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려면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을 입증하면됩니다.
예를 들어 친척들의 진술서나 생활비부담 내역 등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① 양가부모의 상면사실여부(혹은 초동조사시 시부모로부터 사실혼관계 며느리가 시댁의 제사나 회갑잔치 등 경조사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징구)
② 양인의 현재 직업 및 소득액의 객관적인 확인
③ 가계부 및 통장 등의 확인을 통한 소비, 지출의 공동체여부 확인
④ 동일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여부, 또 그 기간(주민등록등본 및 실제 거소확인, 전세 및 월세계약서 확인, 인우보증서,자녀가 있다면 주소지소재 학교의 재학여부)
⑤ 결혼을 예약하였는지 여부(결혼식장 예약증명서)
⑥ 집안내의 가재도구수준 확인(단순 동거인지를 확인하기 위함, 혹 코펠이나 버너 및 비키니옷장 등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인지 여부)
-------------- 질문내용: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시어머니와 같이 계시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여 옷가지나 기타물건들은 현재도 그 집에 있으나 거주지를 옮기지않아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함께 사신지 최소 3년이상이며 그분들 가족과 왕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 자식들은 그분과의 관계가 좋지않아 왕래없이 돈이 필요할때만 그분에게 전화해 돈을 받았다합니다 장례식까지 치르고 ㅇ사실혼을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해준다 약속하였으나 그분 어머님이 맘이 바뀌어 아무래도 피가 섞인 그분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주겠다합니다 사시는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전화요금등 그분의 카드로 계산하였고 집에 1년치의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카드 명세서나 병원치료시 보호자 서명이 시어머니로 되어있는데 가족이 아니니 서류를 땔 수가 없고 그쪽 가족은 도움을 주지안겠다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결혼사진이 없고 그분 어머니댁에서 술마시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