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99)’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99. ‘가족’의 정의에서 양부모, 양자녀, 사실혼, 계부모, 계자녀는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양부모”, “양자녀” : 입양에 의해 부모 또는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의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의 관계에 있는 상태
•“계부모” : 계부(어머니가 재혼하여 생긴 아버지)와 계모(아버지가 재혼하여 생긴 어머니)
•“계자녀” : 재혼한 경우,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
* 용어정의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