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와 교통사고피해자가 달라 가해 차량의 보험가입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없고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과 관련한 약관의 내용이 일반소비자에게는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점을 이용, 손해보험회는 사고보상 기준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상당수의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1인당 평균 18만원으로 현재까지 총50여만건에 9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사고건수는 매월 30만건,매일 1만여건이 발생하여 월간 5,0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나, 소비자보호원이 2004년 1월 한달 동안 11개 손해보험회사와 5개 자동차공제조합에 접수된 자동차 보험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 파손시 지급해야 할 렌트카 이용비나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영업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물배상 보험사고건은 5만 6천여건(전체건의 59.3%)으로 연간 47억원이 누락되었고,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해야 할 위자료나 통원치료비, 일을 못해 발생한 휴업 손해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2천2백여 건으로 대인배상 보험사고 전체건의 2.1%로 연간 43억정도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그 금액이 연간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례1: 렌터카비용 누락 ]
2005.2.20일 서울 잠실에 사는 K씨는 집앞 골목길에서 정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운전미숙으로 J씨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조수석 부위문짝을 파손하는 사고를 당하였음. J씨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4일간 차량을 수리하였으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차량 렌트도 하지 않음. LG화재는 대차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K씨가 보험박사 변운연과 상담을 통해 렌트비의 2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요청하자 그때서야 과실이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실적용을 주장 보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대차료의 20%를 그때서야 지급함.
[ 사례2: 가족보상 누락 ]
2003.7월 강원도에사는 P씨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여 한쪽눈을 실명당함. 보험박사 변운연과 상담하던 중 동양화재가 책임보험만을 지급한 것을 알게 되어, 자손보험금을 지급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수령함.
□ “교통사고 누락보험금”의 청구는 대체비용,대차료,휴차료,시세하락손해 등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사가 누락하여 지급 받지 못한 피해자로 10년전부터 최근 사고까지 접수받아 청구할 것입니다.
○ 청구대상 피해: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중 보상받지
못한 누락 보험금이 있는 교통사고피해자
[ 총50만여건에 900억원(건당 18만원)으로 추정됨]
단,차량대체비용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
지 않으나, 다만 대체비용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가능하며,대체비용,대차료 등
은 상대차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
며,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과실 비율 만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피해보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보험박사 상담카페 자동차사고 상담 게시판에 신청 또는 전화 신청
- 지급내역서,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별도 송부
- 제 서류 접수 후 해당 손보사에 누락보험금 확인 및 청구
- 해당 보험회사가 의뢰인(피해자) 통장으로 누락보험금 지급
○ 신청기간 : ∼ 5월31일까지
□ 손보사가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고 지급을 누락하여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법률상의 권리찾기는 물론,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아무런 대책이 없음.
보험박사 보험소송 상담카페는 교통사고보상 전문가와 변호사가 참여하여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법률이나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피해보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상담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woonyeon 전화: 02-594-3700 핸드폰:019-696-6717 ]
유 첨 : 누락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청구대상 세부내용 1부.끝.
첨부 [교통사고 누락보험금 청구대상 세부내용]
□ 교환가액 (대체비용)
○ 지급대상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등록세,인지대,증지대,탁송료,검사수수료등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전손에 해당이 되면 청구할 수가 있으며 차량구입에 따른 대체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상 받음.
예) 자동차시세가 1,000만원이라면 취득세 2%, 등록세 5%로 합 70만원 보상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체비용 영수증(취득세, 등록세,면허
세,인지,증지대,신차인수비용,엔진구조변경비용,신차인수운반비용,교통안전협회비,검사수수료 등),
□ 대차료
○ 지급대상 :개인용,업무용차량(건설기계, 경운기, 오토바이포함)이 파
손 또는 오손되어 수리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 렌트비를 보상하고 렌트하지 않는
경우 랜트비의 20%를 지급함
○ 인정기준액
- 대차를 하는 경우
①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
② 대여자동차로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
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① 대여차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 자동차 요금의 20%
예) NF소나타 1일대여 요금이 106,000원으로 21,200원을 보상
②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는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20%상당액
○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는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하되 최장 30일을 한도로함.
→ 수리불가능인 경우는 10일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 휴차료
○ 지급대상 : 영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예) 중형택시(1,500CC∼2,000CC 미만)는 30,700원 인정
○ 인정기간
→ 수리가능한 경우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10일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영업손실
○ 지급대상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함.
○ 인정기준액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
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의 임금
예) 1,109,450 / 30일 = 36,980원(1일)
○ 인정기간
-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
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
-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
에 한함)
□ 자동차시세 하락손해(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1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
고 직전 자동차가액의3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함
(단 1.2001년 8월1일이후 사고부터 적용되며,2006.4.1이후 사고는 출고한지 2년이내의 차량으로 수리비의 20% 초과시 1년이하차량은 수리비의 15%,1년초과2년이하 수리비의 10%)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보험금지급결의서
□ 가족보상
본인의 일방과실로 가족(직계존비속,형제제외)차량에 탑승 또는 탑승외
의 사고로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손보험금만을 지급받은 경우
책임보험 청구가능함.(차주나 운전자는 해당 안되며 타차로 대인보상 받은
경우도 해당되지 않음)
○ 구비서류 : 보험금지급결의서
[ 예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