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2-8. 갱신형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제3 조(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에서 정한「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 매제외)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제3조(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 매제외)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별표11(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 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 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 에서 보장하는「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제외) 산정특례 대상」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 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