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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질의 및 답변 상가 임차권등기 하고 싶은데요
지우맘 추천 0 조회 50 08.12.08 10: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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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08 15:56

    첫댓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5년동안은 재계약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08.12.08 15:58

    5년만료가 되어도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연장하세요.

  • 08.12.08 15:58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려고 하는거지요?

  • 08.12.08 16:00

    책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책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인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면 되지요,

  • 08.12.08 16:01

    법원경매 관련 자료실 26번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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