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 및
스리랑카의 투자환경
주스리랑카 대사관
Ⅰ. 서론
ㅇ 스리랑카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스리랑카의 최대 장점은 경제자유도 및 서남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에 따른 시장확대 효과임.
- 스리랑카의 경제자유도는 서남아시아 제1위이며, 아시아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대상국중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는 뒤지나 필리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및 베트남에는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자유도 순위(2005) 〉
국 명 |
경제자유도 순위 (세계 161개국중) |
말레이시아 |
70 |
태 국 |
71 |
스리랑카 |
79 |
필 리 핀 |
90 |
중 국 |
112 |
인 도 |
118 |
인도네시아 |
121 |
파키스탄 |
133 |
베 트 남 |
137 |
자료 : Heritage Foundation USA
- 스리랑카 정부는 타 서남아 국가는 경제자유도가 낮으므로 스리랑카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들을 지역경제통합의 효과를 활용하여 인접한 서남아 시장, 특히 방대한 인도 및 파키스탄 시장에 수출할 수 있다는 잇점을 제시하고 있음.
- 그간 개발도상국의 투자 메리트로 고려된 임금요건 관련, 스리랑카 정부는 저렴한 임금에 기초한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민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숙련도 향상에 기초한 투자유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ㅇ 서남아시아 경제통합의 구조를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스.인도 자유무역협정(ISLFTA) 및 스․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PSLFTA)을 기본축으로 하여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및 인도양 연안 지역협력연합(IOR-ARC)에 참여하고 있음.
Ⅱ. 서남아시아 경제통합의 현황
1. 국가간 경제통합
가. 스․인도간 경제통합
1) 스.인 자유무역협정(ISLFTA)의 시행
가) 개요
ㅇ 스.인 자유무역협정(ISLFTA)이 1998.12월 서명되고 2000.3월 발효됨.
(1) 관세철폐
〈 인도측 〉
ㅇ 협정 발효즉시 1,35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
ㅇ Negative list 품목을 제외한 잔여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50%의 관세양허를 제공하고 3년내에 관세를 철폐
ㅇ 섬유(textile items)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25%이고, 4개 섬유부문(HS 50, 57, 61, 62)은 Negative List 품목임.
ㅇ 차는 쿼타 범위내에서 50%의 양허 관세율을 적용함.
〈 스리랑카측 〉
ㅇ 협정 발효 즉시 31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
ㅇ 88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동시에 50%의 관세양허를 제공하고 3년내에 관세를 철폐
ㅇ Negative List 품목을 제외한 잔여 2,724개 품목에 대해서는 8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2) Negative List
ㅇ 인도측의 Negative List 품목은 주로 봉제품, 석유화학, 정유, 코코넛, 코코넛 오일 등 429개 품목이며, 그중 의류부문 233개 품목은 쿼타를 적용하고 쿼터범위내에서의 양허관세율은 50%임.
ㅇ 스리랑카측의 Negative List 품목수는 1,180개 품목임.
(3) 원산지 기준 규정
ㅇ 우대수출이 가능한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스리랑카내 35%의 국내 부가가치를 지닌 상품
- 스리랑카내 25%의 국내부가가치를 지닌 상품으로서 인도산을 최소한 10% 추가한 상품
나) ISLFTA의 평가
(1) 무역
ㅇ 스리랑카 정부는 ISLFTA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함.
ㅇ 대인도 수입대 수출이 협정체결전인 1998년의 15:1에서 협정체결후인 2005년의 2.6:1로 축소됨.
ㅇ ISLFTA 체결후 대인도 수출이 급증하여 1998년의 35.3백만불에서 2005년의 559.3백만불로 15.8배 증가함.
ㅇ 1998년에 인도는 스리랑카의 21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3년이후 제3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함.
〈 스리랑카 - 인도 무역 〉
(단위 : 백만불)
구분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수 입 |
554.8 |
511.6 |
600.2 |
601.5 |
834.7 |
1076.2 |
1358.0 |
1440.4 |
수 출 |
35.3 |
47.2 |
55.7 |
70.1 |
168.9 |
241.1 |
385.5 |
559.3 |
수출입차 |
-519.5 |
-464.4 |
-544.5 |
-531.4 |
-665.8 |
-835.1 |
-972.5 |
-881.1 |
수출대수입 (배) |
15.7 |
10.8 |
10.8 |
8.6 |
4.9 |
4.5 |
3.5 |
2.6 |
자료 : 스리랑카 Department of Commerce
(2) 투자
ㅇ 현재 인도의 SAARC 지역에 대한 투자의 50% 이상이 스리랑카에 투자됨.
