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은 없어져야 한다
보기도 싫다 협오적이다 맞습니다.
헌데 작금 월 몇천씩 개들에게 돈을 쓰기보다 자신들의 월급에 활동비에 돈을 쓰는 동보협 단체의 눈가리기식 현 동물보호법 개정에 속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공격 하는 이들도 많을 겁니다.
1991년 첫 동물 보호법이 만들어진 이래 법은 추가 되고 강화되어 왔습니다.
즉 현 동물보호법중 추가 되어질 사항도 있습니다.
동보협에 사법권을 주는것 같은 법안 말구요..(안 제14조의2).(안 제14조의3, 제18조).(안 제16조의2).
정부에 요청 합니다.
당신들이 본 자료에 있을겁니다. 독일의 유기견 보호소 자료
그 정도 해당하는 보호소를 지역 3000개 이상 지어주세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로 [ 관련학과 대학의 취업과 실무자들 취업으로 공무원 으로 이곳을 운영 해주세요]
그리고 4주후 안락사 반대입니다. (안 제20조, 제21조)
이법 하나로 만약 현 동보법이 통과 된다면.. 그 만은 40만 육견들이 산채로 안락사 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 육견시장의 상황과 뭐가 다릅니까 생명보호 목적이 있다면서요..
즉 죽을때 까지 분양도 안됩니다.. 앵벌이 안되잖아요 나라에서 책임지시고 관리 해주세요
그리고 육견인들과 농장주들에게 폐업시 견 몸값 (현시세) 농장 시설(현시세)로 보상해주시고..
일자리도 창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수가 농촌지역이므로 가능 하리라 봅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준다면 육견 문제도 해결 됩니다. 육견을 앞세워 눈가리며 자신들의 몸을 지금도
공룡몸체 인데....... 더 큰 기업형 몸체를 만들려고 하는 동보협과는 협의 없이 나라에서 모든것을 관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한국인의 것입니다. 한국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피가 예상되고 피위에 세워지는 법안은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이런 법을 좋다고 동조하고 통과 시키실겁니까?
- 동물 농장 방영 개 공장은 만들어진 영상 입니다. 자료들과 현재 법정 투쟁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동보협의 1년간의 작업 그리고 6개월간의 촬영 농장주가 이들을 고용한 이유는 집안에 환자가 있고..
돌볼 사람부족이라 .. 이들을 고용하여 돌보라 한것을 초상이 나고 바쁜 와중에 견들은 돌보지 않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 방송 한것입니다. - 또한 이후 이야기들은 이런 소문이데요를 방송한것입니다. -
- 전 이분들과 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농장들 실상은 잘압니다. 보호소의 실상도 잘압니다. -
- 직접 몸으로 겪어 보지 못한 이들이 언론만 믿고 이들은 죄인만든 동보협의 행동에 동조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
- 정말 생명이 소중하다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당신들 가족도 돌아보시고 늙은 부모님들도 돌아보세요 반려동물만 돌아보시지 마시구요 그래야 진정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시는거라 봅니다. -
1991년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지고 실생되어져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법에 대해 잘 모른다.
즉 전문 교육의 부재.. 또한 시설하나를 할려고 해도 여기로 저기로 해당법들 찾아 겨우 시설해놓아도
거의 시설미비 수준이 된다. 왜 건축법 축산법 동물보호법 하나로 묶여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 맞추면 저기가 불법 저기 맞주면 여기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법은 실행전 실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수로 따라 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축산과 문의해보라 유기동물 하나도 잡지 못해 견종류 묻고 잡아 두면 데리러 가겟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보호 시설들은 어떠한가? 철장 몇개 좁은 견사 몇개라도 있으면 호텔급이다.
1991년 법이 발의하고 뭘 준비한것인가? 동보협들만 공룡덩치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이젠 실행 할때라 본다 . 진정한 동물 보호법을 그리고 진정한 생명존중을......
말만 떠들어 대지 말고 한국식 동물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한국문화에 맞는 반려문화가 발전되었으면 한다. 외국의 경우에서 배우는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아직도 법을 개정하고 바꾸고 있다..우리보다 반려란 생각도 100년이상 앞서고 있다.
그런 곳의 법을 무작정 좋다고 받는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일뿐이다.
정부에 바랍니다. 이젠 이런법이 생겨야 하고 준비 되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금이 줄줄줄 세도록 둘것입니까?
개인의 이기심에 버려지는 유기동물들 개인의 악행에 학대 받는 동물들을
언제까지 개인의 돈벌이 용으로 이용하는 단체들에게 개인에게 맞길것입니까?
교육된 인원들도 많습니다. 관련학과 졸업자들..과 실무경험자들..
이제껏 퍼부은 세금만으로도 가능했던 것들 입니다
그냥 그돈을 이제껏 버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생명존중의 진정한 동물보호법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시설 기준 독일 유기견 보호소 급 3000개 각 지역별 건설
2. 관련학과 취업및 실무자들 취업 공무원으로 취업
3. 모든 유기동물 시설은 정부에서 관리 할것
4. 보호소 견들은 안락사 금지및 분양금지[ 육견및농장견들 해당]
5. 동물 의료보험 법 계정
6. 동물 응급실 전국 만개 이상 개설 및 정부 관리 24시간 동물 병원 1000개 이상 개설바람
7. 자가 치료 [ 처방후. 동물약품 구매 ] 가능
8, 유기 동물로 어떠한 개인, 단체 후원 받기 금지 법
9.모든 유기 동믈은 정부에서 관리한다. [ 개인시설및기업체 반대 ]
10. 모든 유기 동물의 후원은 정부에서 기업과 개인 단체에서 받아 관리한다.
