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했다.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판사를 윤 총장이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고, 최근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는 등 징계위 시작 전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과 함께 이미 기피 방침을 밝혔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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