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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조례 제 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 대여소, 정비소,
박물관, 전시관 등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장애자용 의자차는 제외
한다)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령」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
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
한다.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
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자전거 임대 사업”이란 공공이용의 목적으로 자전거와 대여소를 통하
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여와 반납을 하는 자전거 및 관련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을 말한다.
7. “민간사업자”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민간에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탁 또는 허가한 자를 말한다.
8. “부대사업”이란 민간투자에 따라 진행되는 자전거 활성화와 관련 자전거
임대사업 등에서 임대사업 외 수입창출을 위하여 진행하는 수익사업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시청,사업소,구청,동주민센타 및 시장이 관할하는 도서관,
문화시설,체육시설,관광시설 등을 말한다.
10. “유관기관”이란 고양시에 소재한 교육청, 경찰서, 정부투자기관 등을 말한다.
11.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
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12. “시민자전거”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
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자전거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이 직접 설치,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민간자본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 2 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
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ㆍ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3.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4. 육교ㆍ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
치ㆍ관리기준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
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
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
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
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 시설물과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아니 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1조(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대여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공공자전거 임대사업ㆍ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 ①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은 민간투자사업 방식 또는 재정투자방식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준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에는 부대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의 이용료는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요금을 정하도록 하며, 요금변경 시에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지원 및 점ㆍ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민간투자방식으로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을 진행할 경우, 시는 공익성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주로서 사업시행 및 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대규모사업 개발지역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박물관, 체험장, 전시관 등 자전거와 관련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및 위탁관리)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임대사업ㆍ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고 설치된 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 관리 시 위탁 관리자는 수익보전을 위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정비소, 공공자전거 임대시스템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6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ㆍ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고양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8조(자전거 도로의 이용 제한) 모든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자전거의 등록 및 권한 위임)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등록업무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20조(자전거 출ㆍ퇴근 수당) ① 시장은 친환경 교통정책 장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를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ㆍ퇴근하는 근로자에게 예산확보 및 관계법령 범위 내
에서 자전거 출퇴근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하고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 또는 공공자전거 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
전거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자와 단체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운영 관할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주차장, 문화체육시설ㆍ자전거 보관소ㆍ자전거 정비소 등
의 시설이용 시 이용요금 및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설치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소관부서 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시공무원 2명 이내
3. 유관기관 근무자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단체 대표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7조제3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3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ㆍ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자전거관련 시설물의 관리를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
건설과 | |
입 안 자 |
과 장 성 명 |
건설과장 한 어 수 |
담당ㆍ팀장 성 명 |
도로시설담당 황 수 연 | |
담 당 자 성명ㆍ전화 |
박 정 수 ☎ 961-2962 |
관련법령 발췌
1. 법 규 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관련법규 내용
□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주차장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등에 관한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횡단도(자전거횡단도)"라 함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관리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법 제5조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법 제11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①「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 제21조 (자전거타기의 교육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비 용 소 요 추 계 서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비용 소요 내역(추정)
(단위 : 천원)
구 분 |
소요내용 |
산출내역 |
비고 |
총 계 |
2,76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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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55,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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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14조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
25,270
10,000
20,000
|
보관대 : 10대/set 2,527×10개소=25,270/년 정비소 : 개소당 5,000×2개소=10,000/년 공공자전거임대사업 10,000×2개소=20,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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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507,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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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제19조 (자전거 출ㆍ퇴근 수당) |
2,208,417 |
수당 지급 931,350명(‘08.6월기준)×13%(주1∼2회 이용)×19%(근로자)×20,000원/월×40%(평균8일출근/월)×12월 = 2,208,4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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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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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제21조 (민간단체 등 지원) |
500,000 |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만들기 사업” 500,000×1식 = 500,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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