- 인도의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는 2000년 이전에는 연간 4백만불 미만이었으나 2000-2003년중에는 연간 약 3천만불 수준임.
ㅇ 이에따라 인도는 싱가폴, 영국 및 호주에 이어 스리랑카의 제4위 투자국임.
ㅇ 인도가 스리랑카에 투자한 주요 사례로는 Appollo Hospitals, Tatas(Taj Hotels, VSNL 등), Indian Oil Corporation, Ambuja, Ceat, Ashok Leyland 등을 들수 있음.
- 인도의 구리 및 정유 회사들이 스리랑카에 진출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음.
- ICFAI 같은 인도계 교육관련 기업도 스리랑카 시장에 진출함.
ㅇ 스리랑카에 대한 인도의 투자증가에 비해서는 낮지만 인도에 대한 스리랑카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 Ceylon Biscuits 및 Damro 등은 스리랑카가 인도에 투자한 가시적인 사례임.
ㅇ 스리랑카는 인도와의 무역.투자관계에서 제한된 수출 공급능력 때문에 무역계정에서의 적자를 자본계정의 투자유입에 의해 보완하고 있음.
2)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EPA)의 추진
가) 개요
ㅇ ISLFTA의 성공에 이어 스리랑카와 인도 양국은 2006.1월까지 포괄적 경제협력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CEPA)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수차례의 정부간 협상을 해오고 있음.
ㅇ CEPA는 ISLFTA의 심화이외에 투자 및 서비스의 자유화를 통한 ISLFTA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나) 전망
ㅇ 인도와의 CEPA 체결 추진관련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 대해서는 스리랑카내 많은 저항이 있음.
- 특히 의사, 엔지니어,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종사자들은 인도의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스리랑카에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싫어함.
ㅇ 더욱이 인도의 투자가들이 물적투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종업원까지 본국에서 불러와 고용함으로써 스리랑카의 투자당국을 당혹케 하고 있음.
ㅇ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당초의 계획대로 CEPA 체결을 매듭짓지 못하고 양측이 협상을 계속하고 있음.
나. 스․파키스탄간 경제통합 : 스.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PSLFTA) 시행
1) 개요
ㅇ 2002.7월 서명된 파키스탄-스리랑카 자유무역협정(PSLFTA)이 2005. 6월 발효됨.
ㅇ 스리랑카의 파카스탄에 대한 Negative List 품목은 697개 품목이고 파키스탄의 스리랑카 대한 Negative List 품목은 540개 품목임.
ㅇ PSLFTA 발효즉시 파키스탄은 206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스리랑카는 102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
ㅇ Negative List 품목을 제외한 잔여품목에 대하여 스리랑카는 5년내에 관세를 단계적 철폐하기로 했고 파키스탄은 3년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함.
2) PSLFTA 효과 전망
가) 개괄
ㅇ 전체적인 면에서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주요 무역상대국이 아님.
- 스리랑카의 대파키스탄 수출은 스리랑카 전체 수출의 0.7%에 불과하고 파키스탄의 대스리랑카 수출 또한 파키스탄 전체수출의 0.7%에 불과함.
ㅇ 그러나 특정품목에 따라서는 양국시장이 매우 중요함.
- 스리랑카의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차, Copra(건조한 코코넛 과육), 고무, betel 잎, tamarind(열대산 콩과의 상록수 열매) 등의 중요한 시장임.
- 파키스탄의 입장에서 스리랑카는 섬유, 의약품, 기계류 및 쌀, 감자, 과일 등 농수산물의 주요시장임.
나) 주요 수출증대 가능품목
〈 차 〉
ㅇ 파키스탄은 세계적으로 제3위의 차 수입국가임.
- 파키스탄과 이란.아프가니스탄 국경간의 불법 차 거래를 감안시 파키스탄은 제2위의 차 수입국가라 할 수 있음.
