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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유가보조금의 경우 월한도가 1547리터이고 연한도가 12000여리터인데요
이게 매달 월한도를 채울경우 8달이면 다 차는데 나머지4달은 혜택을 볼수 없나요
아니면 연한도 상관없이 월한도대로 쭉 가나요
또 하나는 차량두대를 가지고 있는경우면 사업자하나당 각각 혜택을 볼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 먼저 유류 구매카드(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경우 행정비용 절감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지급한도를 연평균 유류
소모량의 150% 적용 즉 매월 150% 지급 받아 5톤 이하 1,547리터 기준으로 매월 적용됩니다.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7조(지급한도량 설정)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6조(발급 신청의 예외) 제1항에 따르면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는 차량별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 중에서 한 종류의 카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다만 화물차주가 요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한 대에 대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차량 별로 유류구매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체크 카드 발급이 원칙으로 하되 1대의 차량의 대하여는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한도로쭉가던데요...저의경우는....2.5톤이라 1014리터로 쭈우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