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수식이 잘 못 되었나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부분에
정산명세에 예) 1)퇴직급여액 2,760,698원
(근속연수 2년) 2)퇴직소득공제 1,842,314원(변경 : 45%- 근속연수5년이하 1년에 300,000원)
1,980,349원 (기존 : 50% - 근속연수5년이하 1년에 300,000원)-변경전
3)퇴직소득과세표준 918,384원 (1번-2번)
4)연평균과세준 459,192원 (3번*50%)
5)연평균산출세액 36,735원 (4번*8%)
6)산출세액 73,470원 (5번*2년(근속연수))
7)세액공제 0원
8)결정세액 73,470원 (주민세 7 340원)
퇴직소득공제에 50%에서 45%로 세율인상(근로자입장에서 공제가 덜되어 결국 세율인상입니다.)
첫댓글 퇴지금 정산내역서 입니다. 계산법이 맞나요?
엑셀상의 퇴직급여와 24,740원차이가 발생하네요. 그차액으로 결정세액차액이 발생합니다.
(2,735,958*55%)-(300,000*2)=>904,776*8%=>72,382*1.1=7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