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비 21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톤수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어업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지원은 어선 10톤 미만, 어선원 100톤 미만에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10톤 이상 어선 680척과 100톤 이상 35척을 포함해 총 2만 7천 척을 지원하게 됐다.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한 산재보험 성격의 사회보장보험이다. 기존 100톤 미만 어선의 어선원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0톤 이상 어선까지 지원 확대한다.
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어선을 복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10톤 미만 어선의 어선 재해보험료만 지원하던 사업을 10톤 이상까지 확대한다.
박영채 수산자원과장은 “해상에는 예상치 못한 재해가 누구에게나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안정적 어업 경영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어선원·어선 재해보험료로 최근 3년간 2만 3천 척에 94억 원을 지원했으며 가입자의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수령은 1만 8천 건, 1천230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가 상승과 어선원 고용 악화 등으로 어려운 연근해 어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