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목동수강생입니다. 여름학기 토지 종강후 가끔 카페에 들러보곤했는데 여전히 바쁘신것 같네요. 제가임차하고 있는 치과 상가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재계약해야 되는데 분양가 3억 인 상가에 등기부상의 담보가 2억 3천이나 되어서 보증금이 오천인데 불안합니다.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는 받아뒀지만 제 앞의 은행담보가 1억 8천이나 됩니다. 이번에 재계약하고서는 임차권등기도 해둬야 될 것 같아서요.선생님 책 286쪽에는 임차인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직접 간단히 할 수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주의 하세요.감사합니다
첫댓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5년동안은 재계약없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년만료가 되어도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계약내용을 변경한다는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이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이 계속 유효합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마시고 연장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려고 하는거지요?
책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책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인데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면 되지요,
법원경매 관련 자료실 26번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