ㅇ 1975년에는 파키스탄 차 수입량의 약 67%가 스리랑카에서 수입되었으나 스리랑카 차의 수입비중이 1998년에는 7%, 2003년에는 2.6%로 저하됨.
ㅇ 스리랑카산 차 수입량의 급격한 저하는 케냐산 차 수입의 증대에 기인함.
- 파키스탄의 차 수입량중 케냐산 차 수입량 비중은 1975년의 11%에서 1998년에는 60%, 2003년에는 64%로 증가됨.
ㅇ 케냐산 차 수입의 급증 요인은 케냐에 차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파키스탄 소재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때문임.
- 상기 마케팅 활동으로 파키스탄 소비자들의 차선호가 보통 차에서 CTC 차로 변화됨.
- 케냐는 주요 CTC 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주로 bulk tea를 생산하고 있음.
ㅇ 스리랑카는 PSLFTA 하에서 연간 1만 M/T의 차를 무관세로 파키스탄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회로 차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차 선호를 다시 보통의 차로 돌려놓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음.
〈 Betel 잎 〉
ㅇ 파키스탄의 Betel 잎 수입관세는 kg당 약 150루피인데 PSLFTA 체결로 스리랑카는 연간 1,200M/T의 쿼타 범위내에서는 관세우대 마진 35%로 수출가능하게 됨.
ㅇ 상기 우대조건에 따라 스리랑카는 Betel 잎에 대한 수요가 많은 파키스탄 시장에서 방글라데시와 같은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입장을 갖게됨.
〈 코코넛 상품 〉
ㅇ 스리랑카 코코넛 제품(Copra, 코코넛 기름, 빗자루 및 ekels)의 약 10%는 파키스탄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스리랑카는 파키스탄 Copra 수입량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음.
ㅇ PSLFTA 체결로 Copra에 대한 관세율이 철폐됨으로써 파키스탄에 Copra를 수출하는 업자들은 큰 혜택을 입게됨.
〈 천연고무 〉
ㅇ PSLFTA의 체결로 천연고무 또한 무관세 혜택을 받게됨.
ㅇ 현재 파키스탄내에는 태국, 인도 및 말레이시아로 구성된 고무 카르텔이 있어 고무가격이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PSLFTA의 체결로 스리랑카 고무수출업자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게 됨.
〈 의류 〉
ㅇ PSLFTA 체결로 스리랑카는 21개 카테고리내의 의류제품 20만개를 사용직물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35%의 관세양허율로 파키스탄에 수출할 수 있음.
〈 세라믹 〉
ㅇ PSLFTA에 의해 일부 세라믹데품도 20%의 관세양허율이 부여되었으나 스리랑카의 주 수출품인 도자기 식탁용기는 관세양허에서 제외됨.
다) 효과전망
ㅇ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양국은 PSLFTA 체결로 양국간 무역이 촉진되고 무역의 촉진은 투자 및 서비스 거래의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ㅇ 특히, 스리랑카로서는 인도와는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파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정치적인 이유로 제약되고 있는 무역의 연결통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파키스탄은 733개 인도상품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고 있어 인도.파키스탄간 대부분의 공식무역은 싱가폴이나 두바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스리랑카는 ISLFTA를 활용한 인도와의 무역에 관심이 있는 파키스탄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한편, PSLFTA를 활용한 파키스탄과의 무역에 관심이 있는 인도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싱가폴이나 두바이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점차 서남아시아지역 hub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스리랑카 정부계 think tank인 Institute of Policy Studies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다소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함.
- 스리랑카 상무청은 PSLFTA 하에서 대 파키스탄 수출을 위해 스리랑카의 무역업자들에게 400건 이상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줌.
- 또한 상당수의 파키스탄 Betel 잎 무역업자들이 스리랑카 Betel 잎 공급업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스리랑카에 입국함.
- 그밖에 인도 투자자들이 PSLFTA를 활용하여 파키스탄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스리랑카내 투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함.
2. 지역경제통합
가.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AFTA)
1) 개요
ㅇ ‘남아시아 자유무역지역(SAFTA)’이 2005.11월말에 서명된 후 7개 전체 SAARC 회원국에 의해 비준이 완료되어 2006.7월부터 시행 예정임.