11. 학대관련 신고시는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즉각 출동 [ 동물보호 경찰 신설 바람 ]한다.
[ 개인 단체에겐 사법권 반대 ]
12. 반려 동물들을 위한 시설 확충 필요
13. 육견관련 종사자,애견 농장 폐업시 시설 ,견 등에 대한 보상법안 마련
[ 실무자 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바람 ]
14. 대기업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 반대
15.입양전 입양자의 교육 15일 이수후 입양가능 법
16.모든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모두 필한후 입양가능 법 [ 견 최소 5개월이상 ]
17.모든 유기동물은 입양시 절대 분양금을 받지 않는 법
18.모든 입양자의 반려동물은 중성화를 필수로 할것
[ 무부분별한 개인번식및유기동물될시 번식 막을수 있음 ]
[ 개인 번식 많음 분양 당연히 이루어질것임 표의원식 동보법 발의 법에선 불법 찬성사항 ]
19.표의원식 동보법중 학대부분 벌금과징역부분 강화 더 필요 [ 약합니다. 학대자들에겐..]
20.모든 반려동물은 주민등록식 등록을 할것
[ 입양시 해당 관공서에서 입양동물과 함께 등록필 ]
[ 동물들도 지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모색 필요]
21.모든 번식 농장은 50두 이상을 할수 없다
[ 현행법과 표의원의 법안은 100두이상이다 관리부재될수 있음]
22.모든 번식은 년 1회 가능하며 한번의 번식후엔 6개월의 휴식기간을 갖는다.
[년 1회번식은 원래 휴식기간 포함이지만.. 연속성을 막기 위해 적음]
23.모든 번식용 동물은 정부에서 예방접종및의료의 혜택을 준다.
[정기적인 의료방문으로 건강과 환경개선 효과]
24.특수목적견 [ 맹인안내견,군견,경찰견,공항마약탐지견,치료견,수렵견등 ]의
은퇴 복지법 - 안락사 금지 -
25.특수목적견들의 의료법 개정 [ 예방접종 및 정신적인 치료 등등 ]
26.특수목적견들의 입양자에 대한 혜택 복지법
27.특수목적견들을 유기견 활용방한 모색
28.특수목적견의 훈련은 학대 범위에서 빠져야 한다.
29.진도,삽살이등 현재 천연기념물 동물들에 대한 국제학회 와 보호법을 다시금 강화 하여야 한다.
30.국제대회의개최 - 펫문화가 발달함에 국제적인 컨포니즘이 필요하며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필요성
국가대표급 견들의 번식및훈련 시설의 필요[국제 군견대회,인명구조등의 대회소화 시설필요]
31.키우던 반려동물의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기르지 못할경우 반려동물의 위탁 및 재분양할수 있는 법안 마련및 시설기준 마련필요 ( 버려지는 악순한 방지법 )
- 추가될부분도 허접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 이런부분은 실무자들과 서로 논의 만들수 있다고 봅니다.
강화 되어야 할법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 법안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법을 이해하고 단속을 했다면 현재의 문제는 야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법을 만들어 두고도 단속도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경우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 법안에서 신고제 하지 않은 농장은 불법입니다.
현 법안 축산법에서는 개,고양이는 축산이 아니다했습니다. 해서 축산법인 오물처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이구요
현 법안들에서 부딪치고 여기선 되고 저기선 안되는 법안들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그런것도 없이 신생법을 추가한다면......또다시 반복 되어지는 범죄가 늘어날뿐이라 봅니다.
정부에서 만든 법이 범죄를 정부에서 양성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양성 커지게 둔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 그냥 촌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 입니다.
어떠한 단체도 소속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부로써 아이들 기르며 견들과 함께 할뿐입니다.
그냥 개가 좋아 함께 한것이 직업도 된적이 있습니다.
글솜씨도 말솜씨도 많이 부족합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신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긴글을........접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싸움글은 지향하여 주세요..
생명을 존중하는것이 어떠한것인지만 알아주세요.
발의연월일 :
2016. 8. 31.
발 의 자 : 표창원ㆍ위성곤ㆍ이언주김정우ㆍ전혜숙ㆍ김경협심상정ㆍ이채익ㆍ박 정신경민ㆍ추미애ㆍ이종걸이학영ㆍ김두관ㆍ강병원김태년ㆍ박홍근ㆍ이석현주승용ㆍ송옥주ㆍ이원욱변재일ㆍ박용진ㆍ박지원신창현ㆍ황 희ㆍ이해찬추혜선ㆍ박남춘ㆍ서영교홍영표ㆍ김영호ㆍ윤후덕우원식ㆍ백재현ㆍ진선미이정미ㆍ김관영ㆍ안규백박광온ㆍ김병관ㆍ백혜련조승래ㆍ정재호ㆍ손혜원이찬열ㆍ박영선ㆍ윤호중윤관석ㆍ문미옥ㆍ김병기제윤경ㆍ박주민ㆍ김현아김영진ㆍ남인순ㆍ김경수김중로ㆍ오영훈ㆍ유은혜김진표ㆍ최명길ㆍ최경환(국)김상희 의원(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