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이 치는 바다............님
이러한 경우에 동대표 출마 자격있느냐
저러한 경우에는 동대표 출마 자격있느냐?
요러한 경우에는 동대표 자격 유지되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내 기억으로는 두 분이 댓글을 다셨더랬어요.
반가운 척 해보려, 아래의 댓글을 썼더랬죠,
그런데 등록하려니, 어? 글이 없다네? 뭔 말인가 했더니, 지우셨네요?
댓글 달리기 전에 삭제하시던가 하시지, 왜 그러신거예요?
하여간 달려던 댓글은 이랬어요.
영 제 50조 제 3항 :
동별 대표자는 선출 공고일 현재
1.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2. 6 개월 이상
3.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4. 입주자 중에서
5.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조건은 동별 대표자의 가장 기본 적인 자격 조건이므로
1)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출마 불가
2)는 주소도 이전하지 않았고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해당 선거구 출마 불가.
3)은 당선 후,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였기에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
< 3) - 2012년 6월 11일 국토부 회신>
한 번 뱉은 말은 못 주워 담잖아요?
자진 삭제할 글..... 제발 좀, 쓰지 마세요. 제발!
첫댓글 이 까페의 운영자도 그렇고,,,자기가 쓴글에 댓글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삭제하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아마 이글도 이 까페의 스텝들이 삭제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