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한나라당 당내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한나라당에서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당내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에는 정당의 당원 또는 경선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자만 참석할 수 있으므로
위 행사에서 각 지지단체․팬클럽․포럼 등 명의로 지지․선전․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첫댓글 물론 선거법은 지켜야지요 한데 왜?광주선관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글을 자꾸 올리는지 냄새가 나는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광주사는대학생이라고 등업인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모양이지요,,,,부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인가?
첫댓글 물론 선거법은 지켜야지요 한데 왜?광주선관위에서 주기적으로 이런글을 자꾸 올리는지 냄새가 나는거 같습니다. 혹시라도 회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킬목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올리는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광주사는대학생이라고 등업인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는 모양이지요,,,,부패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인가?