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는 밀폐식 가스보일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용보일러실이라 함은 가스보일러 또는 관련기기에 한하여 설치·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호에서는 『전용보일러실의 구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 산업자원부 고시 제4-2-2조 제2호 】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밀폐식보일러 나.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다.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보일러
ㅇ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 가스보일러를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보일러 배기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가스보일러가 고장나거나, 신선하지 못한 공기(산소농도가 낮은 공기)가 보일러에 공급되면 보일러 배기가스 중에는 인체에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배기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전용보일러실에는 항상 신선한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급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전용보일러실은 밀폐된 구조이고,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기가스가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ㅇ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가스보일러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밀폐식보일러나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의 보일러가 그러한 경우이다. 물론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ㅇ 전용보일러실의 구비조건 보일러는 불을 사용하는 가스용품이기 때문에 화재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전용보일러실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출입문도 가능하면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전용보일러실에는 급기구 및 상부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기팬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전용보일러실의 예
[참고 1] 내화구조(건설교통부령: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회반죽·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등
[참고 2] 급·배기방식에 따른 가스보일러의 구분
구 분
내 용
반 밀 폐 식
자연배기식(CF)
연소용 공기는 옥내(실내)에서 취하고, 연소 후 배기가스는 배기통을 통하여 자연통기력에 의해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임(Conventional Flue)
강제배기식(FE)
연소용 공기는 옥내(실내)에서 취하고, 연소 후 배기가스는 배기용 송풍기 등에 의하여 강제로 옥외에 배출하는 방식임( Forced Exhausted Flue)
밀 폐 식
자연급·배기식(BF)
급·배기통을 외기와 접하는 벽을 관통하여 옥외로 빼고, 자연통기력에 의해 급·배기를 하는 방식임(Blanced Flue)
강제급·배기식(FF)
급·배기통을 외기와 접하는 벽을 관통하여 옥외로 빼고, 급·배기용 송풍기에 의해 강제로 급·배기를 하는 방식임(Forced draught blanced Flue)
옥외용(RF)
옥외에 설치하는 보일러(Roof of Flue)
[그림] 자연배기식(CF) [그림] 강제배기식(FE)
[그림] 강제급·배기식(FF) [그림] 옥 외 용 (R F)
[참고 3] 급·배기방식별로 제조시에 가스보일러가 갖추어야 할 조건
구 분
내 용
반 밀 폐 식
자연배기식(CF)
① 역풍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함 ② 역풍방지 도피구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역풍방지 도피구로부터 배기가스 유출이 없어야 함
강제배기식(FE)
① 역풍방지장치가 없는 것은 과대풍압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함 ② 역풍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배기가스가 역풍방지 도피구에서 유출하는 경우 가스통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함
밀 폐 식
자연급·배기식(BF)
① 과대풍압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함(2중 급·배기통을 부착시키는 것은 제외) ② 급·배기구는 기밀한 구조이어야 함 ③ 외벽식은 급·배기구에 지름 16㎜의 둥근 공모양의 물체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