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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를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한 유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는 등
집에 데려다준다고 따라오고.. 계속 집적거리더군요
만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했어요 일방적으로 맨날
카톡오는거 거의 씹었거든요 그냥 그사람자체가 너무 스토커 같고 싫었어요
그러던 중 동생이랑 집을 알아보고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집을 알아봐준다는겁니다
거절을 했고 동생한테 계속 연락을 했더라구요
그때 저희가 사실 보증금이 모자라서 좋은집으로는 못 가는 사정이라
좀 저렴한곳으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보증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괜히 엮이는거 같아서 싫다고했는데 계속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좌로 입금시켜준다고하였고
제가 이거 줘놓고 갑자기 갚으라고 하면 난 못갚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찮다구 그럴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하면서 계좌번호 빨리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받았구요 그 내용은 카톡으로 대화를 한 것이라 저장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러고 계속 집들이 하자는 등 만나자는 등 너무 심하게 들이대길래
원래 연락도 잘 안하던 사이였고 해서 답장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부남이란걸 알게되고
자식도 2명이나 있고.. 나이도 알던것보다 훨씬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한테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것도 알았습니다. 맨날 드라이브하자던 차는 공매처리되기 직전이고..
나에게 뭐 해주겟다 뭐 해주겟다.. 참나 파산직전인겁니다ㅡㅡ
아무튼 근데 갑자기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겁니다
참 나 자기가 나 속여놓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면서.. 자식들한테 쪽팔리지도 않나...
그사람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기분나빠서 집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돈 갚으라고 하더니 소송건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결국 대여금 청구라고 해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의신청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백만원정도..
근데 이거 제가 계좌로 받은 내역이 있어서
제가 불리한거 아닌가요? 알아보니까 뭐 이의신청서 내고 답변서? 내고
준비서면 등등.. 복잡하던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만 해달라구 해도 되는지..
변호사 선임한다고하면 선임비가 비싼걸로 알고있는데.. 저 돈도 없구
요새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쉬는날없이 일하는데 변호사 선임비 내기가
어려워서요.. 변호사 선임비나 그 대여금청구 돈이나 비슷비슷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정말 속상하고 화나네요..
온갖 사탕발림으로 꼬실라고 다 해놓고 안받아주니까 이제와서
돈갚으라 소송이라니.. 참.. 챙피하지도 않나 싶네요ㅠㅠ
답변 :
지급명령서를 받으셨다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재판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져갑니다.
변호사를 선임은 질문자님의 자유이나,
서로 다투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제대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증거들을 다 봐야겠지만,
상대와 잘 해 볼 마음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일도 없었겠지요.
다만 이제 이의신청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이 돈은 내가 빌려달라고 한 적 없는 돈이다, 자신이 자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 돈이다...
라고 대여금임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셔야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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