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37.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가. 처리부서 및 처리방법을 정함
나. 부서별 임무 및 부서간 업무연락체계를 정함
38.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근로자를 병원에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
나. 사무실에 재해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것)와 동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
다.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
39.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
40. 사고조사 및 보고
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후 즉시 소속내 안전담당부서에 통보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재해통보 접수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소속장에게 보고토록 함
다.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지점상태에서 원상태를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부서장의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라. 안전담당부서는 규칙 제1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마.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안전사고:안전관리자, 직업병:보건관리자, 대형사고:자체안전보건전문가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바. 사고조사는 규칙 제125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사. 안전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 실시
아. 안전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함
41.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분기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해 다발 원인 및 부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
다.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