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생길수도 있다는걸 몰랐기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년(2010년)에 엠케이 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오래전에 구입했던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를 받았어요.
통화를 하다가 그 쪽 직원이 심한 말을 하게 되어서 제가 금감원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상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는 신고한거 삭제해 주면 물품대금에 대해 채무완결로 해주겠다고 해서 완만히 합의를 했어요.
그리곤 2010년 5월 3일부로 채무종결이 되었다고 확인서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다 끝난걸로 알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퇴근하고 집에가니 우편물이 와 있더라구요.
그 물품건에 대한 채권이 양도가 되었다는 통지서더라구요. 양도인은 엠케이 자산관리도 아니고, 들어보지도 못한 디오니스대부라는 곳에서 서울대부자산관리 라는 곳으로 양도가 되었구요.
양도날짜는 2011년 6월 22일로 되어있는데...1년만에 다시 채권이 부활이 된건지...아니면 제가 속은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첫댓글 양도통지서 하단에 새로 양수받은 회사의 전화번호가 있을겁니다. 그리 전화하신 후 완납증명서 팩스 송부하시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아..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됩니다....전형적이고도 .....악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