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올해 1월에 현재 회사에 입사햇습니다.
그래서 시약쇼에 물어보니 작년 연수입이 많지 않아서 이번년도 주민세를 안내도 된다는것 이엇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수입은 충족이 되고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영주권신청 할때 따로 설명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만약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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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ㅇㄴㄴㅇㄴㅇㄴㅇ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하신다면 작년 연소득이 적었다는 사유서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사유로 연수입이 적었는지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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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