ㅇ SAFTA는 SAARC 회원국내 상품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규정된 기간계획에 따라 기존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함을 목적으로 함.
ㅇ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무역자유화 프로그램〉
① SAARC 회원국중 비최빈국(Non-LDC : 인도,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내에 기존의 관세율을 20%까지 인하
. 만일 실제적용 환율이 20% 미만일 경우 2년간 매년 양허폭의 10%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인하
-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는 20% 이하의 관세율을 5년내에 0-5% 수준으로 인하(스리랑카의 경우는 6년의 인하기간을 부여)
② SAARC 회원국중 최빈국(LDC :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및 네팔)
- 협정발효일로부터 2년내에 기존의 관세율을 30%까지 인하
. 만일 실제적용 환율이 30% 미만일 경우 2년간 매년 양허폭의 5%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인하
- 협정발효일로 2년 경과후에는 30% 이하의 관세율을 8년내에 0-5% 수준으로 인하
③ 상기조항에도 불구하고 비최빈회원국은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내에 최빈회원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0-5%로 인하해야 함.
〈 Negative List 〉
ㅇ 모든 회원국은 농산품, 섬유류, 의약품 및 중소기업등 민감품목에 대한 Negative List를 작성할 수 있음.
〈 세이프가드 조치 〉
ㅇ SAFTA 양허하에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설정함.
〈 최빈국에 대한 특별 배려 〉
ㅇ 수입자유화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관세수입상의 손실을 입은 최빈국에 대해 수입 보전 조치를 함.
2) 전망
ㅇ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 2대 시장인 인도 및 파키스탄과 각각 양자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SAFTA가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음.
ㅇ 더욱이, SAARC하에서의 지역협력의 틀이 강화되기도 전에 SAFTA가 서둘러 서명되었다는 견해도 있음.
ㅇ 다만, 파키스탄이 SAFTA를 비준은 하되 인도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를 보류하고 있어 SAFTA 발효에 따른 스리랑카측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임.
- 파키스탄은 현재 733개 품목의 인도산 물품에 대해 수입승인제(positive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인도산 물품이 직접 파키스탄에 수출되지 못하고 싱가폴이나 두바이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리랑카가 싱가폴이나 두바이를 대체할 hub 기능을 희망하고 있음.
나. 인도양 연안 지역협력 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 IOR-ARC)
1) 개요
ㅇ ‘인도양 연안지역협력연합(IOR-ARC)’은 1997년 모리셔스의 Port Louis에서 결성됨.
ㅇ 현재의 회원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오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예멘, 케냐,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모잠비크,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태국,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및 이란 등 18개국임.
- 중국, 프랑스, 영국, 일본 및 이집트 등은 대화협력국(dialogue partner)으로서 참여하고 있음.
ㅇ IOR-ARC의 출범은 1990년대 대두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을 배경으로 함.
- 복합적 요인의 예로는 새로이 민주화된 남아프리카에 의한 지역정체성 주장, 동아시아 및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인도의 “Look East” 정책, 아시아와 아프리카와의 정치적.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려는 호주의 “Look West”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ㅇ IOR-ARC는 회원국들이 타국과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및 세계무역기구인 WTO 등과 양립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개방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을 표방함.
ㅇ IOR-ARC의 목적은 회원국가들이 인도양 연안국가들로서 공통관심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무역자유화, 무역․투자촉진 및 분야별 협력을 추구해 가자는데 있음.
ㅇ 최근 조사에 따르면 IOR-ARC 회원국간의 지역내 무역은 18-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지역내 무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역협력 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음.
2) 추진현황
ㅇ 지역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IOR-ARC는 ‘인도양 연안 비즈니스 포럼(Indian Ocean Rim Business Forum : IORBF)’, ‘인도양 연안 학술그룹(Indian Ocean Rim Academic Group : IORAG)’ 및 ‘고위공무원 위원회(Committee of Senior Officials : CSO)’를 구성하여 관련의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고위공무원 위원회”는 “각료위원회(Council of Minister)”에 정책시행을 위해 건의하도록 되어있음.
ㅇ 무역자유화는 IOR-ARC의 주요의제로 제기됨.
