2009.2.19일 서울중앙지검에 피고소인 주00의 (사건번호 2009고제1627) 고소장을 접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사건에 첨부자료로 동년 3월25일 추가로 진정서(접수번호 1927)을 제출하고 또한 동년 4월 22일에 추가로 탄원서 (접수번호 2713) 를 제출했습니다.
이사건이 4월30일자로 각하 된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혹시나 고소장과 진정서, 탄원서 내용을 바꾸어 버린줄 알고 확인차 5월18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등사열람신청을 하고 5월20일자 확인해 보니, 동년 4월19일자로 접수한 탄원서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다시 확인차 4월22일 검찰청으로 가서 이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는 수사기록철을 확인해 보았으나“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라진 저의 탄원서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접수담당에게 물으니, 접수담당 말로는 분명히 담당검사인 박00 검사실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탄원서는 이사건의 수사기록철에 당연히 보관되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도 사라지고 없는바, 진정인이 2009년4월22일자로 제출한 탄원서 (접수번호 2713)를 찾아서 본사건인 사건번호2009고제1627 의 첨부자료인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찾아서, 수사기록철에 비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검장님의 건강와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통지는 010-0000-2000 전화통지후 등기우편으로 회신바랍니다.
2009년 8월 일
진정인 성 명 : 010-0000-2000
주민번호: 502222-0000000
주소 :
대리인 성 명 : 최
주민번호:
주 소 :
2. 진 정 서
존경하는 검사장님
국가를 위해 일하시고자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검찰통지서의 내용과 직접 사실확인한것이 다른바 왜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으로 진정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바랍니다.
아 래
2009.4.30일자 사건번호 2009고제 1627에 관하여 각하처분을 받은바 항고장을 6월1일에 본청 (사건번호2009불항1347호 )에 접수하였습니다.
6월13일 통지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한바, 6월4일자(첨부서류1)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송부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첨부서류 1의 동년6.4일자 처분일자인데 동년 6.13일 확인한바, 몇일 자로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알고 싶습니다
2. 6월5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항고장(2009불항1347) 첨부서류를 제출하 면서 현재 항고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즉, 접수담당이 검사실에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 6월15일 전화로 송치일자를 확인한바, 6월9일 송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첨부서류1.과 같이 통지서에는 6월4일 자로 고검 송치하였다는 내용인바, 사실적으로6.9일 송치한 것인데 왜? 통지내용은 6월4일자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며,
3. 6.1 접수한 항고장이 첨부서류2와 같이 서울고등검찰청의 김00 부터 2009불항 4714호 처분일자 2009.6.22.자인 항고기각처분 통지 서를 받았는데, 첨부서류3의 진정사건결과처분통지에는 6.5일자로 항고 기각 처분되었다고 하는바,
사실은 6.22일이 항고기각처분 결정일인데 대통령비서실장에 접수한 진정사건에는 6.5일자로 항고기각되었다 고 하는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 다.
빠른시일내에 위 1.2.3.의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검사장님과 담당 검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회신은 : 전화 010-5000-2000 전화통화후 등기우편으로 회신바랍니다.
첨 부 서류 1. 6.4일자 항고사건 송치처분통지서
2. 6.22일자인 항고기각처분통지서
3. 대통령비서실에 올린 진정 회신통지서
6.5일자 항고기각내용
2009년 8월 일
3. 진 정 서
존경하는 검사장님~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진정인이 2009.6.19일자 사건번호 2009고제315호의 피의자 강00경찰관과 2009고제316호 피의자 김00경찰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사건과, 2009.6.24일자 접수한 2009불항352에 관하여 풀어지지 않은 의문점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첨부한 첨부서류1의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에는 2009고제315호와 2009고제316호의 수사지휘한 담당검사는 변00 검사입니다.
분명 첨부서류1의 4항에는 사건종결시까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검사실(T. 031-820-44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바, 사건종결시까지 변00검사가 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첨부서류2에 보면 이사건의 담당검사는 조00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검사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바 없는고로, 왜? 담당검사가 바뀌었는지 의문인바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담당검사가 언제 며칠일자로 바뀌었는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변00검사와 조00검사의 수사한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인수인계를 하였는지를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사건이 접수후 사건배당은 어느 검사가 하는것인지? 배당하는 검사님의 존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본청의 통지를 담당실의 통지담당 직원 6월17일에 근무한남자 직원의 성함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실에서는 알려주지 않아, 이렇게 진정하오니, 민원인은 본인의 사 건관계와 연관된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밝혀서는 안된다는 공무원법규에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진정인이 6월24일자 2009불항352호를 접수한 항고참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6월12일자로 본청에서 발송한 등기우편물중 아래 세 명중 한명은 본인의 것이라 판단하는것이라 생각되오니 아래 세명 (심 00,이00,오0)의 사건이 전부 두건이 맞는지? 아닌지?만 밝혀주시어 진 정인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a. 의정부 심00 : 등기번호 2401807016247 과 2401807016255
b. 남양주 이00 : 등기번호 2401807016236 과 2401807016237
c. 서울성북 오0 : 등기번호 2401807016246 과 2401807016263
위의 열거한 1-5번까지에 관한 성실한 답변을 바라오며,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검사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회신은 010-5000-2000 전화통지후 등기우편으로 회신바랍니다.
2009년 8월 일
진정인 성 명 : 최 00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첫댓글 저는 양일간 휴가로 1500 킬로미터 운행하는등 피로가 겹쳐 곧 잠자고 월용일 오후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회원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필승
지금 정독 했습니다....3건 모두 주장이 명쾌합니다.
<가야할 방향>.....1. 진정서로 하지말고 좌측 탄원서/질의-코너를 보시고 반드시 질의서로 하여 보내십시오..수신처는 검찰 민원실입니다...
2. 내용은 같게 하여 .....정보공개청구서........로하여 별도 봉투에 넣어서 보내세요...
높으신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저도 진정서인지 뭔지 알수가 없어서 그부분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명쾌하게 알려주셨네요 .
지금 1건은 재정신청으로 고등법원에 있고, 1건은 고등법원으로 가고있는 중이라 검찰에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다함께 송부한다 네요 재정신청시에는 정보공개가 안되고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된답니다.한동안 정보공개는 안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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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승리하겠읍니다.
될 수 있는 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받는것은 지양하고 있으며, 제가 20년이상 공직을 수행하며 그 당시 저로부터 무료로 여러 도움을 받았던 분들께 지원을 받아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제 도움을 받는 분들도 10년후에 카페를 도울 형편이 되느냐고 질문을 받을 지 모릅니다. 카페 사용하시라고 자게판 공지<신규자 읽을글> 하단 계좌/ 법률상담 공지 게좌로 보내주신 후원금은 반드시 사피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올림
사피자를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비하면 얼마되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현재 여유치 않아서 조금뿐이 못해서 미안하고 부끄러울뿐입니다.
이 후원금은 피와 눈물을 흘린 사피자님들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