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가을이 완연한 요즘 날씨 정말 좋네요 ^^
법무사 사무실 기장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대 증지대 구입을 하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선 경비처리 할때 소모품 또는 지급 수수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으로 해도 무방한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인지대 증지대 파는곳은 어디 어디 이며~
인지대 증지대 파는곳은 업종이 무엇이며
인지대 증지대는 면세 품목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지(우표같이 생긴거)등을 살때 계산서 받아야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우표및 인지대는 면세항목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정기적으로 구입하고 계산서 첨부하는게 좋겠지요..
그러나 매입세액 불공제이니 영수증만 있어도 무방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