- 호주 상공회의소는 1998년에 2020년까지 지역내 관세율을 철폐하자고 제의함.
- 상기 제의는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및 인도 등과 같이 인구가 많은 시장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및 호주 등과 같은 의미있는 시장에 저관세율로 접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회원국내 무역 및 투자촉진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됨에 따라 2000.1월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rade and Investment : WGIT)”이 결성됨.
ㅇ WGIT, IORAG 및 IORBF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가 발굴되어 회원국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
ㅇ 2006.2.16-22간 이란의 테헤란에서 제6차 IOR-ARC 각료회의가 개최됨.
3)전망
ㅇ IOR-ARC는 창설된지 9년이 경과되었고 6차에 걸쳐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가시적 성과가 없어 회원국들의 관심이 저하됨.
- 그 한 예로, Seychelle 군도가 탈퇴하였고 다른 회원국들도 회의에 외교부 하급직원이나 회의 개최지 주재 대사관 직원을 참석시키고 있음.
ㅇ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일부 회원국이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자는 입장임.
Ⅲ. 지역경제통합 측면에서의 스리랑카 투자환경
1.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메리트로서의 지역경제통합
ㅇ ISLFTA, 스.인도간 CEPA, PSLFTA, SAFTA, IOR-ARC중 SAFTA 및 IOR-ARC는 시장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SAFTA는 스리랑카가 서남아 2대시장인 인도 및 파키스탄과 각각 ISLFTA 및 PSLFTA를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음.
- IOR-ARC는 창설된지 9년이 경과했음에도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음.
- 한편, 스.인 CEPA는 스리랑카 국내저항으로 인해 추진이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스리랑카 정부는 ISLFTA, 스.인간 CEPA 및 PSLFTA를 활용한 시장확대 효과를 강조하면서 투자유치 홍보를 하고 있음.
-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제시스템이 복잡함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스리랑카에 투자하여 생산된 제품을 ISLFTA 및 PSLFTA를 활용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에 수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논리임.
- 더욱이, 인도 남부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도 북부에 육로로 수송하는 것보다는 콜롬보항에서 해상수송을 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함.
ㅇ 스리랑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ISLFTA 및 PSLFTA를 활용한 스리랑카에의 투자 잠재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스리랑카-인도 FTA(ISLFTA) 투자 잠재 분야 〉
분 야 |
Chapter (HS) |
관세율(%) | |
MFN |
FTA | ||
설탕과자 / 코코아 제품 |
17-19 |
30 |
0 |
고무제품 |
40 |
40 |
0 |
플라스틱 / 가죽제품 |
39 |
15 |
0 |
신발 |
64 |
15 |
0 |
도자기류(식탁용기/타일/장식품) |
69 |
15 |
0 |
보석 및 귀금속 |
71 |
15 |
0 |
기계류 / 기계공구 |
84 |
15-35 |
0 |
전자 / 전기제품 |
85 |
20-30 |
0 |
자동차 및 부품 |
87 |
15-105 |
0 |
광학 / 사진 및 의료기구 |
90 |
15 |
0 |
가구 / 문틀 |
94 |
15 |
0 |
자료 : 스리랑카 투자청
〈 스리랑카-파키스탄 FTA(PSLFTA) 투자 잠재 분야 〉
분 야 |
Chapter (HS) |
관세율(%) | |
MFN |
FTA | ||
고무제품 |
40 |
20-35 |
협정발효즉시 35% 관세인하, 3년내 관세 철폐 |
도자기류 |
69 |
25 | |
기계류 / 기계공구 |
84 |
25-35 | |
전자 / 전기제품 |
85 |
20-30 | |
광학 / 사진 및 의료기구 |
90 |
10-25 | |
자동차 및 부품 |
87 |
35-100 |
자료 : 스리랑카 투자청
2. ISLFTA 및 PSLFTA 활용가능성 검토
가. ISLFTA의 활용가능성
ㅇ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ISLFTA) 체결이후 대인도 수출이 외형적으로 급증하여 ISLFTA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수출상품 구조를 살펴볼 경우 최대수출품으로 급부상한 동(銅) 관련제품은 스리랑카에 투자한 인도기업에 의해 생산.수출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스리랑카의 국민경제상 실질적 의의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동 관련제품의 대인도 수출 비중은 2001년에는 대인도 총수출의 2.3%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29.3%를 점유함.
- 2004년 이후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으나 이것은 스리랑카 투자청(BOI)이 동 관련분야에의 투자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원산지 규정상의 부가가치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기 때문임.
- 현재 협상중인 CEPA에는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BOI가 지정된 기간내에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됨.
〈 대인도 수출 상품 구조 〉
(단위 : 백만불)
구 분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비중 (%) | |
동 관련제품 |
1,625 |
2.3 |
34,623 |
20.5 |
70,560 |
29.3 |
109,087 |
28.3 |
123,690 |
22.1 |
상위10개품목 (동 관련제품 제외) |
20,839 |
29.7 |
43,448 |
25.7 |
33,236 |
13.7 |
128,044 |
33.2 |
285,566 |
51.1 |
기 타 |
47,654 |
68.0 |
90,787 |
53.8 |
137,346 |
57.0 |
148,365 |
38.5 |
150,008 |
26.8 |
대인도 수출 |
70,118 |
100 |
168,858 |
100 |
241,142 |
100 |
385,496 |
100 |
559,264 |
100 |
자료 : 스리랑카 Department of Commerce
ㅇ ISLFTA 하에서 스리랑카의 대인도 우대수출 품목의 대부분은 인도측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이며 직접 소비되는 최종재 품목은 적음.
- ISLFTA하에서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야채.지방.기름류, 알루미늄 와이어, 항생물질, 동선 및 케이블, 절연선 및 케이블, 정향, 철강제품, 미가공 알루미늄, 기타 마아가린, 후추, 건축용 fiberboard 등 상위 10개품목(동 제품 제외)이며 그중 특히 야채.지방.기름류, 알루미늄와이어, 항생물질, 동선 및 케이블, 미가공 알루미늄, 기타 마아가린, 건축용 fiberboard는 ISLFTA 시행이후 새로이 수출된 품목임.
ㅇ 또한 어떤 품목은 ISLFTA 하에서 인도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스리랑카 수출업자가 인도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능력 부족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ㅇ 동 협정상 쿼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의류수출이 부진하고 쿼타사용율이 낮음.
ㅇ ISLFTA 구조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인도측의 다음 문제점들이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CEPA에 의해 어느정도 개선.반영될지와 인도정부의 시행의지가 관건임.
- 인도의 비관세장벽
- 인도 국내산업에 대한 수종의 은닉된 보조금,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은 검사절차, ISLFTA 내용 및 절차에 대한 미숙지, 스리랑카 원산지 당국 발행 원산지증명의 비수용
- 관세절차의 비규칙성
- ISLFTA 서명후 무역정책상의 계속적인 변화
나. PSLFTA의 활용 가능성
ㅇ 스․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PSLFTA)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PSLFTA가 발효된지 1년밖에 안되어 평가하기에 이른점이 있으나 스리랑카의 대파키스탄 수출이 스리랑카 전체 수출의 0.7%에 불과하다는 기본적인 제한점이 있음.
ㅇ PSLFTA하에서 수출증대 잠재력이 큰 차, copra, 고무, betel 잎, tamarind는 스리랑카의 특산물로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의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품목임.
다. 종합
ㅇ ISLFTA와 PSLFTA의 활용가능성을 종합해볼 때 파키스탄이 SAFTA를 비준은 하되 인도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보류하고 있는 한 인도와의 무역에 관심이 있는 파키스탄 투자자들이나 파키스탄과의 무역에 관심이 있는 인도 투자자들에게는 ISLFTA와 PSLFTA가 메리트가 될 것임은 분명함.
ㅇ 또한 동(銅) 관련제품의 경우와 같이 인도 및 파키스탄내 수요가 큰 품목의 경우 인도 및 파키스탄 투자자들이 스리랑카에서 생산하여 인도 및 파키스탄 각각의 시장으로 수입해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역외국가의 잠재투자가들은 ISLFTA 및 PSLFTA의 일반적인 효과와 함께 잠재투자분야의 인도 및 파키스탄내 수요측면과 투자동향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투자를 실행함이 필요하다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